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이나 현금인출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이나 현금인출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7.4.부터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2) 청구인은 3가지 정도의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무 등을 주로 OOO 시장에서 구입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있었으나, 원재료 가격의 등락이 수시로 발생하여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생산 농민과 거래가 이루어지면 바로 대금지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했으며, 현지 생산 농민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서 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기가 불가능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현지 생산 농민으로부터 배추 등 원재료 거래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률은 2009년 3.5%, 2010년 2.4%, 2011년 2.4%, 2012년 2.3%로 비슷하게 발생하였고, 관련 원가를 부인할 경우 2011년에 소득률이 12.58%에 달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현지 농민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비용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OOO 외 3인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동 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고액인 OOO원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동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선상으로 확인했음을 근거로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OOO 등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였을 뿐 유선상 확인이 실지 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관련 원가를 부인할 경우 소득률이 과다하다고주장하나, 소득률 추이는 참고자료일 뿐 소득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처분청은 2013.8.20.〜2013.9.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한 OOO백만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증빙없는 매입원가 OOO백만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며, 부외인건비 O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4.1.2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 생산 농민이 확인하고 있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화물운송비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소득률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매입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누락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