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915 선고일 2014.06.10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아니면 실지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의 O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금융중개알선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와 청구인 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와 청구인과 의 거래(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금융중개알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와 대부중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중개를 받고 중개수수료(이체확인증)를 지급하였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대부중개업무위탁계약을 맺고 OOO로부터 중개받은 고객을 OOO에 중개하였고, OOO는 다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실제 대부중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O의 계좌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 중 87.91% 비율의 금액이 동일자에 OOO 등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지도 아니한 금액을 단지 동일자에 출금이 되었다 하여 가공으로 확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청구인은 OOO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OOO도 알지 못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로 OOO 대표 OOO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 중 일정비율이 동일자에 OOO 등 계좌로 이체되었고 OOO의 진술서에 가공이라고 밝힌 점 등을 비추 어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과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 (나) 조사내용

1. 매출처 조사(주식회사 OOO 등 5개 업체는 가공확정, OOO주식회사 등 45개업체는 가공혐의)

  • 가) 주식회사 OOO 세금계산서, 대출중개리스트, 대금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바, 일부 거래의 경우 주식회사 OOO가 OOO의 OOO 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한 후 동일자에 일정비율(87.91%)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OOO의 실질 대표자인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나) 청구인 OOO의 OOO 계좌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OOO 중 일정비율(87.91%)이 동일자 에 OOO 등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
  • 다. 다) OOO OOO의 OOO 계좌내역을 확인한 바, 김OOO으로부터 수취한 대금OOO 중 일정비율(87.91%)이 동일자에 OOO 등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매입처 조사 OOO 등 5건은 가공확정, OOO 외 62개업체는 가공혐의, 주식회사 OOO 등 3개 업체는 정상거래로 조사하였다.

3. OOO 대표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 가) OOO는 하부지사에서 고객을 유치한 후에 OOO 전산에 접수를 하면 OOO는 각 금융기관이나 상위대부업체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대부중개업의 사업구조를 보면 여러 단계(상위대부업자, 하위대부업자)를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코드업체가 받은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대부금액의 7.5% 정도이고, 코드중개업체의 하위대부업체는 보통 0.2% 정도 차감한 7.3% 정도 수수료를 받으며, OOO는 상위대부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다시 0.2% 정도 수수료를 차감하고 하부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매출은 지사들이 OOO의 전산에 접수를 하면 OOO가 다시 상위중개업체나 대부업체에 접수를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답변하였다.
  • 나) 또한, OOO은 OOO을 알게 되어 주식회사 OOO와 거래하게 된 사실, 주식회사 OOO가 대출중개를 알선하는 대부업체를 30개 정도로 알고 있고, OOO가 주식회사 OOO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계좌이체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 용역제공없이 과다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돈을 송금받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답변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는 OOO의 답변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 주식회사 OOO가 OOO의 하위대부중개업체로 OOO의 전산에 접수를 하여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결제대금은 동 업체에서 송금하여 달라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 송금한 계좌명의인 OOO이 위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계좌이체된 거래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OOO(하위대부중개인, 을)과 OOO (상위대부중개인, 갑)이 각각 체결한 동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 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부중개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②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 확인

③ 갑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가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제출 제5조(수수료 지급) 제3조에서 위탁한 대부중개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하위대부중개인 등록)

① 을은 계약과 동시에 대부중개업무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OOO에 등록을 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협회 등록․등록해지사항에 대하여 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동의한다. 제12조(하위대부중개인 명단 제출의무)

① 을은 하위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명단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령한 대부중개인 명단을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중개자 명단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상위대부중개업체명단, 금액, 일자 등이 구분되어 있고, 약 110여명의 명단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전자금융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OOO에게 송금한 내용OOO이 나타난다. (라) OOO이 2014.2.18. 주식회사 OOO에게 보낸 대출사실확인서에는 2011년 4월~2011년 10월 기간 내 OOO의 경로로 당사를 통해 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첨부된 고객명단에는 대출일자, 대출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명단에 나타난 대출고객OOO이 나타난다. (마) OOO 대표이사 OOO이 2014.2.19. OOO에게 보낸 OOO 대출중개 확인의 건에는 OOO가 확인요청하는 당사 접수고객OOO에 대한 대출실행 현황을 확인하고 있고, 첨부된 확인요청고객에 대한 대출실행 현황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명단에 나타난 대출고객OOO이 나타난다. (바) 주식회사 OOO가 2014.2.20. OOO에게 보낸 대출사실에 관한 확인공문 요청의 건에는 OOO가 요청한 2011.7.1.~2011.10.30. 기간 동안 OOO를 통해 중개 대출된 고객 31명의 대출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31명 중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명단에 나타난 대출고객OOO이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주식회사 OOO와 같은 거래(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OOO 등에게 송금하였다고 조사)에 나타나는 OOO가 청구인과 관련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OOO와는 차이가 있는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최종 상위대부중개업체와 하위대부중개업체 사이에서 대부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대금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OOO가 계좌이체한 명의자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OOO이 계좌이체한 명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금이 청구인에게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 청구인의 상위대부중개업체가 청구인의 고객이 상위대부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대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은 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재송금한 명의자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또는 실지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