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사업의 분양공고일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사업의 분양공고일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4.1.2. 청구인에게 한 2012.3.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2007.7.4.부터 2008.1.8.까지 아버지인 이OOO으로부터 법인설립자금, 주식취득자금 및 유상증자자금 합계 OOO을 증여받아 OOO를 설립한 이후, OOO는 2008.2.20. OOO 소재 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OOO을, 2009.1.4. 같은 구 소재 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OOO을 각 신축하였는데, OOO은 2009.12.17., OOO은 2010.10.29. 각 준공되었으나 준공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전체 분양예정금액의 57%가 미분양인 상태로 남아있다.
(2) 처분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행할 수 없는 자인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OOO가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인 쟁점사업을 시행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주식가치증가분에서 취득가액 및 정상가치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개발사업의 예로 열거하면서 쟁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들고 있는 바, 쟁점사업과 같이 산업단지 내의 아파트형 공장 분양사업은 위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취득재산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은 해당 재산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바, 쟁점사업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일어난 일(예: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이 아니라 OOO의 사업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고도의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쟁점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할 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이 재산가치 증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사업을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일 현재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치분(즉, 개발사업 시행의 대상이 된 재산 자체의 가치증가액, OOO 분양사업의 예를 들면 그 토지취득일부터 분양공고일까지의 토지가치 증가분에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차감한 가액으로 그 가치증가분을 계산) 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가치증가분을 그 주식가치의 증가분으로 바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취득재산의 가치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보면서도 가치증가액의 계산방식은 개발사업의 목적물인 ‘토지’가 아닌 ‘주식’의 가치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 분양사업의 증여이익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OOO의 분양공고일(2009.2.11.)까지의 주식가치증가분’, OOO 분양사업의 증여이익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OOO의 분양공고일(2010.4.5.)까지의 주식가치증가분’, OOO 분양사업의 증여이익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OOO의 분양공고일(2012.3.30.)까지의 주식가치증가분’으로 보아 주식가치증가액을 중복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의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서, 회사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발생한 주식가치증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 따라 과세할 수 없고, 향후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 은 수증이익의 주체를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청구인이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사업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가 시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또한,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란 장래 이익이 예정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여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시행하거나 법인의 경영진을 선임하는 정도를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OOO의 경우에는 아직 사업계획조차 없었을 때이었으므로 OOO분은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OOO분의 재산가치증가 사유일이 주식취득일부터 5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OOO분은 최소한 본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시행한 개발사업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해당 주식의 가치증가사유가 될 수 없다고(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뿐임)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서 재산의 종류별로 재산의 가치증가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시행한 쟁점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이하 생략) <별표 1>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① 제33조 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한다)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는 2007.8.10. 부동산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구인이 100% 주주인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과 같은 사업장OOO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이OOO이 OOO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주식변동내용 및 임원변동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1984년생)은 2008.3.20.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계속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 및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OOO가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OOO가 OOO 설립 전까지 OOO 등 시행사업 및 시공사업을 실시하였으나, OOO 후 시행권을 포기하여 OOO가 쟁점사업OOO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사용승인서 등에 따르면 OOO는 OOO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OOO인 쟁점사업을 시행하였고, 쟁점사업 중 OOO 주식회사가 2004.11.26. 받은 사업의 인허가를OOO가 인수하여 2008년 1월경 부지매입, 2008.11.29. 착공을 거쳐 2009.2.11. 분양공고를 하고, OOO은 2008년 8월경 부지매입, 2008.12.5. 사업의 인허가, 2008.12.19. 착공을 거쳐 2010.4.5.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OOO은 2010년 7월경 부지매입, 2011.2.21. 사업의 인허가, 2011.3.4. 착공을 거쳐 2012.3.30. 분양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09.12.17., OOO은 2010.10.29.에 각 준공되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전체분양 예정금액의 57%가 미분양 상태이고, OOO은 2012.12.11. 준공되어 60%를 초과하는 분양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시행일을 분양공고일OOO로 보아 청구인이 아버지인 이OOO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OOO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취득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쟁점사업의 분양공고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쟁점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외에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OOO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개발사업’이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다른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조항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살피건대,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사업(쟁점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서, 실제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의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분양공고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이고, 개발사업의 시행은 장기간의 사업과정을 걸치므로 과세관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증여이익 산정시점)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사업은 미분양 발생이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주의 재산가치 증가는 분양공고 여부가 아닌 실제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점, 분양공고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경우 향후 분양이 저조하거나 시공과정에서의 흠결 발생 등으로 최종 사업완료 단계에서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청구인은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 등 조정장치가 없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사업의 분양공고일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