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산금은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이 건에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 배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가산금은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이 건에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 배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공매절차로 인한 배분을 기대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대한 선순위배분으로 인해 아무런 배분도 받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에 대한 배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이 “체납자가 O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2010.8.31.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2010.10.19.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관계 중 극히 일부분의 정보만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2)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0.9.17.로서 해당일이 법정기일인 바, 세금과 근저당권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후를 가리게 되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2.9. 선고 2010다70605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체납자의 ‘양도 무신고 사실’로 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산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기일, 부과근거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체납세액 확정통보서상 체납자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은 2010.8.1.과 2010.8.4.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건 배분계산서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정기일이 2010.8.1.과 2010.8.4.에 불과한 이 건 각 세금의 납부기한이 2010.8.31.임에도 가산금이 무려 OOO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이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0.9.17.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배분요구서만을 믿고 이 건 배분계산서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순서에 맞추어 이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이 건 배분계산서는 배분근거가 부족하고, 쟁점가산금의 법정기일을 잘못 파악하여잘못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2013.11.29. 작성된배분표 중 처분청에 대한 배분액 OOO원으로 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배분액 OOO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배분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체납자가 O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무신고하여 2010.8.31.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0.10.19.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3.4.4. OOO에 공매의뢰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진행 과정을 보면, 감정평가금액은 OOO원, 공매공고일은 2013.6.5.(총 OOO회 입찰 진행), 최종 낙찰일은 2013.9.23., 낙찰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2013.11.29. 작성한 배분계산내역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공매처분에 대한 배분계산 내역표 (라)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압류와 관련한 세목은 2건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액 현황 (마)국세징수법제61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배분대상에 쟁점가산금이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자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1988.9.30. 취득하고 2008.7.22.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후 2013.11.5. OOO주식회사에 공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으며, 2010.10.19.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압류한 후 2013.6.5. OOO에서 공매공고를 하였다. 또한, 2010.9.17. 근저당권자 OOO은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2013.11.5. 공매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11.18. OOO이 OOO OOO에 발송한 ‘체납자 OOO 체납세액 확정통보’ 공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기일(2013.11.29.)에 확정체납세액은 OOO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법정기일은 2010.8.4., 증권거래세 OOO원에 대한 법정기일은 2010.8.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가산금을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에 의해 설정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하고(2010.12.9. 선고, 대법원 2010다7060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쟁점가산금의 법정기일(2010.9.1.)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2010.9.17.)보다 앞서므로 처분청의 당초 배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