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948 선고일 2014-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ㅇㅇㅇ임을 알고 있었고 출고전표의 필체와 계좌개설 신청서상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부2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9. OOO과 함께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배정받았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5.25.~9.21. 기간 중 OOO가 실시한 위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정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3.6.17. 청구인에게 2009.4.29. 증여분 증여세 OOO을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자인 이OOO와 청구인은 어떠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이OOO가 청구인 몰래 이OOO과 통정하여 청구인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청약한 것으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뿐 어떤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조사청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O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사용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암묵적인 명의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라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입증서류 없이 이OOO를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고소장만을 제출하고 있고,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 일방적인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이OOO가 명의도용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82.7.20.부터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1989년 OOO 상장, 2011.3.24. 상장폐지, 2012.12.31. 직권 폐업)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가 2009.4.29.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인수하였다. OOO

(2)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이 제출한 이OOO의 이행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2012.7.9.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09년 3월경 지인 이OOO의 부탁으로 증권업무와 관련하여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OOO가 있는 자리에서 이OOO에게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고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사용시에 본인의 허락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이를 사용한다는 연락을 받은적도 이OOO와 전화통화 및 만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O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이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11.13.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이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주식변동조사가 진행중이던 2012.6.4. OOO에 고소하였으며, 동 피의사건에 대하여 OOO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OOO은 2012.8.23. 기소중지 처분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OOO에 대한 출입국 내역 조회결과 2010.2.22. 출국하여 2012.5.9.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이OOO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와 신분증을 가져간 것일 뿐, 일면식도 없는 실질소유자인 이OOO와는 어떠한 의사소통 및 합의도 없었으며, 이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사용케 한 도용인으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며, 이후 사실관계를 알고 이OOO와 이OOO을 고소한 바 있으며, 제3자 유상증자시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소유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과세될 수 있다면 과세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어떠한 대가도 수령한 바 없으며, 이OOO가 확인한 명의도용자 목록에 청구인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이OOO 또한 청구인을 전혀 몰랐다는 반증으로 이 건은 청구인의 계좌를 도용한 이OOO과 명의신탁자인 이OOO가 통정한 것이지 청구인은 이OOO의 명의신탁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및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의 주식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과정의 모든 금융 및 주식거래는 모두 실질주주 이OOO의 지시에 따라 이OOO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OOO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사용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고 명의대여 과정을 살펴보아도 본인의 명의를 누군가에게 건네줬다는 것이 암묵적인 명의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OOO를 OOO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만을 제출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시 없이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 일방적인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이OOO가 명의도용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아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바(조심 2008부2751, 2008.1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이OOO임을 알고 있었고, 출고전표상 서명란의 필체와 계좌개설 신청서상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 입고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채 2010.2.22. 출국한 이OOO에 대한 고소장 및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이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