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무조사 절차 및 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1893 선고일 201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같은 세무조사절차의 위법ㆍ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 등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 등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인바, 2010.3.15.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정OOO 및 발행법인의 임원이자 정OOO의 배우자인 임OOO(이하 “정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행법인의 비상장 발행주식 OOO를 1주당 OOO에 양수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발행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8.20. 청구인에게 2010.3.1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납세해명자료 안내문 발송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정OOO 등은 연약지반 처리 등에 대한 기술력 및 영업기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발행법인에 영입할 목적으로 공동대표이사직을 부여하면서 쟁점주식의 양수를 제의하였는데 청구인은 정OOO 등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해 발행법인의 성장과 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동경영의 참여 및 쟁점주식을 양수한 점, 청구인과 정OOO 등은 혈연, 지연 등과 무관한 형식적인 특수관계자에 불과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은 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을 통한 미래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확보 수단인 점,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정OOO 등의 예금계좌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나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당사자간 합리적인 판단과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양수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 방영된 2007~2009사업연도분 공사수익의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오류로 인하여 OOO 상당이 과다계상되었고, 발행법인이 정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2007~2009사업연도분 합계 OOO을 대표자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13.2.22.~2013.3.21. 기간 동안 주식변동관련 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자로 전환되어 2013.5.20.~2013.7.2. 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착수하기 11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세무조사 절차·방법에 위법·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발행법인의 순손익 및 순자산가치가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행법인의 2007사업연도분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청구주장과 같이 경정할 수 없고, 2009사업연도분 사업소득의 경우 2012년경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이를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세무조사 절차·방법에 위법·하자가 있다 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조사절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2013.2.27. 청구인이 정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주식취득시 저가로 양수”를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으로, “상기 거래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 일체의 서류”를 보정을 요하는 사유 및 제출하여야 할 자료로 제출기한을 “2013.3.5.까지”로 각 기재하여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2013.5.9. 조사대상세목을 “증여세”로, 조사대상기간을 “2010.1.1.~2011.12.31.”로, 조사기간을 “2013.5.20.부터 2013.7.3.까지”로 조사사유를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가 있어 세무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여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각 기재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령증(2013.5.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그린북, 위임장 서식 등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납세해명자료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같은 세무조사절차의 위법·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10.3.15.) 발행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OOO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OOO으로 각 산정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으로 평가하여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주식양수도계약서, 합의서, 채무보증내역, 발행법인의 도급계약서, 가지급금 지급내역 및 예정원가·공사진행율 수정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등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과 달리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 등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등을 기준으로 동 법인의 순자산가치 등을 산정한 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