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이전에 새로운 부동산 취득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평가기준일 당시 무자력자 이거나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이전에 새로운 부동산 취득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평가기준일 당시 무자력자 이거나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2.5.22. 현재 권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가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인이 대여금으로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쟁점채권)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채권자 권OOO은 피상속인의 소유건물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OOO 소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7.4. OOO에 채무자 권OOO의 OOO 계좌(088---)를 가압류 신청하여 2013.3.28. 동 계좌의 배당이 실시되었고, 청구인은 2013.4.4. 배당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주OOO의 배당금액을 OOO원으로 경정(2013.7.24. 선고 2013가단18746 판결) 하였다. (나) 청구인은 채무자 권OOO에 대하여 OOO에 대여금반환소송(2012가합13352)을 하여 2013.1.23.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8.31. 채무자 권OOO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하여 2013.12.20. 채무자 권OOO의 명시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 청구인이 채무자 권OOO의 재산 명시 내역인 위 <표1>과 관련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대 119㎡에 대하여 채무자 권OOO이 2012.5.30 취득(등기원인일 2012.4.26. 취득가액 OOO원)하였으나 평가기준일(2012.5.28.)이후 취득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 부동산은 2012.5.30.자로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OOO 대 418㎡ 단독주택 657.02㎡(2012.3.21. 권OOO 취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나 2011.11.17. OOO에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석OOO 외 2인으로부터 전세권(2012.4.4. OOO원) 및 임차보증금채권(확정일자 2011.12.22. OOO원, 확정일자 2011.12.2. OOO원) OOO원이 설정되어 있다. (다) OOO(2012.1.9. 권OOO 취득, 다세대 57㎡)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OOO 연립주택 117.11㎡)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나, 2007.3.20. OOO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었으며, 임차인 안OOO는 보증금채권 OOO원에 대하여 2010.4.14. 확정일자(계약일 2010.4.27.)를 받았으며, 피상속인은 2010.4.27.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5) 채무자 권OOO은 이외에 OOO 소재 부동산 등에 가등기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권OOO의 배우자 임OOO은 사업이력이 없어 소득이 없음에도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과 대여금 반환소송 중에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같은 뜻임),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10서2998, 2011.12.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채무자의 가등기 권리에 대하여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채무자가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평가기준일 이후라고는 하나 계약은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루어 진 점,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평가기준일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평가기준일 당시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