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결제대금을 쟁점매입처로 송금하게 하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결제대금을 쟁점매입처로 송금하게 하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2.7.)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10년 2월 OOO에 전기재료, 신용카드 단말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해당건물관리업체인 OOO에 따르면 2010년 당시 2-318호에 쟁점매입처 명의로 입점신고된 사항은 없으며, 2010년 8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OOO자로 주성카본이 입점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 사업장 임대인과 유선통화 결과 쟁점매입처는 2010.2.4. 계약후 연락두절되었고, OOO 실지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영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폐업조치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표자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수사기록 등을 열람한바,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은 2009년경 금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OOO(가명) 등이 일자리 및 대출을 주선한다 하여 처음 만났고, 이후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약 50일간 OOO의 심부름을 하며 약 OOO을 받았으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이 입금후, 동일자로 주식회사 OOO 등의 업체로 송금되거나 CD출금되었고, 주식회사 OOO 등의 명의위장업체로 송금후 현금인출되어 자금추적의 원천을 차단하였으며, 매입처는 모두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업체로 실지매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보면, “2010년 5월경에 쟁점거래처와 세이브 영업관련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제품대금은 쟁점거래처에서 소개해준 하위대리점인 쟁점매입처에 입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모든 책임을 쟁점거래처에서 진다 하여 쟁점매입처에 선계산서를 받고 송금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6월말 기준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사건송치 의견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카드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입금한 실제거래이며,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받을 세이브포인트 결재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해야 할 카드단말기 구입대금을 청구법인 등에 쟁점매입처로 입금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조치했다는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기타 OOO의 불기소결정서, OOO의 수사보고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관리부장 OOO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도장 및 OOO의 사인이 되어 있는 확인서(2011)를 보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이며, 쟁점거래처가 영업한 부분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기타 청구법인 카드사업부 OOO 명의의 확인서 발급 경위서, OOO 대표 OOO 명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 OOO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결제대금을 쟁점매입처로 송금하게 하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제품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선세금계산서를 받고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