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826 선고일 2014.06.30

근저당권자로서 쟁점토지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수령한 배당금액 중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제출된 차용증에는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기산일만 기재되어 있어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배당금 수령일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채권을 보유하던 중 OOO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근저당채권자로 참여하여 2012.7.18. 배당금으로 OOO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배당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OOO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3.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05.9.11. 사망)은 2003.6.25.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2003.12.23.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못한 채 2005.9.11.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채권을 상속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2.8.17.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2)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003.6.25. ~ 2004.6.24.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인데도 경락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따른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배당에 참가하여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차용증상 “이자기산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계약일 이후 1년분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자 기산일 규정에 불과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기한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2012년 8월 임의경매 종료 시까지 8년간 채무자가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차용증의 이자지급 약정은 사실상 형식적 문구에 불과하고 이자 지급 약정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 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3.6.25. 작성), 근저당설정계약서(2003.12.23. 작성)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은 2003.6.25. OOO에게 ‘채권자의 요구시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이자는 법정이자 연 20%로 하며, 이자기산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고 약정하고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2003.12.24. OOO의 경기도 OOO 답 6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배당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채권을 상속받은 청구인은 OOO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금 OOO원(2003.6.25.부터 2012.8.17.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230 부동산임의경매)에 근저당권자로 참여하여 2012.8.17. OOO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배당금 수령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배당금 OOO원 중 원금 OOO원(쟁점이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하여 2014.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이자소득 중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쟁점이자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기산일만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수수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수령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배당금 수령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