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 중복 계상된 금액과 비용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 중복 계상된 금액과 비용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2012년 6월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명의로 OOO을 영위함에 있어 OOO(청구인의 아버지)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3.12.16.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2.4.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금액OOO 중 중복 계상된 금액OOO을 제외한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2014.2.14. 감액경정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2014.2.7.)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통보받은 자료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등 중복 집계로 확인된 OOO원(공급가액)을 제외하고 위 <표1>과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OOO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OOO원은 재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의 입금자별금액표와 이들의 은행 거래내역서를 <표4>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입금과 출금내역만이 확인될 뿐, 위의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OOO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비용지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금액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OOO원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상에는 입금된 금액의 출금일자와 지급처 및 거래내역(현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및 입금된 자금의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약식 명령서(2010.12.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 OOO원을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처가 고가의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별정통신업체인 OOO이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매출이 없으므로 이들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외에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중 중복 계산된 금액OOO내역과 OOO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비용지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금액OOO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처별 거래원장, 수입지출원장, 현금출납부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