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민원이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민원이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