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862 선고일 2015.04.16

청구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에 대한 사업이력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 등이 ***이 작업을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자로서 2002년 5월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의류제품을 임가공하여 OOO, OOO 등으로 수출하였으며, 그 후 OOO에서 의류생산을 하면서 2006년 3월 OOO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OOO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OOO에 “OOO”[의류 도․소매업, 의류, OOO(청구인의 누나인 OOO의 남편)이 관리하다가 횡령사건이 발생되어 청구인이 직접관리하였고, 동 사업체를 폐업한 이후에는 창고(OOO창고)로 이용]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8.5.31. 폐업하였고, 2007.12.2.부터 OOO에서 청구인의 누나 OOO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동 사업장을 OOO(2008.1.30.부터 OOO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다가 2008년 6월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08.7.1.부터 OOO이 관리한 곳으로, OOO창고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여 의류제품을 판매하였다.
  • 나. OOO은 쟁점사업장의 전신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2013.1.22.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사업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OOO에서 제조한 의류를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도․소매업체에 공급하면서 거래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동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아래〈표1〉과 같이 2014.1.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청구인의 매출신고 및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 (1)~(2)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한과 운영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는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OOO이 지배․관리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자로서 OOO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2002년 5월 OOO에 청구인 명의의 제조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의류 생산 및 임가공사업을 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였으며, 2006년 3월부터 OOO에서 제조한 의류를 수입하여 OOO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OOO 소재에 OOO 명의로 “OOO”(OOO창고)라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OOO이 관리하면서 의류판매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07년 8월부터 OOO이 판매대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다가 폐업하였고, 이후 개업한 쟁점사업장은 후배인 OOO에게 직접 경영하게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의류대금과 점포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수익을 OOO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2007년 11월부터 임대하였는바, OOO이 외상대금과 임대보증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2008년 6월말 OOO과의 통일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2002년부터 환전 문제로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OOO이 본인 책임하에 통일상가 점포의 운영을 맡겨줄 것을 제안하여 쟁점사업장(OOO OOO창고와 OOO상가 점포)을 2008년 7월부터 OOO과 동일한 방식으로 OOO의 실질적인 책임하에 운영하게 되었는바, OOO은 당초에는 OOO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류물품이 통관된 시점부터 재고에 대한 모든 관리와 책임이 있었으나, OOO가 거래처에 공급하던 모든 물량까지 본인이 직접 판매하면서 OOO창고에서 출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OOO에 의류제품 매입대금을 결제(입금가액=OOO의 생산 원·부자재비+인건비+공장운영경비+통관비+약간의 이윤)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모든 판매이익을 OOO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던 것이다. (나) OOO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근거를 보면, 이메일로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할 의류 품목의 샘플작업내용 및 작업지시서를 첨부하여 샘플작업과 작업지시를 OOO에 요청하거나, OOO이 OOO에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품목에 대한 샘플과 작업 물량을 제시하면 OOO에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의류 제품을 가공·제작하였는바, 이는 OOO의 경리 담당인 OOO의 확인서 및 진술서, OOO이 이메일로 보낸 샘플작업내용과 주문서, OOO의 지시로 OOO에서 작성한 작업지시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OOO창고는 OOO이 OOO으로부터 의류물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임대료 등을 부담하여 사용하였고, 창고관리책임자로 OOO를 직접 면접하여 채용한 후 창고 관리 및 운송 배달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지시도 OOO이 전적으로 총괄하였다는 사실이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다. (다) OOO은 본인의 지시 하에 OOO창고 담당자 OOO가 만든 출고내역을 OOO에 보내면서 OOO에서 근무하는 경리인 OOO에게 OOO창고에서 출고하는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외상채권을 OOO에 계상하도록 지시하였고, OOO은 OOO 등(이하 “임가공거래처”라고 함)으로부터 원자재와 작업지시서를 수령하여 의류를 제작한 뒤 물품을 선적하고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주면 거래처들은 통관비를 포함하여 산정된 임가공대금을 OOO 현지에서 지급하거나 청구인 및 OOO 계좌에 송금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쟁점사업장 도․소매 거래처인 OOO 등에게 판매대금을 OOO의 청구인 및 OOO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대금이 입금되면 OOO의 외상매출액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OOO의 장부가 작성되었는바, OOO이 OOO과의 외상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2011년 10월말경 사업관계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의류상품 재고실사를 한 뒤 총 OOO원의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것으로 확인하여 OOO에게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상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이고, OOO은 OOO의 임가공거래처로부터 받은 임가공용역대금을 청구인 및 OOO 계좌로 입금받은 후 임가공용역대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외상매입금 상환으로 처리하여 이중 상계처리 및 임가공용역대금OOO을 미지급하는 등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OOO을 2013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2)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중 OOO 등의 인터넷쇼핑몰 거래처는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래관계를 맺게 된 거래처로서 OOO과는 무관한 거래처이며, 도․소매 거래처의 사장인 OOO의 확인서상 “단가, 입금방법, 결제 등 모든 거래를 OOO과 거래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거래처와 거래관계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OOO이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OOO에 장기체류중인 관계로 청구인의 보험료, 공과금 등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당시 애인관계였던 OOO에게 청구인의 은행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여 관리를 부탁하였고, OOO의 은행 통장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어 있어 OOO에게 교부하여 사용․관리하게 한 것이며, 청구인 및 OOO 계좌 입․출금 대부분이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시기에 OOO이 직접 대체하거나 은행에서 출금한 거래임을 볼 때 청구인 및 OOO 계좌의 사용 주체는 OOO이며, 쟁점사업장 매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도 OOO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2008년 7월부터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은 당시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쟁점사업장의 국내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상반되는바, 아래 (1)~(4)의 사유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이 쟁점사업장을 독립적․계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확정된 임대차 계약 내용과 쟁점사업장을 OOO에게 양도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임대인 OOO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2005.12.20.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사 당시까지 변동 없이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을 OOO에게 재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샘플 제작 및 의류 주문과 생산 지시를 OOO이 수행하였다고 제시한 증빙 서류를 살펴보면, 증빙 서류로 제출한 작업 지시서 등에는 제작 대상 품목의 사이즈, 칼라, 수량, 생산시기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OOO이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OOO이 쟁점사업장의 독립적인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보다는 OOO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도매상가 및 백화점 등에서 인기 있는 품목을 보고 관련 샘플을 OOO 측에 보내주었다는 OOO의 진술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 판매의류의 품목 등을 제조하도록 한 지시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외상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청구인 일방의 의사에 따라 2011년말 OOO을 쟁점사업장에서 배제시킨 후 OOO에게 운영을 맡겨 계속적으로 청구인에 의해 사업이 운영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영업 및 자금 운영․관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OOO과의 직접적인 상품 거래내역과 판매대금 결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OOO과의 재고 정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창고 담당자 OOO 진술내용에 따르면 상품 재고를 정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진술내용에서 “OOO창고로부터 출고하여 쟁점사업장에 입고한 상품의 거래명세서에 OOO의 싸인을 받지 못해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업무 실책을 추궁당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OOO창고 상품 출고 등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는 청구인으로, 거래처 거래 사실 확인 결과 “청구인과 협의하여 주문한 상품을 OOO가 배달하여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실지 창고소유자로서 OOO를 통해 상품 재고관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 의류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거래처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거래처가 거래 당시 청구인을 실지운영자로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다수 거래처가 2011년 상반기까지는 청구인과 O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다가, 2011년 하반기 OOO이 배제된 이후부터는 청구인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있고, 창고담당자 OOO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시대로 OOO창고에서 쟁점사업장 및 거래처로 물건을 출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임가공거래처는 OOO에 귀속되는 청구인 본인의 거래처임에도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세를 신고하는 등 OOO의 임가공 거래처와의 거래내역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거래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기형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OOO과 합의하였거나 대금 및 경비를 정산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 임가공거래처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구인의 거래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한 실지거래자는 청구인이다.

(4) 청구인이 OOO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로 제출한 2011년 10월말 기준 OOO의 외상 장부를 살펴보면, 일별․스타일별․입금가를 기준으로 판매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결제는 업체별․날짜별 청구인․OOO 통장 입금 내역 건별로 작성되어 있고, 차명계좌인 OOO으로부터 입금액 및 점포로부터 정산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OOO 제조원가 장부가 아닌 쟁점사업장 판매 장부로 판단되며, 쟁점사업장의 판매내역(좌측) 및 판매대금 결제내역(우측)이 업체별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판매 내역과 의류상품수불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O의 장부상 좌측에 기재된 수량 및 단가가 OOO에게 공급한 내역으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결제받아야 할 입금가액(OOO이 쟁점사업장에 판매하고 회수해야 할 가액, 외상매출금)이며, OOO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을 청구인 및 OOO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여 외상대금을 회수처리함으로써 장부상 기재된 입금가액과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판매가액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쟁점사업장의 판매일보와 쟁점사업장 거래처별 미수금 장부의 의류 품목별 판매단가를 보면 이해관련자(OOO)가 작성한 장부로서 진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으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거래명세표 확인결과,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가격과 OOO의 장부상 좌측가액(입금가액)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판매 수량 및 판매금액을 업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OOO 장부상 현금 회수액이 동일하고 나머지 청구인․OOO 계좌는 OOO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여 입금건별로 OOO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 거래처 매출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사업장 매출대금의 실질적 관리자 및 이익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과거에 골프의류회사인 OOO에서 공장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역을 가진 의류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OOO에 의류제조 공장인 OOO을 설립하여 의류를 제조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에서 사업이력은 아래〈표2〉와 같고, OOO이 실시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로 추정되었던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는 진술 및 OOO 등 국내 거래처의 판매대금을 서용미, OOO, OOO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OOO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3.1.22.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명의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라고 조사하여 2013.7.26.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표〉청구인의 사업이력

(2) 청구인과 OOO의 관계 및 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사실에 관한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의류제조업자로서 OOO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2002년 5월부터 OOO에서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OOO을 설립한 후 의류제품을 임가공하여 OOO, OOO 등으로 수출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6년 3월 청구인은 OOO과 새로운 사업계획을 모색하다가 의류제품을 OOO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OOO에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OOO에게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OOO에서 의류생산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OOO에 오랫동안 체류하던 관계로 국내사업의 책임자인 OOO이 OOO(OOO창고)의 판매대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2007년 8월경부터 알게 되면서 OOO(OOO창고)의 거래처를 청구인이 직접 관리․경영하였고, 통일상가는 후배인 OOO이 직접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판매가액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로부터 매입한 의류물품 대금 및 OOO상가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OOO이 부담하고, 남는 모든 이익을 OOO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2007년 11월부터 OOO에게 임대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에 대한 외상대금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2008년 6월말에 OOO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청구인의 누나인 OOO 명의로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어머니의 병환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동안 청구인은 2002년경 환전을 하면서 OOO을 알게 되어 2007년경부터 애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바, OOO은 OOO이 OOO상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자기에게 쟁점사업장OOO을 맡겨주면 OOO의 의류 생산원가에 약간의 마진을 가산한 입금가액(“OOO이 쟁점사업장에 판매하는 금액” = OOO의 생산 원·부재료비+ 인건비 + 공장운영경비 + 통관비 + 약간의 이윤)을 OOO에 지급하고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비용(임차료, 매장관리비용 등) 등을 부담한 후 남은 모든 이익은 자기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장을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겠다”고 제의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삶에 개입하는 게 싫어 이를 거절하고 OOO이 인계받도록 하였으나 OOO에게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생산기술 및 생산관리에는 탁월한 수완이 있으나, OOO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점과 재무관리능력은 아주 부족하여 OOO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에 숫자에 능한 OOO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해보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OOO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점에서 사업상 OOO의 제의를 수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을 OOO의 전적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상호간 합의하여 사업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고, 실제 OOO이 2008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 OOO에 대한 고소장 사본 및 불기소처분내역, OOO의 확인서, OOO의 지시로 OOO에서 작성한 작업지시서 사본, e-메일로 보낸 샘플작업 및 품목․수량 등에 대한 작업명세서 사본, e-메일로 보낸 의류물품출고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현장 확인내용을 보면, 조사착수 당일 청구인, OOO은 OOO의 명의자인 OOO의 부실운영이 지속되자 OOO 명의로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실질사업장은 현재 쟁점사업장 소재지), OOO이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회로 OOO를 폐업하고 이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임대인 OOO가 2005.12.2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대기간은 2005.12.20.부터 2006.12.19.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2005.12.20.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3층 121호 임대차를 개시 후 계약사항 변동 없이 처분청의 조사시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조사내용을 보면, OOO 계좌는 2005년부터 사용되어 그 입금액은 OOO원으로 OOO 청구인에게 현금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과 거래명세표, OOO장부내역에 의한 도매내용 흐름 및 거래내용 등을 참고하여 계좌(청구인, OOO, OOO, OOO)에 입금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OOO의 장부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에 관한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조사 착수 당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진술한 내용과 달리 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매출처로부터 받은 확인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구체적 증빙과 OOO에게 상품을 공급한 것과 관련한 상품수불․판매현황 및 판매대금 미수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OOO의 장부”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OOO에서 경리인 OOO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의 지시하에 작성되었다고 한 반면 OOO은 본인이 지시한 바 없고 OOO에서 청구인이 총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미수액이 OOO원이라는 OOO의 주장에 다툼이 있어 검토한 결과 매장운영경비 및 사실상 부부로서 지출된 가사경비내역을 반영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창고담당자 OOO가 확인한 내용에 미수액 OOO원 정도에 대한 이견으로 OOO이 쟁점사업장 관리에서 배제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내용과 결과를 보면, 매출구조는 OOO은 생산할 품목의 샘플을 OOO에서 OOO으로 직접 들고 와 샘플제작을 요청하면 OOO의 생산공장에서 이틀 안에 가공․제작된 샘플을 확인한 후 OOO이 그 자리에서 품목별로 구체적인 사이즈, 칼라, 수량 및 생산시기 등을 알려주면 OOO에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의류의 가공․제작을 하였으며[때로는 OOO이 OOO의 경리인 OOO(OOO교포)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방법으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짐], 청구인은 OOO의 경리(OOO의 재무이사에 해당) OOO 등을 통하여 OOO에서 선적한 의류물품 출고리스트를 OOO 또는 OOO의 창고관리인인 OOO에게 e-mail로 보내면, 청구인은 입금가(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결제하여야 할 의류대금)만 OOO으로부터 받으면 되었고, OOO이 OOO에서 판매한 가액인 판매가 및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와 임금은 얼마를 줄지 등 사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일절 관여하지 않았는바, 통관시점부터 입금가 결제책임과 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OOO에게 있었다(다만, 다른 업체의 임가공거래시와 마찬가지로 통관비와 창고까지의 운반비는 청구인이 부담)고 주장하는 반면, 쟁점사업장 납품대금 등 사기혐의 고소 건에 대한 검찰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결제장부상의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실제로 의류대금이 수수된 바 없음에도 OOO이 OOO을 통해 거래처 판매대금이 쟁점사업장의 3개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를 마치 쟁점사업장의 OOO에 대한 의류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결제장부를 허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미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3개의 계좌 외에도 차명계좌 등 총 6개 계좌를 통하여 거래처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왔음에도 결제장부에는 3개 계좌의 입금내역만 기재되어 있는 등 결제장부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결제내역을 신뢰할 수 없는 점, 결제장부를 작성한 OOO도 결제장부가 실제 거래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수한 판매대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청구인과 OOO은 사실혼 내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서 의류대금 외에도 생활비 등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정상적인 대금 지급 외에 소위 환치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당한 금원이 OOO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설사 OOO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결제장부상 미수금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결제장부를 직접 작성․관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허위 결제장부 작성의 책임을 OOO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의류물품을 선적한 뒤 OOO창고 담당자 OOO 및 OOO에게 물품명세서를 보내고 의류상품이 세관을 통관한 시점이 아닌 OOO창고에서 출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대금을 OOO창고 출고시점에 결제하는 등 OOO과 같이 OOO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 상품의 이익이 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OOO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OOO은 의류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 등 관련 증빙을 보면, 제작 대상 품목의 사이즈, 칼라, 수량, 생산시기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OOO이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은 청구인과 협의하여 상품을 OOO에 주문하고 주문상품을 OOO가 수령한 후 거래처에 배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창고의 관리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재고관리 등 업무실책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을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행위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이후 쟁점사업장에 보관하던 재고자산에 대한 정산이나 기타 미수금 등에 대한 정산이 없어 쟁점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재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OOO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창고담당 OOO를 통하여 국내의 쟁점사업장으로의 상품 출고 및 재고관리를 실질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거래처라고 주장한 임가공거래처의 의류상품도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OOO과 합의한 내용이나 관련 대금 및 경비를 정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OOO의 장부가 3년간이나 OOO의 의사대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형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계약내용이나 쟁점사업장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이 OOO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결제내역을 관리하였는바, 본인은 단지 사실혼 관계인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입금액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주는 등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지사업자라기보다는 OOO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도매상가 및 백화점 등에서 인기 있는 품목을 보고 관련 샘플을 OOO 측에 보내주었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