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907 선고일 2014.05.19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민원이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부동산 경매컨설팅 등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그 공급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2013.9.26.과 2013.12.2.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4.7. 우리 원에 이송). 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9.26.과 2013.12.2.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민원은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09년 제1기분: 2009.7.25., 2009년 제2기분: 2010.1.25.)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731, 2014.3.1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