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912 선고일 2015.05.12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한 2009년에는 청구법인의 인건비 지출이 없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이 있을 것을 요하며,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OOO, 이하 “해외모법인”이라 한다)가 지분 OOO%를 소유한 OOO(주)의 자회사인 국내 은행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3.29. 처분청에 OOO의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해외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았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2009년에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해외모법인과 2012.8.10. 비용상환합의서 작성 후 2012.12.10.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을 2009사업연도 주식보상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줄 것(환급청구세액 OOO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으로 익금산입한 OOO원 중 이자지급예금(일반예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익금불산입하여 줄 것(환급청구세액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2014.8.28. 위 예금 OOO원에 대해 직권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경정하고 관련 법인세를 환급함에 따라, 2014.9.3. 위 수익증권저축 OOO원 및 당좌예금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심판청구대상으로 남아있는 이자지급예금 OOO원에 대하여 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OOO, 이하 “해외모법인”이라 한다)가 지분 OOO%를 소유한 OOO(주)의 자회사인 국내 은행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3.29. 처분청에 OOO의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해외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았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2009년에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해외모법인과 2012.8.10. 비용상환합의서 작성 후 2012.12.10.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을 2009사업연도 주식보상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줄 것(환급청구세액 OOO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으로 익금산입한 OOO원 중 이자지급예금(일반예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익금불산입하여 줄 것(환급청구세액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2014.8.28. 위 예금 OOO원에 대해 직권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경정하고 관련 법인세를 환급함에 따라, 2014.9.3. 위 수익증권저축 OOO원 및 당좌예금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심판청구대상으로 남아있는 이자지급예금 OOO원에 대하여 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가) 인건비는 임직원의 노무에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의미하는바, 쟁점①비용 역시 청구법인 임직원의 근로 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며, 별도의 손금부인되는 인건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의 “인건비”로서 2009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①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보전비용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해외모법인에 쟁점①비용이 보전된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는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2009.2.4.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과세관청은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2.1.11. 선고 2011누22008판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의 보전(2012.12.10.)에 앞서 2012.8.10. 서면(비용상환합의서)으로 해외모법인과 그 비용의 보전을 약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시점 이전에는 보전할 금액 자체가 미확정 상태로서 세무상 손비로 인정되지도 않고, 세무상 손금산입시기는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쟁점①비용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이 해외모법인에 보전된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쟁점②예금에 대하여는 최종거래일 이후 이자지급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객은 제약없이 동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금의 소멸시효는 각 이자지급일마다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쟁점②예금의 예금주는 청구법인의 영업점 방문 시 휴면예금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휴면예금OOO 보유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는 경우 고객 응대직원의 PC 화면에 휴면예금에 대한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조치하여 적시에 휴면예금 내역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 건과 동일 쟁점에 대하여 납세자 승소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5340 판결, 대법원 2012.8.23. 선고 2010두12996 판결, 대법원 2012.8.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가) 쟁점①비용이 인건비의 성격임은 인정하나, 일반적인 인건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09.2.4.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약정되어 있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나) 사전 약정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2009년) 이후 장기간 뒤로서 지급(2012.12.10.) 직전인 2012.8.10.에서야 해외모법인과 서면 약정을 하였으므로 사전 약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사전 약정”의 의미는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에 대한 자회사(청구법인)의 보전의무 여부, 보전 범위, 보전시기 등을 해외모법인과 자회사 간 서면약정을 통해 사전에 결정하고 권리의무를 확정하라는 것이며, 이러한 사전약정을 통해 비로소 국내 자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보전”은 이러한 약정을 통해 기 부여된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임에도 보전일을 사전 약정의 기준일로 하게 되면 “사전 약정” 자체가 무력화된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시점에 임직원 상여(근로소득)가 확정되는바, “사전 약정”을 보전일 이전으로 판단하면 임직원 소득의 귀속시기인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시점에는 지급주체가 미확정된 상태로 남아 있어 원천징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일까지는 사전 약정을 통한 지급주체를 확정하고 이 때 청구법인도 법인세법 제40조 에 따른 ‘손금이 확정된 때’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까지 사전 약정이 없다면 지급의무 및 손금산입 주체는 해외모법인에 있는 것이고, 만약 손금산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보전일(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게 되면 해외모법인과 자회사가 경영상 여건에 따라 보전시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손금산입시기를 임의로 조절가능하게 된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조세심판원은 예금의 최후 예입 또는 반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서3052, 2013.12.9. 등)는 취지로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으며, 가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예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결정 이후 제시한 증빙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EXCEL 문서로서 고객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이 “×××”로 표시되는 명세에 불과할 뿐 이자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일반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9.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부칙 <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9호 및 제129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가) 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 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9조 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나) 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3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 제19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영 제19조 제19호 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주식기준보상제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최상위 지배회사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그 종속회사를 “OOO” 이라 함)가 OOO% 간접소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이며, OOO는 OOO OOO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OOO은 전세계 OOO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역시 OOO으로 편입된 2005년부터 동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International Share Scheme, ISS)와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Discretionary Share Scheme, DSS)로 구분되며, DSS는 다시 Performance Share Plan(PSP), Restricted Share Scheme(RSS)로 구분되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1>․<표2>․<표3>과 같다. <표1> ISS(International Share Scheme) <표2> RSS(Restricted Share Scheme) <표3> PSP(Performance Share Plan)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원가를 인건비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미확정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0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따른 권리 행사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①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지구납세조합의 2013.3.15.자 세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2009년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서울지구납세조합의 2013.3.15.자 세금납부확인서 (라) 2012.8.10.자 SCESS Cost Repayment Agreement(비용상환합의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해외모법인이 청구법인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청구법인이 해외모법인에 해당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2.12.10. 청구법인은 해외모법인에게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비용으로 OOO원(쟁점①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9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를 신설하여 모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개정취지는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 인정됨을 명확화”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2009.2.4.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인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먼저, 쟁점①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의 인건비로서 2009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는 인건비의 성격을 가진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아닌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한 2009년에는 청구법인의 인건비 지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에 규정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보전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외모법인에 쟁점①비용이 보전된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3호의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이라는 규정은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에 대한 자회사의 보전의무 여부, 보전 범위, 보전 시기 등을 해외모법인과 자회사 간 서면약정을 사전에 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이와 같은 사전 약정을 통해 비로소 국내 자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보전”은 사전 약정을 통해 기 부여된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한 2009년인바,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상여) 금액이 확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일 전에 사전 약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지급의무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주장과 같이 국내 자회사의 해외모법인에 대한 금원 보전 직전에만 사전 서면 약정이 있어도 된다고 해석할 경우 손금산입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전 약정”이 사문화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휴면예금 조회 및 환급 관련 OOO의 개선노력”이라는 제목의 감독기관 보고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국심 2007서1205, 2008.6.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조심 2010서3195, 2010.12.30. 외 다수, 같은 뜻임)이어서 일반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가사 청구주장과 같이 이자지급에 의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일반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처분청 과세 및 청구세액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 별 과세표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8호로 제정된 것 제5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6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4. 유가증권평가익·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

8. 기타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 및 보험공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다) 2011.7.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이하 생략) (라)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