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거래기간의 매입액이 전무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송금한 대금은 입금즉시 출금된 점, 청구법인의 원가율에 의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입처가 거래기간의 매입액이 전무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송금한 대금은 입금즉시 출금된 점, 청구법인의 원가율에 의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년 3월경 OOO에서 발주한 ‘2011년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건을 낙찰 받아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일 건설 면허를 소유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하도급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증을 강제하기 위해 OOO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2) 이후 쟁점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대리인인 한OOO(본래 OOO의 직원이었으나 공사 진행상 필요에 의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입사)과 조OOO(OOO의 대표이사)가 모든 공사진행상황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직접 주관하여 시공하였다.
(3) 쟁점공사 기간 중 청구법인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의해 OOO의 투입원가인 일용직 임금에 대해서 직접계좌를 통해 지급해 주었으며 OOO의 자재 납품거래처인 OOO과 삼부에 대해서도 자재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에 대하여 직접 송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상으로 고발된 내용 등 모든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2013.11.3.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자료상임을 알게 되었으며,
(5) 청구법인은 당시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OOO의 감사인 조OOO(조OOO의 아버지)과 OOO의 대표이사인 조OOO가 교부한 모든 자료는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믿었고, 자재대금 또한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하여 주었으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투입원가보고서, 노임대장 등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6) 또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제 자재 대금결제를 하고 실지거래를 하였으며, 조OOO이 문제해결을 위해 관할세무서장을 만나 의논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설명한 부분도 나오는 등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이므로 대금지급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허위인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라고 주장하는 OOO의 요청대로 자재대금을 송금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원가보고서 등 관련자료와 OOO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조OOO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매입거래는 공사원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2011년 제2기 매입세액이 전무하며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대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되는 등 대금지급은 있었으나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금지급에 불과한 것으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로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 자재를 납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OOO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완전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1년 제2기 매입세액이 전무하여 청구법인에 실제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장거래였다면 실제 거래처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매입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 또한 실제 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영 제104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이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2011년) OOO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1973년생)는 2009.6.16.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대표자로서 건설업에서 여성대표자만 입찰할 수 있는 공사 등이 있어 수주의 용이성을 위해 등록하였으며, 실지대표자는 이OOO의 남편인 정OOO(1973년생)으로 현장실무 총괄, 사무실 관리, 자금결제 등 실질 운영 및 책임자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은 관급공사이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 산업개발, OOO 등 3곳으로 이 중 OOO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10년~2011년 매출대비 원가율 및 이익률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2011년 매출액은 2010년 대비 150% 증가하였으나 원가비율은 69.7%에서 88.3%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18.1%에서 △0.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매출대비 원가율 및 이익률(2010~2011사업연도) OOO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의하여 일용직 임금과 자재납품 대금을 직접 송금한 실제 매입거래라면서 약정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통장이체 내역(조의한 사장 현장착수금 OOO원 및 자재비용 등 송금), 한OOO 4대보험 입사신고 내역, 투입원가보고서, 녹취록 및 고소장(청구법인은 OOO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약정계약서 약정계약서는 2011.3.14.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서 발주한 ‘2011년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2011.2.14. 착공, 2011.12.14. 준공)를 OOO이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등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양 법인의 인감으로 날인하고 OOO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OOO을 첨부하여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투입원가보고서 OOO이 작성한 월별 투입원가보고서에는 월별 노무비, 세금계산서, 기타계정으로 투입원가(공급가액)가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 입금계좌 및 연락처, 간이영수증 일별 내역, 공사일지(작업진행사항, 장비투입, 인력투입상황),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근로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투입원가 보고서 집계(연간단가 계약금액 OOO원) OOO (다) 녹취록OOO사무실에서 2013.11.20. 청구법인 대표자가 녹취한 정OOO과 조OOO의 대화내용을 OOO 국가공인 1급 속기사 백OOO 작성한 녹취록 내용에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일은 조OOO이 했다. 대행을 했는데 그 일할 때, 자재 들어오는 상에는 조OOO이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 할 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발행한 사건처리결과통지에는 처분청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정OOO에 대하여 2014.2.21.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OOO에 송치(송치번호 2014-001712)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OOO 2014 형제9755호, 2014.5.30.)에는 쟁점공사의 실행위자는 조OOO으로 보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역시 조OOO이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발행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사건번호2014-001571, 2014.5.9.)는 청구법인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조OOO에 대하여 기소, 조OOO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OOO에 송치하였음이 나타난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으로 계상하여 공제 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년 3월경 OOO에서 발주한 쟁점공사를 낙찰 받아 OOO에 하도급준 후,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OOO이 가져다 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은 거래기간의 매입액이 전무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대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되는 등 대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잡자재 등 공사자재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제외하더라도 2011사업연도에 이미 매출액의 78.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원가로 신고하고 있어 원가율에 의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