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이 판결서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이 확정한 수재금인 쟁점금액이 당초 지급자에게 환원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원이 판결서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이 확정한 수재금인 쟁점금액이 당초 지급자에게 환원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투자상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년 9월 초 코스닥 등록회사인 OOO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외이사 OOO로부터 주가관리 위탁을 받아 자금을 제공할 OOO를 소개하고, OOO과 함께OOO로부터 현금OOO을 받아 각 OOO씩 나누어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OOO는 OOO의 계산으로 OOO 주식을 최대 OOO까지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OOO 대표이사 OOO은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의 대리인으로 이에 서명하였고, OOO와 OOO간에는 별도의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OOO는 OOO와의 약정에 따라 OOO 기간 동안 OOO 및 OOO의 OOO계좌, OOO의 OOO계좌를 통해 약 6억원 가량의 OOO 주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OOO에게현금담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OOO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청구인과 OOO에게 OOO의 현금 및 수표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할당량 OOO을 OOO의 차명계좌인 OOO의 OOO계좌(043-11-**-)로OOO을 송금하고 OOO 현금으로 OOO을 전달하였다. 이후 OOO의 OOO 거래계좌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당초 대여원금 OOO의 회수도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자, OOO는 OOO 경 청구인을 통해 재차 우선상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는 OOO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청구인과 OOO에게 현금과 수표 OOO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OOO을 할당받아 OOO에게 현금으로 OOO을 전달하고 나머지 OOO은 수고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 주가관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받은 OOO중 OOO은 자금주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전달한 것이며, 청구인이 사례비로 사용한 금액은 OOO이므로 OOO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투자상담사로서 고객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수수료가 수입의 원천이었으므로 OOO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OOO와의 거래중개를 하였을 뿐임에도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되어 복잡한 실정법 문제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위 OOO법원 판결서(91쪽)의 “청구인과 OOO이 OOO로부터 받은 OOO을 대출금 이자의 변제나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라는 판시는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잘못 판단한 것이며, “피고인 OOO은 수사기관에서 위 OOO은 사례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이라는 판시는 OOO 최초 수령액 OOO의 절반인 OOO에 대한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위 판결서(100쪽)에도 “피고인 OOO, OOO이수재액 중 일부를 그들에게 사무를 위임한 본인들을 위하여 사용한 점, 위 피고인들이 그들에게 사무를 위임한 본인들 중 상당수에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고”라고 판시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대하여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전달한 OOO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문을 통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과는 구분되는 소득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3. 심리 및 판단
17. 사례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3년간 집행유예),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 추징금OOO’을 선고(OOO지방법원 2010고합160)받았으며, OOO 항소기각(OOO법원 2011노183)으로 확정된바,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이 OOO로부터 받은 OOO 중 OOO 기간 동안 받은 OOO에 대하여는 “①OOO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가관리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가 OOO과 OOO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②OOO과 OOO은 이 자금을 개인적인 대출금 이자의 변제나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③OOO이 수사기과에서 위 돈은 사례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④OOO은 OOO과 OOO이 OOO의 주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예정한 금액인 OOO의 5%에 불과하여, 그 당시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담보금 비율인 30%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실담보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지급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OOO 기간 동안 받은 OOO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이 당초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취득한 시점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을 무렵에 지급받은 사례금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 부분에 대하여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판시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청구인의 배임수재금을 OOO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다만, OOO법원은 청구인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청구인이 수재액 중 일부를 그에게 사무를 위임한 본인들을 위하여 사용한 점, 그에게 사무를 위임한 본인들 중 상당수에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고, 그에따라서 상당수의 본인도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O가 OOO 주식매수를 위하여 동원한 계좌에서 손실OOO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손실담보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 금융계좌를 확인한바, OOO이 수표OOO입금 및 OOO 이체사실(OOO이 텔레뱅킹으로 송금)은 확인되나 자금 출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며,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이 판결서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이 확정한 수재금인 쟁점금액이 당초 지급자에게 환원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잼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