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 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 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 인수ㆍ 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 (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금융기관을 포함한 3개 금융기관은 쟁점법인이 2011.10.14. 발행한 권면총액 OOO원의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쟁점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은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2,396,166주) 중 쟁점신주인수권(795,525주)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1.10.14.과 2013.4.30. 청구인들의 지분율보다 주식을 초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과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OOO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3.9.17.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과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11.20.과 2014.1.17.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87.8.8.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윤OOO의 특수관계인[배우자OOO, 윤OOO(장남), 윤OOO(차남), 윤OOO(3남)]이다.
(3) 쟁점법인이 2011.10.14. 쟁점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법인은 2011.10.14.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에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금융기관은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인 2011.10.14. 청구인들과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 795,525주OOO를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함에 따라 변동된 청구인들의 지분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들은 2013.1.25.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795,525주를 취득하였다.
(6) 청구인들은 제약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부득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2010년 감사보고서OOO, 쟁점법인의 2011년 사업보고서(쟁점법인은 OOO 공장건설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차입한 시설자금 OOO원을 2010년 OOO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OOO원, 2014년 이후에 OOO원을 상환해야 함),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한미 FTA 비준안의 미국의회 통과로 인해 국내제약업계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는 신문기사(2부)를 제출하였고, 금융기관들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 관련된 통계표(금융기관이 2009.7.1.부터 2011.11.30.까지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경우 시중은행은 64건 중 59건, 저축은행은 93건 중 63건을 발행 당일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함) 등을 제출하였다.
(7) 한편, 쟁점법인의 재무정보와 주가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표6>과 같은 것으로, 쟁점법인은 2010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1년부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호전되고 있고, 쟁점신주인수권을 발행한 2011년 10월 이후 쟁점법인의 주가도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윤OOO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채의 발행 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이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금융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융기관으로, 쟁점금융기관에서 청구인들로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은 쟁점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자산구성이나 매출규모, 주식변동추이 등을 고려하면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쟁점법인의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