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채권자가 변제기일보다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원리금 회수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채권자가 변제기일보다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원리금 회수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27. OOO(채무자들)에게 OOO원의 금전을 대부하면서 월 1.5%의 이자율과 월 1%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2008.3.27.을 변제기일로 하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0.3.2. 동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2011.5.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당해연도에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서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돌려주어 대여원금에 미달한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9.27.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OOO원)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원)에서 반환받은 금액(OOO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변제기일(2008.3.27.)보다 약 2년이 지난 뒤에 원리금 회수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손실이 발생하여 이자수입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