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1.20.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6월~2012년 12월 개별소비세 OOO원 및 2008년 6월~2012년 12월 교육세 OOO원(과세내역: <별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접대부·댄서·댄서보조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상인 웨이터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9.8.10.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봉사료 신고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2013.6.26. 청구인들에게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8년 1월~2012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3.9.17.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 다. OOO은 과세예고통지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과세기간을 제외하고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년 6월~2012년 12월 개별소비세 OOO원을 재조사하여 봉사료 중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OOO만 인정하고, 접대부·댄서·댄서보조에 대한 봉사료OOO는 불인정하여 2014.1.20. 청구인들에게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08년 6월~2012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같은 과세기간의 교육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손님접대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만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로 구분하였을 뿐, 실제로는 웨이터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웨이터 단일체제로 운영하였으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용도 전부 웨이터로 신고하였음에도 내부적으로 구분된 웨이터에 대해서만 봉사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접대부·댄서·댄서보조로 구분한 종업원에 대해서 봉사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로 결정된 부분은 대금지급 여부 및 업무내용으로서 대금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재조사결과 접대부 댄서 댄서보조에 대한 봉사료는 새로운 사실이 없어 당초 조사내용을 유지하여 웨이터의 봉사료만 비용으로 인정한 것일 뿐,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재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로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중 접대부 댄서 댄서보조에 대한 봉사료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5)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유흥음식업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로 구분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내부 자료에 근거하여 종업원을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로 구분하고, 그 중 웨이터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접대부·댄서·댄서보조에 대한 봉사료 지급을 부인하였던바, 봉사료 지급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이 현장에서 개별 면담을 통하여 파악한 담당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웨이터는 매일 일정 수의 테이블을 영업부장으로부터 배정받아 고객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고 담당 테이블에서 발생한 매출 중 일정비율을 수취하며, 접대부는 여성으로서 초저녁에 테이블에 앉아 손님으로 위장하고 남성고객과 어울려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댄서는 남성으로서 초저녁에 나이 많은 여성들과 사교춤을 추고 바쁠 때는 테이블을 도우며, 댄서보조는 손님이 춤추는 동안 테이블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봉사료 관련 업무지침(국세청 고시 제2009-52, 2009.8.24.)상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교부하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봉사료지급대장에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 및 서명하고,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 수령자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급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하는바, 쟁점사업장은 이러한 내용의 봉사료 관련 지급대장 및 증빙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내용을 보면, 웨이터들은 봉사료 외의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봉사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봉사료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조사관서도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웨이터들의 서명을 받아 지급대장상의 서명과 비교 확인하였고,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하여 지급사실 자체를 인정하였으며, 웨이터들 중 과반수가 그들의 봉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면 5년간의 쟁점봉사료 전부를 획일적으로 부인하기만은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봉사료의 의미는 동일한 것임에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세의 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봉사료의 실제 지급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 결정시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조사관서가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확인서는 전부 2013.6.4. 현장 확인한 사실들로서 이 건 과세(2008년~2012년분)의 이유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봉사료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인지,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등 급여성 경비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이라는 것인지,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일 경우 그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사유나 근거에 따라 일부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세이유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는 사전적 의미나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있어 전혀 혼동할 여지가 없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접대부의 행위는 업소의 유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일 뿐 개별고객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댄서와 댄서보조에 대해서는 주 업무를 말하지 않고 바쁠 때 잠깐 보조하는 행위를 담당업무의 전부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들이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굳이 직업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이유가 없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웨이터의 일손이 부족하다면 웨이터를 추가 고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들은 매년 거의 같은 수의 웨이터를 고용하고 있고, 인원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바, 이는 적정 수의 웨이터가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접대부·댄서·댄서보조가 웨이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접대부·댄서·댄서보조로 고용할 이유가 없고, OOO시내 일반적인 나이트클럽의 운영행태와 완전히 상이한 것인바, 굳이 댄서로 고용해 웨이터의 2배가 넘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보조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착오에 의해 웨이터를 댄서 등으로 잘못 표기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극히 일부에 제한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접대부·댄서·댄서보조가 봉사료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사항이다. (라) 접대부는 업소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 주 업무로서 특정 고객에게 유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업소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댄서는 업주와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은 자유직업인의 공연소득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업소 전체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일 뿐 봉사료로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접대부는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하는 것이 주 업무로서 업소의 유흥분위기를 조성할 뿐 개별고객에게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업소의 매출증대를 위한 행위로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는 접대부와 댄서 등은 유흥음식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매출을 올려주는 직원 등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또는 급료 등이라는 의미이나, 접대부와 댄서 등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봉사료 외에 급여 등을 수수하지 않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웨이터로 신고된 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성과급이나 급료가 아닌 봉사료로 결정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댄서는 사업주와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무대에서 공연을 하므로 자유직업 소득자인 공연소득자이며, 업소의 매출증대를 위한 행위로서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댄서의 봉사료는 성과급이나 급료가 아님은 접대부와 같고, 쟁점사업장은 시간대별로 1일 3회 무대에서 노래, 춤, 밴드 등을 공연하는 일용직DJ, 쇼맨이나 쇼걸, 가수, 밴드(일용직 공연자)와 고객에게 유흥음식을 제공하는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 포함)로 구분되며, 일용직 공연자는 급여나 성과급을 받고, 웨이터는 봉사료를 지급받으며, 공연자 댄서는 일용직 공연자를 말하므로 접대부·댄서·댄서보조와 전혀 다르다. (다)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로 나눈 이유는 손님이 없는 초저녁에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춤을 추게 하고, 손님이 어느 정도 입장되면 정상 위치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편의상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로 구분하나 실제로는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불특정 고객에게 유흥음식을 제공하는 웨이터 단일체제이며, 쟁점사업장은 주로 20~30대 고객이 밴드나 가무에 맞추어 춤을 즐기기 때문에 전문 댄서가 필요하지 않다. (라)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면적이 1,109.97㎡이고 4인용 탁자가 220개로서 총 좌석 수의 OOO%인 OOO명의 고객이 입장할 경우 웨이터 1명당 5~8개의 테이블을 담당하므로 평일에는 25~28명, 주말에는 30~35명의 웨이터가 필요한데, 2008~2012년 중 웨이터는 연간 16~27명, 1일 평균 6~14명이 근무하였고 이 중 안내 2명을 제외하면 실제 웨이터는 4~12명으로서 소요인원 25~35명에 미달하는바, 처분청이 봉사료 지급을 인정한 웨이터만으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마)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26명(웨이터 13, 접대부 2, 댄서 7, 댄서보조 4)은 사실확인서(2013.5.2.)에서, 본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시 고정급여 없이 봉사료만 수입으로 한다는 구두약정을 하였고, 봉사료는 매출액의 OOO% 수준으로 하며, 사업장에서 매출액 계산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고객에게 사전 설명하여 동의 받은 후 결제 처리하며, 봉사료는 매일 영업종료시 정산 후 현금 등으로 수령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바) 쟁점사업장이 지급한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주대와 봉사료를 분리하였고, 봉사료를 해당 웨이터에게 지급한 사실이 친필확인서 및 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주가 웨이터들과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급여나 성과급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이 오직 봉사료만 지급하였고, 웨이터의 봉사료지급액과 봉사료지급대장상의 금액이 일치하여 봉사료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사) 쟁점사업장의 무대공연자는 일용직으로서 공연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웨이터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봉사료를 지급하는바, 구분내용은 아래 <표5> 내지 <표7>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접대부·댄서·댄서보조가 청구인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급여 없이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어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급여 등을 지급받는 무대공연 댄서나 사회자 등과 구분되는 점, 웨이터·접대부·댄서·댄서보조의 구분은 쟁점사업장 내에서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웨이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들이 원천징수 및 납부시 모두 단일한 웨이터의 봉사료로 신고한 점, 접대부·댄서·댄서보조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였고, 수령자가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접대부·댄서·댄서보조는 웨이터와 동일한 봉사료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상인 웨이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