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09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4.1. 이전까지 OOO과 OOO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OOO의 결제시스템 서비스, 포괄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상품프로모션 서비스, 규약과 표준의 설정 및 유지서비스 등 제반용역에 대하여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기별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며(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사의 지위에서 상업적 권리와 지분권리를 보유함에 따라 OOO 상표와 로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 OOO 관련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OOO와 새로이 OOO를 체결하여 2008.4.1.부터 종전 제공되었던 서비스에 대하여 분기별 분담금을 지급하고,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회원사 지위에서 누렸던 상표의 무상사용을 더 허용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종전 OOO과 체결한 OOO에 따라 지급한 분기별 분담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협회비의 성격으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쟁점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 사용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고, 상표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OOO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OOO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 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된다. 즉 쟁점분담금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OOO 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OOO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다수 항목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OOO와 OOO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부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OOO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한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서937, 2014.4.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