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OOO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출하전표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단정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 인의 다 른 사업장인 OOO로 교부받은 것이며 그 사유는, 청구인은 이 사 건 주유소 외에 OO도 OO시 OO읍 OO리 OO번지 소재 OOO와 OO도 OO시 OO읍 OO리 OO번지 소재 OOO 포함 주유소 3개를 운영하 였고, 각 사업장별로 정유사가 평 가하는 신용도에 따른 사업장별 구매 여신 한도액(오더)이 달라서 간혹 다른 사업장의 구매여신한도액을 이용하였는데, 이 런 사정으로 OOO의 오더를 빌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OOO원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그 에 상응하는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착오로 9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이 OOO출하전표상의 종류별 유류구입량과 OOO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종류별 유류구입량을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을 위장매입금액으로 단정함은 부당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OOO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확정자인(주)OOO, (주)OOO, (주)OOO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5건, OOO원)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대가 OOO원을 송금한 정상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의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다. 또한 OOO 및 OOO 발행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출하전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거 래처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 산서라고 단정하였으나, 유류를 정 상매입하였으며, 대금 OOO원 지급하였기에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청구인의 사업장을 책임 운영하던 소장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각 사본을 제시받아 쟁점거래처들이 유류공급업체인 것으로 믿었고, 유류 구입시에도 청구인의 주유소를 관리하는 소장이 필요량을 주문하고 유류 대금을 은행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면 쟁점거래처들이 유류를 인도받을 저유소를 지정해주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탱크로리를 용차하여 지정된 저유소에서 용차한 차량의 운송기사가 직접 계량한 후 교부 받은 출고전표를 전달받고 유류를 매입하는 등 사업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실체는 통상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등 사후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거래당시에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매입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1) 2010년 제1기에 OOO(공급자)가 OOO(공급받는자)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총 9매 공급가액 OOO원이며 유류의 종류는 휘발유 16만 리터, 경유 8만 리터로 확인되었으나 OOO에서 보관중인 유류출하전표를 확인한바, 휘발유 14만 리터, 경유 2만8천 리터, 등유 8천 리터로 확인되어 총 6만4천 리터의 유류는 출하전표가 없어 그 해당금액 OOO원은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10년 제2기의 매입거래 중 ㈜ OOO 외 4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전체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거나, 유류출하전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주유소 운영 및 세금계산서 수수업무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인 본인은 부산에서 다른 사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주유소에 잠시 들러 운영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한 다른 2곳의 주유소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OOO, ㈜OOO, ㈜OOO, ㈜OOO등으로부터 2010년 OOO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착오나 부주의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OOO주유소 2010년 제1기 OOO주유소(공급자)가 OOO주유소(공급받는자)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9매 공급가액 OOO원이며 유류의 종류는 휘발유 16만 리터, 경유 8만 리터로 확인되었으나 OOO주유소에서 보관중인 유류출하전표를 확인한 바, 휘발유 14만 리터, 경유 2만8천 리터, 등유 8천 리터로 확인되어 총 6만4천 리터의 유류는 출하전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OOO OO시 OO구에 소재하였으며 명목상 OO도 OO시에 유류저장탱크를 임대차 계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온 업체로 2010년 제1기에 대해 OOO지방국세청, 2010년 제2기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에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실시하여 매출·매입 모두 100%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3. ㈜OOO 2006년 6월 OO도 OO시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상호 및 대표변경, 사업장이전을 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된 이력 있고 OOO지방국세청에서 ㈜OOO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주요 매입처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바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의 주요 매출처인 OOO주유소 등 110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백만원 역시 가공으로 확정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4. ㈜OOO ㈜OOO에서 ㈜OOO으로 교부한 2010년 제2기에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이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5. ㈜OOO 2011년 제1기 및 2기 ㈜OOO의 매입처인 ㈜OOO 외 2개업체는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OOO의 매입전체가 가공으로 확인된 점, 매입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점을 전제로 OOO세무서는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OOO의 2010년 1월∼12월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출하전표 대사한 바, 매입세금계산서 1매(발행일자, 2010.09.30) OOO백만원을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나 OOO가 보관중인 유류출하전표 확인한 바 출하전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OOO OOO의 2010년 1월∼12월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출하전표 대사한바 매입세금계산서 1매(발행일자, 2010.12.31) OOO백만원을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유류출하전표 확인한 바 출하전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전말서 주요내용의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 OO도 OO시 OO읍에서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수취는 청구인이 직접하지 않고 관리소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박OO은 횡령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매 및 인수확인서 (나) 쟁점거래처들 중 ㈜OOO와 ㈜OOO로 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O 및 ㈜OOO와의 거래전표, 원시장부, 상품판매 및 수불일보,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출하 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