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우회취득한 경우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846 선고일 2015.01.02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윤OOO(지분 33.35%)의 특수관계인OOO으로서, 쟁점법인은 2011.10.14.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발행 당일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날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금융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2,396,166주 중 795,525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2.5.31. 청구인들의 지분율보다 신주인수권을 초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1.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13.1.25. 청구인들이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행사한 후 2013.4.30.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2013.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과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9.17. 처분청에 기 납부된 증여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하여 2013.11.20. 및 2014.1.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ㆍ취득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증권을 인수하는 자를 말하고, 증권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① 청구인들과 쟁점금융기관은 비특수관계자로서 독립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를 한 것으로 달리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쟁점법인은 2009년 신규 공장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OOO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약분야에 대한 정부규제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바 사실상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이었으며, ③ 통상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옵션으로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장기간 보유하여 투자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이를 조속히 매각하여 이자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동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 등이 즉시 인수하는 것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건 거래의 경우에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금융기관들의 거래관행에 의한 것으로서, 자금이 필요한 쟁점법인으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쟁점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조속히 매각함으로써 선이자로 5%의 추가수익을 얻게 되었으며, ④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11.10.14. 쟁점법인의 주가는 OOO원으로, 쟁점신주인수권 전환가액인 OOO원(행사가액 1주당 OOO원과 취득가격 1주당 OOO원을 합한 가격임)보다 낮아서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 취득보다는 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자금사정과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쟁점법인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시세차익을 도모하고자 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0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에서의 ‘인수인’의 개념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법인과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행하여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 한 점, 쟁점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각상대방을 최대주주인 윤OOO와 그 특수관계인 으로 한정하여 공시한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발행한 총발행신주인수 권 부사채는 쟁점금융기관이 청구인들에게 이를 취득시킬 목적 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인수’에 해당하므로 ‘인수’ 행위를 한 쟁점금융기관은 ‘인수인’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로서, 경영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11.10.14. 이후 주가는 상승추세(2011.10.14. 주가 OOO원→2013.1.25. 주가 OOO원)로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는 시기에 실제 상당한 차익을 얻었으며, 발행법인→쟁점금융기관→청구인들로 이어지는 신주인수권의 거래가 발행 당일 모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인들이 쟁점금융기관이라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을 우회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으로서 주 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 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 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 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 인수ㆍ 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 (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금융기관을 포함한 3개 금융기관은 쟁점법인이 2011.10.14. 발행한 권면총액 OOO원의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쟁점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은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2,396,166주) 중 쟁점신주인수권(795,525주)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1.10.14.과 2013.4.30. 청구인들의 지분율보다 주식을 초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과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OOO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3.9.17.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과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11.20.과 2014.1.17.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87.8.8.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윤OOO의 특수관계인[배우자OOO, 윤OOO(장남), 윤OOO(차남), 윤OOO(3남)]이다.

(3) 쟁점법인이 2011.10.14. 쟁점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법인은 2011.10.14.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에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금융기관은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인 2011.10.14. 청구인들과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 795,525주OOO를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함에 따라 변동된 청구인들의 지분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들은 2013.1.25.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795,525주를 취득하였다.

(6) 청구인들은 제약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부득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2010년 감사보고서OOO, 쟁점법인의 2011년 사업보고서(쟁점법인은 OOO 공장건설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차입한 시설자금 OOO원을 2010년 OOO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OOO원, 2014년 이후에 OOO원을 상환해야 함),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한미 FTA 비준안의 미국의회 통과로 인해 국내제약업계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는 신문기사(2부)를 제출하였고, 금융기관들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 관련된 통계표(금융기관이 2009.7.1.부터 2011.11.30.까지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경우 시중은행은 64건 중 59건, 저축은행은 93건 중 63건을 발행 당일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함) 등을 제출하였다.

(7) 한편, 쟁점법인의 재무정보와 주가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표6>과 같은 것으로, 쟁점법인은 2010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1년부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호전되고 있고, 쟁점신주인수권을 발행한 2011년 10월 이후 쟁점법인의 주가도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윤OOO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채의 발행 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이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금융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융기관으로, 쟁점금융기관에서 청구인들로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은 쟁점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자산구성이나 매출규모, 주식변동추이 등을 고려하면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쟁점법인의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