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장하는 영업상의 필요는 명의신탁 이전에 이미 사라진 것이고 명의신탁에 따라 실제 회피된 조세 및 회피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주장하는 영업상의 필요는 명의신탁 이전에 이미 사라진 것이고 명의신탁에 따라 실제 회피된 조세 및 회피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가) 주식발행법인은 1997년 설립된 이래 관급공사 위주의 기계설비 및 철구조물 설치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12.31. OOO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이 개정․고시되면서 ①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에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에는 가점(5점)이 적용(2002.11.30. 삭제)되고, ② 1개 물품에 대한 동일업체의 배정비율에 제한을 받게 되자 향후 관급공사에서 공사배정을 쉽고 많이 받기 위한 영업상의 이유로 신OOO의 주식을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직원인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시켜 놓을 것을 계획하던 중 2002.11.30.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서 단순 친족관계 등은 동일업체의 범위에서 배제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나) 이에 따라 2003년 7월 신OOO의 주식 65,500주를 유상 매매형식을 빌어 당시 임직원들(청구 외 홍OOO 10,500주, 청구인 이OOO 18,000주, 청구인 권OOO 18,000주) 명의로 변경하는 한편 19,000주를 신OOO의 친동생의 배우자 OOO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이후 주식발행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계속적인 증자을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를 배정하는 형식으로 보유하다가 청구인 권OOO 등이 법인퇴사를 이유로 주주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신OOO의 친동생인 청구인 신OOO이 청구인 권OOO(당시 35,000주 보유) 명의 주식 15,000주, 청구인 이OOO(당시 38,000주 보유) 명의 주식 11,000주, 청구 외 윤OOO 명의 주식 5,000주, 합계 32,000주를 유상양도 형식으로 넘겨받아 보유하였다. (다) 처분청은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경우 5점 이내의 가점을 주도록 한 규정은 2002.11.30. 삭제되었고, 신OOO이 타 업체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일업체 배정비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주식발행법인은 2003년 1월 강구조물 면허를 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종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하였고, 증자로 인해 신OOO의 지분이 89.58%에 이르러 향후 관급공사 입찰시 1인 주주 독점 회사로 인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관급공사에서 공사배정을 쉽고 많이 받기 위한 영업상의 이유로 임직원 앞으로 신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결과 수차례 OOO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였다. (라) 1999년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별표4 “단체수의계약배정기준”에는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경우 가점(5점)을 부여하는 규정(2002.11.30. 삭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관급공사의 동일업체 배정비율 제한조치를 실시한 것도 사실이므로, 이후 친족범위 완화조치 등 규정이 변경되었다거나 신OOO이 타 업체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당초 기도하였던 목적이 없어지거나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신OOO은 2010년 친형인 신OOO의 부탁으로 기존 임직원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청구인 신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었으며, 청구인 신OOO이 명의대여 주주로서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에 전혀 개입한 바도 없었다. 더구나 청구인 신OOO이 차명주식을 유상취득하는 형식을 빌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 최초 등재되기 전에 신OOO(70,000주)과 친척 관계인 OOO의 지분(38,000주)을 합산할 경우 총발행주식의 5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였으므로 신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 신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고 단지 기존 임직원 주주의 명의만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3) 주식발행법인은 설립 이래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고, 배당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며, 2003년 초 신OOO의 지분이 86.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아주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 (가)지방세법상 과점주주(발행주식의 50%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보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나, 주식발행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부동산 외에 기계장치, 차량 등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제3항은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내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과거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큼만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발행법인의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이 설립 이후 거의 변동이 없었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장부금액이 감소된 상태에서 2002년도에 신OOO의 단독지분율이 86.1%(보유주식수 77.5천주/총발행주식수 90천주)로서 최고비율을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답변대로 신OOO이 100% 단독주주임을 회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02년에 과세당할 실제 취득세는 OOO원[= (기계장부금액 OOO원 + 차량 장부금액 OOO원) × 2.2% × (100% - 86.1%)]으로 아주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 (나)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체납세액에 대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주식발행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2006.12.31.까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51%이상이었기에 명의신탁을 통해 지분율을 과점주주 요건에 0.17% 부족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은 법인설립이후 체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과점주주 요건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07년부터 과점주주 판정기준이 종전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강화되었으나, 2007년에 이미 신OOO의 과점주주비율은 51.43%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기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신OOO의 동생인 청구인 신OOO에게 이전함으로써 신OOO의 과점주주 비율을 오히려 66.19%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 주식발행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 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주식발행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아니므로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차익의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 신OOO의 차명주식 유무에 따라 신OOO 및 청구인 신OOO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마) 처분청은 신OOO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의견이나, 신OOO이 액면가로 양수하더라도 명의신탁 환원이 되어 과세되는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다.
(4) 위와 같이 이 건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이 향후 관급공사에서 공사배정을 쉽고 많이 받기 위한 영업상의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임직원과 친족 명의로 이전시켜 놓은 것이고, 청구인 신OOO은 임직원 명의의 주식을 다시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 신OOO의 명의 대여 전․후로 사실상 회피되는 조세가 거의 없고, 명의 대여주식으로 인하여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청구인들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중소기업청의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한 동일업체 배정비율 제한의 회피 및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업체 배정비율 제한은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다른 업체의 임원을 겸임,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에 두 업체를 동일업체로 보아 중복하여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이에 해당하려면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이 동일업종 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에 해당하여야 하나, 신OOO은 주식발행법인 이외의 타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는 관련이 없다. (다) 2002.11.29. 이전에는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별표4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에 의해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경우 5점 이내의 가점을 주었으나, 동 규정은 2002.11.30. 삭제되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경우 지분양도 후에도 신OOO이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한 이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라) 청구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회피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7조에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차량, 기계장치,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법인의 과점주주도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체납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배당소득 누진과세 회피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당 및 국세체납은 법인이 존속하는 한 언제라도 발생가능한 것이고,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신OOO도 과점주주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신OOO은 2003.10.25.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까지는 86.11%(실제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3.10.25.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후의 지분비율이 50.83%로 변동되었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OOO의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한 동일업체 배정비율 제한의 회피조건인 출자총액의 50% 미만 소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요건인 지분비율이 2006.12.30. 법률 제8139호에 의해 ‘100분의 50 초과’로 변경되기 전에는 ‘100분의 51이상’이었으며, 신OOO은 명의신탁을 통해 지분율을 과점주주의 요건에 0.17% 부족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시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 신OOO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개서하지 않고, 청구인 신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은 신OOO 명의로 개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 권OOO 등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신OOO에게 액면가(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동 주식의 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신OOO이 액면가액에 양수할 경우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어 청구인 권OOO 등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신OOO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다. 이는 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신OOO이 취득시 액면가로 취득하였으나 1주당 OOO원 정도의 가치는 될 것 같다고 해서 회사 사정이 좋아질 경우 주당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 권OOO 등과 청구인 신OOO 간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신OOO 명의로 이전하면서 청구인 권OOO 등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청구인 신OOO에게는 양수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청구인 신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 권OOO 등 양도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수표의 경우 여러 번에 걸쳐 소액으로 교환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신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신OOO과 OOO의 지분을 합산할 경우 지분이 51.4%로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신OOO의 지분은 33.33%로 동 지분만큼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 주식을 합산할 경우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100%의 제2차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이외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명의신탁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회피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회피혐의가 있으며, 수탁자 명의의 계좌개설 및 허위 양도대금 수수, 수표추적 회피를 위한 금융거래 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행위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답변서,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신OOO과 OOO의 2003.10.25. 이후 주식발행법인 지분 변동내역, 각 연도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인 지분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발행법인의 지분변동비율 등 (단위: %) (나) 신OOO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2013.8.2.자 제3회)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2010년 동생 신OOO이 권OOO, 이OOO 등의 주식을 양수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신OOO 자신이 신OOO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여 신OOO이 권OOO, 이OOO 등에게 정상적인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권OOO, 이OOO 등으로부터 다시 그 주식 양도대금을 반환받았으며, 신OOO 자신이 명의를 환원받지 아니하고 신OOO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한 것은 자신 명의로 해놓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주식발행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OOO이 1997.1.3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3.19.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청구외 홍OOO가 1997.1.30 감사로 취임하여 2012.3.19. 현재 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3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권OOO와 이OOO가 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거나, 청구인 권OOO과 이OOO가 청구인 신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의 2002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내역이 나타나는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였으며,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부동산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은 2013.9.24 현재 국세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특별시 OOO이 발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은 2013.10.1.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중소기업청장이 1999.12.31.(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7호) 및 2002.11.30.(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20호) 고시한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에는 5점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은 2002.11.30.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제13조 제4항에는 동일업체의 배정비율이 OOO 및 OOO(이하 “조합”이라 한다) 연간 총계약실적의 20%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업체란 아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인 신OOO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오로지 주식발행법인이 관급공사입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상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에 가점을 주는 규정은 2002.10.30. 삭제되었으므로 2003년 이후 명의신탁할 당시는 해당이 없는 점, 신OOO이 동일업종의 타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인 사실이 없으므로 동일업체 배정비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0년 명의수탁자 간에 쟁점주식을 거래(권OOO, 이OOO 등이 신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신탁자 신OOO이 권OOO, 이OOO 등에게 거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명의수탁자들이 서로 대금을 수수하게 하고, 신OOO은 이를 현금 및 수표로 여러번 소액으로 출금하여 신탁자 신OOO에게 다시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급공사입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이 존속하고 그 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는 한 언제라도 체납이나 배당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기계장치,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세가 회피될 수 있으며 실제 일부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OOO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86.11%를 보유하다가 2003.10.25.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지분율이 50.83%로 축소되면서 51% 이상의 과점주주 요건에서 탈피하였고, 과점주주인 상태에서도 주식 보유비율 하락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및 결과가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조세회피목적과 조세회피결과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