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서3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12.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바, OOO(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3.8.20.부터 2013.9.1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5개에 입금된 OOO원과 기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매출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4.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였으나 청구인이 현금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까지 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세법에 무지하여 세무신고를 제대로 신경쓰지 못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역시 차명계좌가 아닌 납세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과세관청이 신고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1서3384, 2012.1.5. 외 다수).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거래처에게 발급한 금액만을 신고하고, 인건비 등 관련경비에 대한 증빙수취를 누락하였으며, 제출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전액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신고누락한 OOO원을 단순한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입수한 매출일계장의 경우 일일 매출이 OOO원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중 일부만이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실제로는 계좌입금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입금액의 탈루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신고와 세무조사의 회피를 위한 현금거래가 일반화된 OOO의 관행상 실제 매출대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계좌로 입금된 일부만을 적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청구인은 조사기간동안 사업과 관련한 일계표 및 실제 매출대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8.8.12.자로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의 10% 정도만 증액하여 매출신고를 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매출을 축소신고하였으며, 이러한 탈세금액으로 매년 본인과 배우자 및 모친 명의로 아파트 등 건물을 1채씩 구입하고 OOO 등 고가의 자가용을 운영하였으며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고액의 빌라(전세가격 OOO원)에 거주하는 등 신고내역과는 전혀 다른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거주지와 달리 배우자(남편)와 별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두었고, 부동산 취득시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일부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하는 등 세금 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은폐 시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2008년 8월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2012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거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만을 신고하고 기타 현금거래분은 단 OOO원(신고수입금액의 0.17%)만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의류 제조업체 및 원사 도매업체로부터는 매출신고금액의 89.45% 정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축소신고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관련경비에 대한 신고 및 증빙 수취도 누락하여 왔고,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OOO원의 인건비를 추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5∼6명의 매장직원이 매장에서 매출을 담당하고 있어 인별로 전표관리를 해왔으므로 이를 매입 집계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었으나 조사 당시 이러한 거래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실시 전 이러한 매출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한 것으로 주변 관련인이 확인한 바 있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장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의 거래만을 기록한 허위의 장부로서 실제 거래와는 다르며,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신고장부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추계경정을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매출을 축소신고하였으며 이러한 탈세금액으로 매년 본인과 배우자 및 모친 명의로 아파트 등 건물을 1채씩 구입하고 OOO 등 고가의 자가용을 운영하고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고액의 빌라(전세가격 OOO원)에 거주하는 등 신고내역과는 전혀 다른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이 나타나 있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 ‘가구사항 조회’, ‘벤츠 관련 지출내역’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제시증빙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매출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모두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할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금융계좌 5개에 분산하여 입금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매출누락 포착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사기간동안 일계표 및 실제 매출대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추계경정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