[요지] 청구인은 ㅇㅇ건설(주)를 운영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시에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수금 변제로 계상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점 쟁점예금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 등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ㅇㅇ건설(주)를 운영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시에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수금 변제로 계상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점 쟁점예금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 등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13.1.1. 법률 제11609호)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3.11.)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주)에 대표자 가수금 형식으로 자금을 입금하고 가수금 반제받은 것으로,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서 분할되었으며, OOO의 가수금 발생 및 상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는 1992년 설립되어 2006년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수금 발생 및 상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종류별 재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확인서(2013.11.20.) 4매(쟁점예금,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신용카드 사용대금 관련)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쟁점예금과 관련한 확인서에서 쟁점예금을 부친 OOO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금융재산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예금 중 청구인의 실질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원은 실지 소유자가 부친 OOO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금거래신청서, 출금전표 필적감정서, 가수금관련 사실확인서, 금융기관 담당자의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금융계좌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예금 관련, 청구인의 차명계좌의 입금액이 OOO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OOO는 고액의 예금을 예치하는 고객으로 은행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예금을 분산관리하도록 권유하여 OOO을 방문하여 미리 복사한 청구인의 신분증으로 실명확인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1(2009.7.27.)과 쟁점예금2(2011.10.13.)의 차명계좌를 만들었으며, OOO에서 발급한 은행거래신청서 및 통장에 모두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OOO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은행직원이 차명계좌의 개설 및 해지시에 은행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녹취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차명계좌의 인감은 청구인의 실명계좌와는 다르고 OOO의 실명계좌와인감이 동일하다. (다) 청구인과 OOO는 2013.12.19. 인증서(동부 2013년 제1524호)를 작성하여 쟁점예금 중 현재 차명계좌로 남아있는 OOO원은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예금이 차명예금임을 계속 주장하는 경우에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및 다른 가족으로 조사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실지소유자인 부친의 허락없이 임의로 작성해준 것이다. (마) OOO의 차입금을 회계처리의 편의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OOO에게 상환하는 경우에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의 대여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OOO(주)의 단기차입금 거래처 원장을 보면 당초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된 OOO로부터의 차입금 중 실지 남아있는 차입금인 OOO원을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의 가수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이중 청구인이 증여로 인정한 OOO원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에 OOO가 대여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OOO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바) OOO는 2014.2.10.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는 2건의 차명예금 원금 OOO원을 해지하여 아래와 같이 OOO 명의의 실명계좌에 입금하여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도 청구인은 OOO을 방문한 사실이 없이 OOO가 임의로 OOO을 방문하여 실명전환하였다. (사) 청구인은 조사청에 2011.2.27.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와 “2009.9.8. OOO원의 골프회원권 취득은 OOO의 요구에 의해 OOO(주)의 경리담당자가 골프회원권 판매업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하였고, 2011.2.28. 전세보증금 증액에 사용된 OOO원은 OOO의 요청에 의해 OOO의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OOO(주) 경리담당자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전세보증금 및 골프회원권 비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임에도 별도로 증여받은 사실은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것이 아닌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 OOO 명의로 1개의 차명계좌OOO를 2013.3.13. 개설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 차명계좌가 문제가 되자 2013.12.27. 계좌를 해지한 후에 OOO에 같은 날 ‘정기예금해약건’으로 OOO원을 대체 입금하여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다. (자) 쟁점예금의 출금전표 13매의 출금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필적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국제문서감정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2013.2.7.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에 인출한 2013.2.12. OOO원의 필적은 청구인의 필적과 동일하나,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의 출금전표의 필적은 청구인의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통보받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 OOO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 예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주) 등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친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시에 대표자 가수금 및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계상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점, 그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예금 외에 가수금반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골프회원권 취득금액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 등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대표이사 가수금반제 형태로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