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쟁점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기타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고 과세하면서 조직변경된 OOO의 주주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이고 증여효과가 있어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과세논리이다.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은 유상양도분에 대한 과세를 열거한 것이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과는 다른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타 백화점이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OOO에 유사 타 점포들의 권리금인 영업권을 조사하여 실제 영업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시가를 적용하여 객관성 있는 근거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상거래사실이 없고 근거도 없으며 과세전례도 없는 소득세를 과세하고서 포괄적 증여효과가 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은 과세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영업권이 장소적 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통해 향후 초과수익력을 갖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고급시계 판매점이고 면세점이며 많은 자금동원능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진입장벽이 높아 초과수익력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경우 백화점내 점포 임차사업자로서 모든 권한은 백화점에 있고, 매장의 위치변경 등에 대하여도 백화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매장이며, 백화점과의 계약서에도 제3자에게 매장 사용권을 양도ㆍ전매ㆍ전대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입점 매장의 권리금을 인정하는 백화점은 없으며, 엄격한 임대차계약관계에서 굳이 영업권이라고 한다면 개인사업자의 매장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영업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동의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백화점내 매장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포에 권리금이 계상될 여지는 전혀 없다.
(3) 청구인과 시계 제조업자(OOO, OOO)와의 계약조건이나 OOO과의 계약조건 모두 ‘갑’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인은 의무만 있을 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따라서 ①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영업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② 시장에서 매매가 전혀 불가능하므로 가치나 가격이 형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③ 설령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이 양수할 경우 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 효과보다 법인이 양수한 영업권의 상각에 따른 감세효과가 3배나 되는 국가적으로 볼 때 실익이 전혀 없는 과세이다. 만약 청구인이 영업권을 계상하여 비용처리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을 것이 자명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추정과세일 뿐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백화점 내 점포의 권리금이 형성될 수 없는 즉, 영업권이 될 수 없으며, 전례가 없었던 이 건 부당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가족회사를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조직변경만 했다고 주장하나, 개인기업체를 가족회사로 볼 수는 없으며, 그리니치워치법인은 주주들이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향후 초과수익력에 대한 사실상의 증여 효과가 있다. 청구인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에서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 효과는 청구취지와 관련이 없고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포괄적증여 효과를 고려한다면 논의의 실익이 없다.
(2) 청구인은 영업장소가 백화점으로서 아무런 주도권이 없다고 하나, 영업권은 장소적 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통해 향후 초과수익력을 갖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오메가, 까르띠에는 고급시계로 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이 있는 상품이며, 쟁점사업장은 OOO에 공인 판매점으로 고급시계 판매 경험이 있고, 거액의 자금동원(장기차입금 OOO원)을 위한 신용,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인 OOO에 고급시계 공인 판매대리점 지위 등을 양도한 것이다.
(3) OOO에 제품을 취급하는 공인판매점은 본사와의 계약에 의해 공인판매점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누구나 공인판매점 지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판매점만이 OOO에 공인판매점이란 배타적이며 우월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OOO에 공인 판매점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4개에 불과하다. 영업권의 가치가 있는 초과수익력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가치의 척도도 서로 다르지만 청구인의 가장 근원적이며 원초적인 초과수익력의 창출요인은 OOO에 공인판매점 지위이다. 영업장소인 백화점도 일부 초과수익력 창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OOO에 공인판매점이었기에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OOO에 공인판매점 지위가 초과수익력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권의 가장 큰 요인이다.
(4) 청구인은 법인 전환 이후에도 8개월 영업기간에 OOO원의 당기순이익 발생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초과수익력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 및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무상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영업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영업권의 특수관계자간 무상양도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2.4.30. OOO에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2012.4.30. 현재 자산총액 OOO원에서 부채총 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양수도대금으로 결정하였고,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로 신고하였는바, 양도한 권리는 매출채권(OOO원), 상품(OOO원), 시설장치(OOO원), 기타 보증금(OOO원)이다.
(2) OOO은 시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2012.5.1. 사업자등록하였고, 법인 설립 당시 주주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1주당 액면가는 OOO원이다. <표1> OOO 주주내역 (단위: 주, %)
(3) 처분청은 2012.4.30. 기준 OOO의 영업권을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였는바, 과세예고시에는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OOO원으로 평가한 내용이 영업권 평가조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 계약담당자 최OOO가 2014.1.29.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한 확인서에는, OOO은 OOO 지하 1층에서 OOO 시계 소매를 하는 임차사업자로서, OOO에서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업장의 권리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임대인(OOO)의 사전동의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을 양도․전매․전대할 수 없으며, 계약 위반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2.26.부터 2012.2.28.까지 월매출액의 10%를 임대료로 하여(임대보증금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쟁점사업장을 OOO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화점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차목적물 사용권) 2호: 임차인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제3조 (업종 및 취급상품) 1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매장에서 약정한 업종과 별지에 작성된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2호: 임차인은 제1항의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임대인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호: 임차인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우량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상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교환, 반품,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를 일반 상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계약위반시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인 임차인과 실 운영자가 상이하거나 동업할 경우
2. 임차인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 개시일에 개점이 지연되거나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행, 배서, 인수, 보증, 교부한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5. 임차인이 공정거래 관련법규 또는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임대인의 매장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6.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는 선동행위나 가격, 품질표시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대인의 매장운영에 있어 공익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임차인이 제11조 2항에 규정한 공사비를 지연지급하여 임대인의 협력회사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8. 기타 임차인이 (제16조에 위반하거나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는 경우
2. 임차인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임차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로 인하여 당해 점포 내의 상품, 비품 및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된 일반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3.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4. 임차인이 고객에게 부정하거나 위해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고객의 불만신고가 있어 조사한 결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4회 이상인 경우 (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체결한 OOO에 시계 소매권 부여 관련 계약서에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과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2.5.4. 체결한 OOO 공식판매점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가 2013.11.25. OOO 상품본부 해외명품팀 최OOO 과장에게 보낸 OOO 본점 OOO매장 OOO 철수’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OOO OOO 차원의 운영 전략과 정책에 따라 신세계 본점 OOO 매장 내 OOO 매장을 2014.1.31.까지 철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 브랜드의 경우도 2014년 11월 제조업자의 직영계획에 따라 철수하기로 확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ㆍ양수하였다면 아래 <표2>와 같이 소득세 부담보다 법인세 감소효과가 많으므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세부담 비교 (단위: 원, %) * 처분청은 당초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예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예고 당시 영업권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장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영업권이 실제 존재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거래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OOO에 시계 공급자인 OOO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OOO가 언제든 사전 통지 없이 제품의 종류 등을 변경할 권리가 있고, 제품의 가격도 OOO가 결정하거나 권장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OOO은 법인 설립 후 2012.5.4. OOO와 OOO 공식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으로부터 OOO 공식판매점 관련 영업권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계약내용을 보아도 1년마다 OOO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독점적인 시계 공급자로부터 시계를 공급받아 그가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내용에 따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업권으로 볼 만한 판매점의 지위나 권리를 보유하면서 이를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OOO 시계의 경우 2014.1.31. 이미 판매점 계약이 해지되어 OOO이 OOO 시계에 대한 판매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백화점에 입점한 것은 영업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 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매장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영업권이 있다면 청구인은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OOO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음에도 영업권을 양도되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OOO의 주주들이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므로 증여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영업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고액의 대출을 받은 것은 영업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용만으로 대출받은 것인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영업권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에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시가보다 저가(무상)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