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세무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세무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납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이하 생략)
(2)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10.22.)에 따르면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OOO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대리를 맡겼고, 기장계약을 맺은 OOO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OOO의 이름은 처분청 출석 당시까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처분청, 2013년 10월)에 따르면 OOO는 중간상으로서 33개의 거래처에 필요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동 거래처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 중이며, 청구인으로부터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 본인OOO이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세무사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OOO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고소장 및 접수증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가 2008~2012년 기간 동안 OOO 세무사를 사칭하여 세무대리를 하였으나, OOO는 OOO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직원이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바, 부가가치세액 OOO원 및 그에 관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OOO를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세금계산서 일부의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이하 생략)
(6)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위임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이하 생략)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세무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직원인 OOO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이 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 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