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서-1851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4필지 토지 4,578.47㎡를 OOO에 협의양도한 후 OOO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목이 전․답인 같은 시 OOO 토지 23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와 같은 동 105-4 토지 1,292㎡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 856㎡(이하 “쟁점

③ 토지”이라 하고,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 여 OOO을 감면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 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중 2필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나대지 상태이었고, 나머지 1필지도 청구인이 아닌 타 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 소유자인 OOO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사업장이 쟁점토지 인근에 있어 상시 접 근이 용이한바, 청구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큰 지장을 주는 상황이 아닐 뿐더러 하급심 판결 등(서울 고등법원 2012.8.22. 선고 2011누42798 판결, 국세청 재일46014-1973, 1994.7.4.)에서도 농지 소재지 거주자의 경우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법령 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내는 과정에 서의 다툼으로 인해 검찰에 고소․고발까지 한 자로, 청구인과는 종전부터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OOO 자신의 자필확인서 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장 확인당시 잡풀이 무성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향후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포함된다고 하여 관리가 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1998년 8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 토지 상에 우사를 짓기 전까지 2년간 전체 면적을 경작하였으며, 우사를 짓 고 난 뒤에는 하우스 3동을 지어 콩나물재배를 시작하였지만 물이 부족하여 몇 개월 있다가 중단하고 버섯(느타리, 표고)을 12년 동안 재배하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곳에 직접 납품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항공사진을 근거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주로 6월경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하였지만, 버섯농사와 병행하는 어렵고, 3~4년 전부터는 주변이 개발된다는 소문에 어수선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1,292㎡ 중 195.7㎡ 및 쟁점③토지 856㎡ 중 105.3㎡ 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액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한 쟁점토지 2,386㎡ 중 1,847㎡는 처분청에서 나대지로 감면 부인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토지 539㎡는 자경농지로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확인한 항공사진(2000년 5월, 2002년 5월, 2005년 5월, 2009년 5월, 2010년 9월, 2012년 4월)과 현장확인 결과 그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여 취득 시부터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일부 농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쟁점①토지는 인근 주민 OOO가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한 보증인에게 작성 경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정확히 알고 날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신고 당시에는 자경한 면적을 2,386㎡라고 하여 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조사 중에 일부인 539㎡만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인우보증 이외에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자경농지로 주장하는 쟁점②․③토지는 쟁 점토지 전체 면적 2,146㎡ 중 일부분으로 조사 중에 제출한 인우보증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임의로 면적을 획정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수집한 항공사진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면적과 나대지 면적이 구분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OOO 현장확인 당 시에도 두 필지 전체가 잡풀이 무성하고 2011년에 생산된 맥주캔과 스티로폼, 버려진 가공식품 등이 방치된 나대지 상태로 농작물을 경 작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었으므로, 이를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 렵다. 한편, 쟁점①토지는 항공사진상 일부 면적이 농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OOO가 대략 70평 중 30평은 제방과 습지로 농작물 경작이 어려워 40평 정도를 청 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수용되기 전까지 본인이 자경하였 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후 청구인은 자경의 입증서류로 OOO의 확 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OOO가 당초에 주장한 대로 40평 정도는 OOO의 비닐하우스가 걸쳐 있어 (2009년 5월 촬영 항공사진)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고, 자경 입증자료는 인우보증 이외는 없을 뿐더러 제출된 비료 및 농약구입내역은 본인이 직접 구 입한 거래내역이 아닌 인근 주민OOO의 거래내역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은 농지 소 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및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 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열람결과 쟁점①토지의 경우 일부는 농지이고, 나머지는 제방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부 토지(쟁점②토지 중 195.7㎡와 쟁점③토지 중 105.3㎡)는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상세 내역 아래 [표1] 참조), OOO. 현장방문시 토질 및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2011년 생산된 맥주캔과 스티로품, 버려진 가공식품이 사방에 널려있어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확인결과 (나)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1998.7.4. 발급받은 농지취득 자격증, 자경사실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으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여 OOO 추가 증빙자료(재배작물과 처리방법, 소출내역, 비료 및 농약구입처 등) 제출을 요청하여 추가로 자경사실확인서 7매 및 본인의 경작확인서, 비료 및 농약 구입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인우보증서 외에 농사를 직접 경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자들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정확히 알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유선으로 확인되고, 추가로 제출한 자 경사실확인서에는 경작면적이 신고 당시 2,386㎡ 보다 1,847㎡가 감소 되었으며, 제출된 비료 및 농약구입내역은 본인이 직접 구입한 거래내역이 아닌 인근 주민OOO의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 조사담담 직원이 쟁점토지 인근 지번에서 하우스 경작한 OOO와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은 청구인이 쟁점①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임차료 없이 인근 본인의 토지와 함께 경작 하였으나, 본인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농보상은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년 개업하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임대업과 법인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2013년 10월) 징구한 OOO 사실확인서(본인은 쟁점①토지의 바로 옆에 있는 OOO 필지의 소유자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구매하기 전부터 본 인의 토지와 붙어 있어 임대료나 그 밖의 대가없이 텃밭개념(고추 등 경작)으로 사용하였다)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당초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 택하기 어렵다. (5)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의 품목제조대장,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장조사내역 (항공사진 현황, OOO의 사실확인서)과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자재 증빙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상당규모의 소득이 계속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