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토지”이라 하고,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 여 OOO을 감면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열람결과 쟁점①토지의 경우 일부는 농지이고, 나머지는 제방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부 토지(쟁점②토지 중 195.7㎡와 쟁점③토지 중 105.3㎡)는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상세 내역 아래 [표1] 참조), OOO. 현장방문시 토질 및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2011년 생산된 맥주캔과 스티로품, 버려진 가공식품이 사방에 널려있어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확인결과 (나)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1998.7.4. 발급받은 농지취득 자격증, 자경사실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으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여 OOO 추가 증빙자료(재배작물과 처리방법, 소출내역, 비료 및 농약구입처 등) 제출을 요청하여 추가로 자경사실확인서 7매 및 본인의 경작확인서, 비료 및 농약 구입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인우보증서 외에 농사를 직접 경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자들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정확히 알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유선으로 확인되고, 추가로 제출한 자 경사실확인서에는 경작면적이 신고 당시 2,386㎡ 보다 1,847㎡가 감소 되었으며, 제출된 비료 및 농약구입내역은 본인이 직접 구입한 거래내역이 아닌 인근 주민OOO의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 조사담담 직원이 쟁점토지 인근 지번에서 하우스 경작한 OOO와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은 청구인이 쟁점①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임차료 없이 인근 본인의 토지와 함께 경작 하였으나, 본인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농보상은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년 개업하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임대업과 법인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2013년 10월) 징구한 OOO 사실확인서(본인은 쟁점①토지의 바로 옆에 있는 OOO 필지의 소유자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구매하기 전부터 본 인의 토지와 붙어 있어 임대료나 그 밖의 대가없이 텃밭개념(고추 등 경작)으로 사용하였다)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당초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 택하기 어렵다. (5)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의 품목제조대장,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장조사내역 (항공사진 현황, OOO의 사실확인서)과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자재 증빙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상당규모의 소득이 계속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