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의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처분청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법인의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처분청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거래 전부에 대하여 가공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가공매출원가 계상금액에 의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를 법인의 대표로 보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에 소재한 ㈜OOO 대표자인 이OOO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예금계좌 개설점이 OOO라는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데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쟁점법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의 사망으로 참고인들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친형인 박OOO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거래분 중 매입금액만을 전부 가공거래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직권심리)
(1) 쟁점법인은 OOO 폐업한OOO 소재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체로 2009.5.12.(법인등기부상 2009.5.8.) 대표자가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농수산물 도·소매업과 건축인테리어 등 부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9.12.31.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유지분이 없고, 강OOO, 김OOO, 양OOO 및 김OOO가 각 25,000주OOO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5.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09.6.1.부터 2009.12.29.까지 OOO에서 OOO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형인 박OOO은 1999.4.24.부터 2004.7.1.까지 음식점, 기계공구도매업, 광고물제작업 등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한 이OOO는 2007.8.24.부터 2008.9.30.까지 전자기기 도·소매업체인 ㈜OOO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2012년 12월 조사당시 쟁점법인은 이미 폐업되어 청구인 등이 조사 종결일까지 연락두절로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 등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이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거래실적이 있을 뿐 다른 과세연도에는 거래실적이 전혀 없으며, 2009년도 매입금액 전부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혐의로 청구법인과 청구인을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 한편,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OOO천원은 전액 곡물매출이라는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면세매출란에 기재)에 나타나고, 매출처 중 가공거래 혐의로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OOO는 등록된 업종이 곡물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체이고 일부 신용카드매출금액도 거래품목이 불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매입처는 다음과 같이 전부 폐업자들일 뿐만 아니라 업종도 서로 다른 사실이 조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 (5)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를 조사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좌에 ㈜OOO가 OOO천원을 입금한 사유를 조회한 거래사실확인(조회)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좌를 OOO에 소재하는 ㈜OOO가 관리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는 이OOO라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고 형식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검찰청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의 사망으로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박OOO의 확인서나 쟁점법인의 은행계좌 내역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2009년 거래내역에서 매입처 및 매출처의 업종이 서로 다르고, 매입과 매출 전체가 실제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매입금액 만을 가공거래로 보고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실제거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공혐의로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조사가 미흡해 보이는 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거래 전부에 대하여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를거래처 확인조사 및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대표하고 있는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