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증법상 직계존속이 아닌 계부모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나 그 대상을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의 계부모에 대해 상증법 제53조 제3호의 인척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상증법상 직계존속이 아닌 계부모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나 그 대상을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의 계부모에 대해 상증법 제53조 제3호의 인척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② 법 제53조 제3호의 친족의 범위는 제13조 제9항 제1호의 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4)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1937.7.25. OOO와 혼인하였고 OOO는 1967.3.21. 사망하였으며, OOO은 1975.3.15. OOO와 혼인하였다가 2010.3.12.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2012.12.17.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하였고 증여일(2012.12.17.) 현재 OOO는 재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2010.1.1. 상증법 제53조의 개정으로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닌 계부모(민법상 1촌 인척)에 대하여도 직계존속과 동일한 증여재산공제규정인 제53조 제2호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그 법문에서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라고 규정하여 증여일 현재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계부모는 상증법 제53조 제2호를 적용할 것이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의 계부모에 대하여까지 이를 확대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증여일 전에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사망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자 계모 OOO는 재혼하기 전까지 청구인과민법상 1촌 인척으로 상증법 제53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OOO원을 증여재산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