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근로 또는 용역(간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근로 또는 용역(간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2년 4월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고 조사 종결하였음에도 그 후 OOO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명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중복조사를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로 판단한 것인바, 이는국세기본법제84조의4 제2항 본문의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OOO원에 대하여 당초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 가족 생활비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OOO원에 달하는 예금이 있으며 2009년부터 매월 OOO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으로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근거 없는 단순한 추정과세이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노환으로 거동할 수가 없음에 따라 큰아들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주택에 매일 와서 집안일을 하면 매월 일정액을 그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청구인이 생업인 약국영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인 피상속인을 모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매월 OOO원에서 OOO원씩 받은 금액의 합계로서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지 단순히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모시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삼남인 OOO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을 볼 때 쟁점금액이 근로의 대가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1985.5.15. OOO에서 OOO을 경영하다가 2006.10.16. 사실상 폐업한 후, 2010.6.1.부터 ○○약국에 약사로 취업하여 월 OOO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 으며, 2007년․2008년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0.10.1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2.4.2.부터 2012.5.31.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과 OOO (피상속인의 차남) 및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청구인 OOO원, OOO 각각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종결 처리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를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처분청이 생활비로 판단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시정(감사 지적)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약 OOO원은 청구인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전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10.17.부터 2010.10.15.까지 49회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받은 OOO원(쟁점금액)은 사전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OOO 계좌의 입금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2006.10.17.부터 2009.6.15.까지 33회는 매월 OOO원이, 2009.7.14.부터 2010.10.15.까지 16회는 매월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매월 입금된 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만 사전증여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삼남 OOO이 2012.5.17.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피상속인이 약사인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처분청 세무조사담당자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하게 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는 피상속인의 삼남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 생활비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된 후에는 청구인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소재 OOO에서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OOO로 매일 출․퇴근하며 피상속인을 수발하고 받은 대가(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본문 및 각 호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약 OOO원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근거과세의 확보 및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 점, 세정집행과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그 산하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직무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산하기관이 실시한 세무조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 등에 착오가 있거나 그 근거가 미흡한 경우 등은 다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점,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오류 수정이 재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른 상속세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발견 시 과세관청이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과세 처분이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재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사실상의 급여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2012년 5월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삼남인 OOO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 구인 또한 생활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이 건 상속세가 과세됨에 따라 청구 인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보살피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아버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상속인을 수발 내지 봉양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