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010 선고일 2014.07.28

탈세제보일 이전에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 사실이 언론보도 되었으며, 제3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청의 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00.0.0. 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시 OOO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0000.00.0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0000.0.00. 기 접수된 제보자료와 중복된 내용이라 하여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0조에서 탈세제보는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 ‘불문처리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0000.0.00. 기 접수된 탈세제보 건에 대하여 ‘누적관리자료’ 또는 ‘불문처리자료’로 한다는 통지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0000.0.0. 접수)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내사 분석보고서 결재를 거쳐, 즉시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긴급조사하도록 하달하였고, 이에 OOO국세청장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당연히 ‘과세활용자료’로서 탈세조사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즉, 중첩된 탈세제보가 있었고 동 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자에게 ‘누적관리’ 하겠다는 내용만 통지한 경우라면 이는 탈세정보로서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안이 중대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또한 ‘언론에 보도된 자료’라는 사유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회적으로 유명인사의 명의신탁재산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방점을 두었던 것일 뿐, 탈세를 하였거나 탈세한 것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서, 처분청은 위 언론보도가 있은 후 1년 7개월 후에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고액의 국세를 추징한 사안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 건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3) OOO은 쟁점부동산이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다가 제2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OOO 외 2인(이하 “피제보자들”이하 한다)의 대리인에게 법정화해조정을 제의하였고, 만약 조정안대로 소송이 마무리 되거나 대법원에서 민사판결로 결론나더라도 처분청은 민사판결문을 수집․분석, 데이터화 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상속세를 추징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은 즉시 이를 제보하여 조사에 착수토록 하였는바, OOO이 제시한 조정안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이 OOO원으로 제시한 근거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제시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고액의 탈루세액을 징수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0000.0.00. 기 접수된 제보자료가 탈세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작성된 탈세제보자료 처리전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조사여부를 결정한다고 명백히 적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제1심에서는 OOO이 승소하였고, 제2심에서는 피제보자들이 승소하여 OOO이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단정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처분하기는 어려웠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조사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000.0.00. 기접수된 제보자료의 중요성이 미약하여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0000.0.00. 다음 날인 0000.0.00. 바로 상속세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당시의 언론보도가 사회적으로 유명인사의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둔 사안이었을 뿐, 이와 관련된 탈세사실 및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나, 당시 제2심 법원판결이 있은 직후 0000.0.0.부터 0000.0.0까지 000뉴스, 00뉴스, 00일보, 00일보, 000등의 언론기관에 의해 판결내용이 수차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는 판결내용 자체만으로도 그에 따른 상속세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법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면서 OOO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금액으로 가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을 경우 상속세가 어느 정도라고 계산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조정안을 OOO이 피제보자들에게 실제 제시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동 조정안을 피제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동 자료의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려면 OOO이 피제보자들에게 소 취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조정안은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한 내역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이미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처분청에서 충분히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제출한 시점인 0000.0.0. 이전에 이미 제3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보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누적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아니더라도 처분청이 동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제보자들(원고)이 OOO(피고)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0000.00.00. 선고 0000가합00000 판결) 및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0000.0.0. 선고 0000나00000 판결)을 거쳐 0000.0.00.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0000.0.00. 선고 0000다00000 판결)이 있었고, 제2심 선고일을 전후한 0000.0.0.부터 0000.0.0.까지 000뉴스, 00일보 등 언론매체에 ‘ OOO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처분청은 대법원 확정판결일 다음달인 0000.0.00.부터 피제보자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이전인 000.0.00. 및 0000.0.00. 제3자로부터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동일한 탈세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이전에 피제보자들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절차이행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위 소송과 관련하여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0000.0.0.부터 0000.0.0.까지 000뉴스, 00합뉴스 등 언론에 의해 판결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0000.0.00. 및 0000.0.00. 제3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가 있었고, 처분청은 대법원 확정판결일(0000.0.00.) 다음 날부터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정안 등 탈세자료를 제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의 탈세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 라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