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956 선고일 2014-10-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를 위한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 또한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중2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2004년 OOO와 OOO 주택단지 조성공사 사업의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택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OOO은 2013년경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2013.5.27.), 이에 따라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3.7.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처분청 OOO세무서장(2013년 11월경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변경됨)은 2014.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위 2013.7.8.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3.10.4. 이의신청을 거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OOO에서 발주한 OOO 주택단지 사업의 일부 공사로서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쟁점용역은 택지 사업지 내에 입주할 주민들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택지단지의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사로서 택지개발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공사의 부속토지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공사이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반드시 부수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간접시설 공사용역으로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닌 단순 토목공사용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택지조성공사와 관련된용역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유상공급면적 비율(602,983/1,819,871㎡=0.33133)로 안분하여 과·면세 사업을 구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OOO은 2013년경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없는 쟁점용역은 단지 밖의 도로, 조경, 상·하수도 건설용역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동 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서울특별시장(감사담당관-8945, 2007.9.3.)은총공사비 중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유상공급면적 비율(602,983/1,819,871㎡=0.33133)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공문을 OOO에게 발송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뉴타운토목810-500, 2007.9.5. 등)을 발송하였다.

(4) 서울특별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서울특별시장이 OOO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서울특별시장이 법무법인 아주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조성원가 산정방식에 의하면 무상공급면적에 대한 토지조성원가도 유상공급면적으로 안분되어 국민주택건설 분양원가에 반영된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이나,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4중2109, 2014.7.1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