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6서1355 / 국심2005서1765 / 조심2009중1822 / 조심2010서2010 / OOOOOOOOOO / 국심2007서001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2009년 제1기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2010.7.1.부터 2012.6.30.까지 2년간 로열티 수취를 유예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지주회사인 OOO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08년~2012년에 지급한 OOO백만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기화학제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4.7.1. 설립된 OOO계열 법인으로 OOO자회사로서, 2005년 10월경 우레탄의 기초 원료인 OOO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OOO에 OOO(지분율 81%,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5.12.5. OOO제조․응용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OOO제공하기 위한 기술공여계약(이하 “기술공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7.1.1.부터 2026.12.31.까지 순매출액의 2.5%를 로열티로 수취하기로 하였고, 2010.6.21. ‘2010.7.1.부터 2012.6.30.까지 2년간(이하 “쟁점유예기간”이라 한다) 기술공여계약에 따른 로열티 및 기술지원비 지불을 면제하는 대신에 쟁점유예기간만큼의 로열티 지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술공여계약 변경합의서를 체결(이하 “쟁점계약변경”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중국 자회사인 OOO자사 직원을 파견하여 2008년~2012년 기간 중 해당 인건비 OOO백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2008.3.31. 지주회사인 OOO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경영자문수수료로 2008년~2012년에 OOO백만원(이하 “쟁점경영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25.~2013.6.2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계약변경을 채무면제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익금산입, ② 쟁점인건비 OOO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③ 쟁점경영자문료 OOO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2009년 제1기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 OOO2011년 제2기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화학제품 제조업은 생산설비 투자 후 안정적 이익이 발생할 때 까지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고, OOO2007년 제품생산을 개시한 이후 3년 연속 적자였으며,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현지 은행이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차입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였고, OOO원재료 매입단가 등을 인하하는 등 적자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로열티 지급 유예가 필요하는 등 쟁점계약변경은 OOO생존을 위해 불가피하였다. (가) 쟁점계약변경 당시 OOO매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었고, 쟁점연장기간에 대한 로열티는 쟁점유예기간에 대한 로열티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쟁점계약변경은 청구법인의 로열티 수익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고, 손익귀속시기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법률상 유효한 계약을 무시하고 계약변경을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쟁점계약변경 후 로열티 수취대상 기간은 20년으로서 계약변경 전과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2년간의 로열티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처분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채무면제란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계약변경은 기술료 면제기간(2년간)만큼 기간(2년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채무면제가 아니며 쟁점 계약변경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술공여계약서상 기술정보에는 청구법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금후 취득할 것을 포함하고 있고(제1.7조), OOO파견자 업무수칙 제2-13조’에 상시 파견직원은 로열티 수취를 위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화학제품 시장에서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은 필수적이므로 계속적․효율적인 기술공여를 위해서는 기술자의 지속적인 현지 파견이 필수적이고, 거래처 요구에 의한 품질개선 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며, 현지 기술보안업무도 파견 기술자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로열티 수취를 위한 파견 기술자들의 일련의 활동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OOO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임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OOO경영관리 및 실적 정기보고,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파견임직원의 활동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한편 로열티 수취를 위한 상시 파견기술자와 OOO추가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파견하는 임시 파견기술자는 그 파견목적과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3) OOO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대부분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제공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용역 제공은 지주회사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등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는 세법에 따라 자회사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쟁점경영자문료는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능 중 일부를 지주회사의 경영자문용역으로 대체하고 절감된 비용 중 일부를 용역제공자인 OOO지급한 것으로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실제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쟁점경영자문료 산출방식은 OOO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5개사에 일관성 있게 적용(매년기준매출액에 사전에 협의된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쟁점경영자문료는 정상적인 용역대가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경영자문용역이 OOO주주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주활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영자문용역은 상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주주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 부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가 확정된 손익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OOO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계약변경은 OOO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었고, 쟁점계약변경은 청구법인의 로열티 수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정에 의한 것이며, 처분청은 사적자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쟁점계약변경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은 2027, 202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아직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청구법인과 OOO쟁점계약변경은 지급유예가 아니라 채무면제이고, 설령 채무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채권의 유예에 해당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해야 한다.
(2) 기술공여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로열티 수취를 위해 직원을 장기파견해야 한다는 계약사항이 없고, 2012년 기준 파견직원 6명 중 4명은 관리직이고, 2명은 기술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OOO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느 법인에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80%를 부담하였고, 로열티 수취를 위해 별도의 용역제공이 필요하지 않으며, 파견직원들은 OOO취업증을 발급받았고, OOO지급한 급여는 OOO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등 로열티 수취를 위한 파견 기술자들의 노하우(Know-How)와 기술정보 제공활동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국적 기업도 타국에 있는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직원을 1명 정도를 파견하고, 그 인건비는 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 내에 현지법인으로부터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관리․감독 부서가 있으며, OOO자산은 청구법인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청구법인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해외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바, 파견직원이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국내 근무당시 청구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약 20%정도로서 청구법인이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였고,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수익이 창출되어 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OOO대한 청구법인의 매출 비중은 2.5%~3%에 불과하는 등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다.
(3) 지주회사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했는지 여부만을 갖고 판단해야 하고, 정책적 목적이나 지주회사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되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경영자문을 받으면서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2008년~2012년에 OOO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았고, 경영자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그룹 사주의 업무지시와 그에 따른 보고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은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용역에 불과하고, OOO청구법인 외 다른 4개 자회사와 2008.3.31. 동시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용역대가의 구체적 산출없이 경영자문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자산규모가 OOO보다 큰 점 등 청구법인과 OOO경영자문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얄티 수취를 유예·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파견 직원에 지급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지주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결정 및 경정】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5. OOO기술공여계약(20년, 2007~2026년)을 체결하고, OOO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순매출액의 2.5%를 로얄티를 수령하기로 하였고, 연도별 로얄티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난징법인은 2010.6.21.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로얄티 면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2년간 로얄티 수령을 면제하는 대신 당초 기술공여계약 기간 종료 후 로얄티 수령기간을 2년(2027~2028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2년간 기술공여계약에 대한 로얄티를 수령하지 않았는바, 로얄티 면제금액은 <표2>와 같고,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의 개요) 청구법인은 우레탄용 폴리올의 제조업자로서 우레탄용 폴리올의 제조와 응용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고, OOO현지법인 OOO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사용되는 노하우(Know-How)에 대해 영구적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며 청구법인은 동 실시권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허여하고자 한다. 청구법인은 상기 실시권을 현지법인에 허여하는데 동의하며 기본설계와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② (Royalty 지불기간) 각 개별제품에 대한 기술료 지불기간이란 각 제품을 OOO최초 제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20년간을 의미한다.
③ (기술공여의 내용) 기술정보라 함은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건설할 공장과 공정에 필요한 비밀적 기술자료, 기본설계, 사양, 응용자료 및 모든 노하우로서 당사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금후 취득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OOO에게 제공할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기술공여계약서 제1.7조).
④ (실시권의 허여) 청구법인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중국내에서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해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실시권을 OOO허여한다(기술공여계약서 제2.1조).
⑤ (Know-How 자료 제공) 청구법인은 본 계약 발효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본 계약서 부록4의Ⅰ절에 규정된 노하우(Know-How)자료를 OOO제공한다(기술공여계약서 제3.1조).
⑥ (메뉴얼류 제공) 청구법인은 본 계약 발효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본 계약서 부록4의Ⅲ절에 규정된 Manual류를 OOO제공한다(기술공여계약서 제3.2조).
⑦ (공장설계도면 제공) 청구법인은 본 계약 발효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본 계약서 부록3에 정의된 공정 구역내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공장의 상세설계에 필요한 본 계약서 부록4의Ⅱ절에 규정된 Engineering Document를 OOO제공한다(기술공여계약서 제3.3조).
⑧ (기술자 파견시 일당 OOO지불) 본 계약 유효기간 동안 공장건설과 시운전 완료후 OOO요구하면 청구법인은 공장과 제품에 관련된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OOO기술자를 중국에 파견한다. OOO파견되는 청구법인의 인원, 파견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은 별도 서면 합의한다. 청구법인 기술자가 본 조에 의해서만 OOO방문하는 경우 OOO해당 기술자의 여행비, 숙식비를 포함하는 실제 경비를 OOO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러한 기술자의 급여는 청구법인이 책임지며 여행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의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날까지 일당 미화 OOO청구법인에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기술공여계약서 제3.10조). OOORoyalty 지불기간 동안 제조, 판매,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순매출액의 2.5%를 Royalty로 청구법인에 지불해야 한다(기술공여계약서 제6.1.4조).
2. 청구법인과 OOO2005.12.5. 체결한 당초 기술공여계약서에 대하여 로얄티 및 추가기술지원비를 2년간 면제 합의하였는바,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합의사항 제1호) 당초 기술공여계약서에 OOO기술료(Royalty) 지불기간 동안 제조, 판매,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순매출액의 2.5%를 청구법인에 지불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2010.7.1.부터 2012.6.30.까지 2년간 지불을 면제한다.
② (합의사항 제2호) 당초 기술공여계약서에 기술자(연구원 등 포함) 파견에 따른 추가기술지원비중 일당 미화 OOO지불도 2010.7.1.부터 2012.6.30.까지 2년간 지불을 면제한다.
③ (합의사항 제3호) 상기 합의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제기간 종료 후 OOO기술료(Royalty) 및 추가기술지원비를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에 지불하여야 하며, 기술료 지불기간(20년)은 면제기간 만큼 2년간 연장한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2년간 로얄티 및 추가 기술지원비를 면제한 것은 난징법인의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권리의무가 확정된 손익을 면제할 수 있다는 법령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OOO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지도 않았다.
① 조세법령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불구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다19163, 2006.5.25.), 법인세법제40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징에게 OOO제조와 응용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여 유예기간 중인 2010년 7월∼2012년 6월까지도 같은 노하우(Know-how)를 이용, OOO제품을 계속 생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중에도 OOO으로부터 로얄티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어 있었고, OOO로얄티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미수령한 로얄티에 대하여 법인세법제40조 및 제52조 규정을 적용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OOO자본잠식이나 법정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재무현황 등을 보면 자산이 부채를 월등하게 초과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차입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등 유동성 압박 때문에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OOO자산이 부채를 월등하게 초과하여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우량하고 로얄티 면제기간 동안 매출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도 발생하였기에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차입금을 매년 상환(전기 차입금 대비 16%∼23%씩 원금 대폭 상환)하였고,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현황을 보면, 로얄티 면제기간에는 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만 이루어졌으며(유형자산 장부가액이 2008년 OOO억원, 2009년 OOO억원, 2010년 OOO억원, 2011년 OOO억원, 2012년 OOO억원으로 계속 감소), 자기자본이 2010년 OOO억원, 2011년 OOO억원 및 2012년 OOO억원으로 동 기간 차입금 2010년 OOO억원, 2011년 OOO억원 및 2012년 OOO억원을 상회하는 등 자기자본이 충실한바, 청구법인은 OOO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대부분 90일내 정상 회수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계약변경은 청구법인의 로얄티 수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계약변경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에게 수취하여야할 로얄티를 면제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2027~2028년 매출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할인율 5%)기준으로 계산할 때 2배 이상 로얄티 수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없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근거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듯 납세자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합리적 근거 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계약을 무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계약변경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기에 과세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대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로얄티를 수취하는 것은 로얄티를 면제한 거래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민법의 규정을 들어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2027년과 2028년에 로열티를 수취할 것이므로 면제한 것이 아니고 유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서의 합의사항 1)호 및 2)호를 보면 “로열티와 추가 기술지원비에 대하여 2년간 지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지금 받을 수 있는 로열티를 17년 유예하여 2027년과 2028년에 로열티를 받겠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고, 청구법인 주장대로 2027년과 2028년에 로열티를 수령할 것이므로 권리가 확정된 시기인 2010~2012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제40조 손익의 귀속시기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 형해화 될 것이고, 또한, 합의서의 어디에도 유예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음에도 청구 법인은 계속 “유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면제가 아닌 유예라고 하더라도 매출채권의 유예이므로 익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은 동일하고 다만 처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2년)을 연장․유예한 것임으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계약변경은 OOO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다. ⓛ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화학제품 제조업의 특성상 설비 투자 후 상당 기간 동안은 유동성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는데, OOO재무상태표에 의하면, OOO자본금과 현지은행 차입금으로 생산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남
② OOO2007년~2009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아래 <표6>과 같이 2007년 OOO2008년 OOO2009년 OOO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속되는 시설투자를 위한 추가 차입으로 이자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청구법인은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③ 이러한 경영위기로 인하여 OOO아래와 같이 OOO은행(중국) OOO으로부터 대출금 등급이 주의등급으로 하향되어 아래 기재된 3건의 대출에 대하여 일부 혹은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기존 대출금액의 연장 또는 재대출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정되어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새로 추가신청한 대출금을 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상환통지서를 받았다.
④ OOO현지은행 차입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2009.11.3. OOO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면서 생산설비를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재대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청구법인과 외부 투자자들은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담보물건인 생산설비가 매각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로열티를 영구히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⑤ OOO거래처 협조공문에 의하면, OOO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0.6.15. OOO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PO단가를 낮춰달라는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원재료 매입처 단가인하내역 및 운송 단가인하내역에 의하면, OOO2010.8.15. OOO2010년 9월부터 물류운송비를 낮춰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2010.9.24. OOO운송비를 2010년 대비 10% 인하해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가격인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OOO거래를 중단하면서 거래처를 OOO변경한 결과, PO단가를 9.41% 인하했고, 운송비를 10% 인하한 사실이 있다.
⑥ OOO적자를 냈던 2007년~2009년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OOO흑자를 냈을 것인바, OOO손익계산서 및 로열티 수취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⑦ OOO2010년~2012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계약변경으로 인해 로열티가 유예된 2011년에 OOO아래 <표8>과 같이 사상 최대의 흑자 OOO내는 등 로열티 지급유예로 경영성과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⑧ OOO2009년~2012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9년 OOO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0.6.21. 쟁점계약변경 후인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 2012년 OOO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동 기간 중 OOO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임에 반해 청구법인은 경제적 위기사항인지 여부는 2010년 계약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2010년~2012년 당기순이익의 발생은 쟁점계약변경으로 인해 로열티 지급을 유예한 효과이므로 OOO심각한 경영위기가 아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⑨ 2008년~2012년 OOO자본대비부채비율은 아래 <표9>와 같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OOO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변경 시점인 2010.6.21. 이전인 2008년~2009년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반면 그 이후에는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자본대비 부채비율만으로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⑩ 처분청은 OOO매년 차입금을 상환했으므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차입금 상환은 청구법인의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OOO유동성을 압박하는 요인이었다.
2. 쟁점계약변경은 청구법인의 로열티 수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계약변경이다.
①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2010.6.21.자 기술공여계약 변경합의서에 의하면, 쟁점계약변경으로 인한 로열티 총 수취기간은 20년으로서 계약변경 전과 동일한 것으로 아래 <표10>과 같이 나타난다.
② 2007년~2013년 OOO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아래 <표11>과 같이 증가 추세에 있었고, 쟁점유예기간동안 OOO연평균 매출액은 OOO억원이었고, 쟁점유예기간 종료 이후의 연간 매출액은 OOO억원인 점이 나타나듯이, 쟁점연장기간에 대한 로열티는 쟁점유예기간에 대한 로열티보다 많을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변경이었다.
③ OOO설비증설 기안서에 의하면, OOO쟁점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2.10.1.~2013.8.30.에 연간 1만톤의 OOO생산설비를 증설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OOO억원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계약변경 당시 OOO계속적으로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 설비증설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여 연간 OOO억원(OOO억원x2.5%), 2년간 OOO억원의 로열티를 더 수취할 수 있게 되었다.
④ 2007년~2013년 OOO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6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18.8%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이와 관련 청구법인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6년간 중국 연평균 GDP성장률(10.07%)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2027년~2028년)의 매출액을 계산해 보더라도 아래 <표13>과 같이 청구법인의 로열티는 현재가치(할인율 5% 적용)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 기업이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계약을 하거나 계약변경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고, 과세당국은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가 행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추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과 법 형식에 부합되는 세법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조사청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된 계약을 무시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사인간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4. 과세처분은 유예기간의 로열티와 연장기간의 로열티에 대하여 법인세를 모두 과세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① 기술공여계약 변경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로열티 수취기간은 총 20년으로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 유예기간의 로열티를 익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하는 경우 쟁점연장기간에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로열티도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것인바, 이렇게 되면 본건 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도 로열티 총 수취기간은 20년으로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2년의 로열티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2년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② 처분청은 계약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변경계약에 따른 연장기간의 로열티도 익금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변경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청의 주장과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③ 처분청은 과세하지도 않은 2027년~2028년도 사항을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처분대로 2010.7.1.부터 2012.6.31.까지의 로열티에 대해 과세가 된다면 쟁점연장기간에 발생하는 로열티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다.
5. 유예기간 대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은 로열티를 면제한 거래가 아닌바, 민법제506조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17046 판결)는 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유예기간에 대한 로열티를 대신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했으므로 쟁점로열티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변경합의서 합의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2년간 지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합의서에 “유예”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으므로 쟁점계약변경은 채무면제이고 채무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채권의 유예라는 의견이나, 같은 합의사항 제3호에는 “상기 합의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제기간 종료 후 OOO기술료(Royalty) 및 추가기술지원비를 정상적으로 OOO지불하여야 하며, 기술료 지불기간(20년)은 면제기간만큼 2년간 연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58728 판결)에 의할 때 쟁점변경계약은 로열티를 면제한 것이 아니라 유예에 불과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약변경이 채무면제에 해당하고, 설령 채무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채권의 유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사유가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당초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법인의 생존과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계약변경은 로열티의 면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 일부 수취대상 기간(2010.7.1.~2012.6.30.)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총 로얄티 수취기간에는 변동이 없고, OOO순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청구법인의 로얄티 수취금액이 쟁점계약변경을 통하여 감소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이 없으며,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2007년 이후 3년 연속 적자였고, 과다한 차입금으로 금융비용이 증가되어 유동성의 악화로 현지 은행이 차입금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등 쟁점계약변경은 OOO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변경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하는 합리성 있는 계약변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설립한 이후 OOO직원을 파견하였고, OOO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80%를 아래 <표14>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부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2012년까지 부담한 쟁점급여 OOO백만원은 로얄티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였는 바,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① 기술공여계약서 어디에도 로얄티 수취를 위해 노하우(know-how)와 기술정보 제공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 직원을 OOO장기 파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② 2012년 기준으로 파견 직원 6명 중 4명은 숙련된 기술자가 아닌 관리직이며 나머지 2명도 기술정보 제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③ OOO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느 법인에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약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80%를 부담하였으며, ④ OOO및 OOO교수 논문집 등 로열티의 학술상 정의에 비추어 볼 때에도 로열티를 수취하기 위해 별도의 용역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①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기술제공 계약서를 검토한바, 로열티 수취를 위해 노하우(know-how)와 기술정보 제공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의 직원을 난징 법인에 장기 파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파견할 것인지도 기약이 없는바, 독립기업간에 기술이전을 위해 직원을 파견할 때는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이전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현지법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놓고 로얄티 수취를 위해 파견하였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고, 로얄티 수취를 위해 파견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서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주장대로 로열티 수취를 위해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하면 파견간 직원들은 모두 로열티 수령과 관련된 기술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숙련된 기술자가 파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파견직원 6명 중 4명은 단순 관리직(총경리, 부총경리, 회계업무, 물류담당 등)이고, 나머지 2명(생산과장, 연구부장)도 OOO제품 생산업무와 OOO공장 제품 불만사항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술직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계약서에 OOO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어느 법인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서 아무 근거없이 80%를 부담하였다.
④ 로열티라 함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 학계에 따르면 보통 무체재산권 자체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제공 없이 Running Loyalty(연동) 또는 Lump-Sum Loyalty(정액)를 지불하고, 이러한 로열티(사용료)와는 달리 용역제공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한 기술이전이 필요할 경우 기술 용역을 제공하면서 로열티와는 별개로 대가를 따로 수령(이전료)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는 기술도입기업의 기술자에 대한 훈련, 기술제공기업의 기술자 파견 등에 따른 대가 등인바, “로열티”는 사용료로 별도의 용역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이전료는 별도의 용역제공이 필요한데,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인 로열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⑤ 청구법인은 조사반이 2013.6.4. 중국현지법인에 출장하여 받은 문답서를 제시하면서, 조사반이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현지법인 직원들이 조사대응요령을 지도받아 문답서를 사실에 맞지 않게 작성해 준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초기인 2013.4.2. 중국현지법인에서 부총경리겸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OOO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총무, 회계 등 지원업무가 아닌 생산업무임에도 모회사 기술공여관련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중국해외현지법인의 생산업무 책임자 역할이 주업무였고, 대주주인 청구법인에는 중국현지법인의 업무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2013.6.2. 문답서의 진술내용이 완전히 변경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노하우(Know-How)와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는 계약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기술전수활동이 필요하고, 로열티 수취를 위한 파견 기술자들의 일련의 활동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2005.12.5.자 기술공여계약서의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공여계약에 따른 기술지원은 원료 투입량 조정, 생산공정상 반응시간, Steam의 온도 점검 등 실제 생산공정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현지 거래처는 빈번하게 제품 Spec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파견직원은 거래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지에서 수시로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기술제공은 계약성립 당시 1회만 제공하면 되므로 장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화학제품 시장에서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은 필수적이고, 수시로 제품 SPEC 변경이 요구되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화학제품 시장에서 한차례 기술제공을 받고 20년동안 로열티를 지급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③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1970년대에 일본 OOO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10년 이상 기술자를 파견 받았는데, 당시 파견된 OOO기술자의 인건비는 일본 OOO부담하였고, 단지 로열티만을 일본 OOO에게 지급하였다.
④ 청구법인이 OOO파견한 직원의 업무수칙에 의하면,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순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러닝로열티를 수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OOO으로부터 기술료 수취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공정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원료 및 제품의 규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파견직원 수행업무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을 위해 파견한 관련 직원의 수행업무는 아래 <표15>와 같이 나타난다.
⑥ OOO총경리 부문에서 OOO는 각자 기술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파견직원 총괄 및 로열티 수취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⑦ OOO생산부문에서 OOO각자 기술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 전수, 제품별 생산공정 관리, 제조설비 일상점검, 제조설비 점검요령 전수, 공정개선, 설비보수, 설비증설 검토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⑧ OOO연구부문에서 OOO각자 기술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공여 관련 품질관리 지원, 청구법인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요청, 현지 기술동향 파악 및 본사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⑨ 중국에서는 현지인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청구법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기술보안업무 역시 파견기술자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바,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수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기 위하여 파견한 임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⑩ 과세관청도 “내국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 및 생산현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궁극적으로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국내 모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심사법인 2000-41, 2000.5.26.).
2. 청구법인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해외 자산(OOO)을 관리하는 업무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이다.
① 청구법인 및 OOO각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OOO2012사업연도 총자산은 OOO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자산 OOO10%를 초과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 이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는 청구법인의 정상적 업무이다.
②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국내에 두지 않는 대신 현지 경영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파견한 것이다.
③ OOO총경리 부문에서 OOO는 각자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OOO경영실적, 자금계획, 주요 경영․생산현안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파견직원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④ OOO관리부문에서 OOO각자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OOO자금계획 및 집행보고, 월별 재무제표 및 경영자료의 한국어 번역, 청구법인 배당금 지급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⑤ OOO물류부문에서 OOO경영관리와 관련하여 원재료 현지 구매, 중국 원료시장동향 보고, 청구법인의 상품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⑥ 중국 현지 원재료 및 관련 제품시장은 세계 최대시장이며 가격변동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적시에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현지 시장가격 및 정보 등은 제품가격을 협상 또는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이고, 파견직원이 적시에 제공하는 현지 기술동향 및 신제품 정보는 청구법인의 제품 연구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⑦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해외에 재판매하는데, 파견직원은 제품 매입시점부터 재판매시점까지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만약 파견직원이 없었더라면 청구법인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다.
⑧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의 인건비 80%를 일률적으로 부담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인건비의 분담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파견직원이 OOO관련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 업무에 따라 OOO급여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고(약 20%~26%), 그렇다고 해서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⑨ 현지법인의 업무 외에 본사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장관리 등 업무(감심 2010-65, 2010.6.17.), 내국법인의 업무지시 수령 및 자금집행, 다른 파견 직원들의 관리 및 통제업무(국심 2006서1355, 2007.5.14.), 중국시장동향이나 관련정보를 매월 간부회의 시 내국법인의 사장단 및 임직원에게 보고하고, 내국법인을 위하여 제조공장 등을 관리,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현지 시장수요예측, 마케팅, 제품 및 가격관련 정보 제공, 자금·영업·일반관리 등 관리감독 업무(국심 2005서1765, 2007.2.28.)를 국내 모회사의 업무로 해석하였다.
⑩ 이와 같이 해외 현지에서 국내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실적 정기보고, 재무제표의 작성, 시장정보 수집 및 보고, 모회사와 거래업무 수행 등은 국내 모회사의 업무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논리대로라면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모든 법인은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산을 관리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나, 이는 전적으로 해당 법인이 당시 상황에 맞게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⑪ OOO사업이 OOO시장 영역 확대의 기회인 점, 중국시장이 최대 해외시장인 점, 장기간인 20년동안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OOO현지 상황이 매우 중요하여 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처분청이 제시한 국심 2007서15, 조심 2009중1822, 조심2010서2010 사례의 핵심 판단근거는 파견직원이 국내 모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못한 사례이나, 이 건은 다수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OOO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다.
① 청구법인 파견 임직원들은 OOO으로부터 런닝 로열티 수취를 위하여 기술정보 제공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투자자산에 대한 배당금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OOO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대한 제품매출 및 OOO으로부터 원료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지난 5년간 OOO과의 거래를 통해 OOO백만원의 수입과 OOO백만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했으므로 파견직원의 인건비 OOO백만원(수입금액의 2.36%)은 수익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파견 기술자는 로열티 수취를 위한 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된 기술자이고, 임시 파견 기술자는 OOO의 요청에 따른 추가 기술제공을 위한 기술자 파견이다.
① 청구법인이 OOO파견하는 기술자에는 OOO에 상주하면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자(상시 파견 기술자)와 OOO요청하는 경우에 수시로 파견되는 기술자(임시 파견 기술자)가 있는데 그들의 파견목적과 수행업무는 완전히 다르다.
② 기술공여계약서 제3.10조에 의하면, 임시 파견 기술자는 기술공여계약서 제3조의 업무 노하우(Know-how)자료 및 Manual류 제공, 기본설계 및 Engineering Document 제공, 공장건설감리 및 OOO기술자 훈련 및 공장 시운전 등)와 관련하여 OOO추가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파견하는 기술자를 일컫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기술공여계약서 제3.10조에 의하면, OOO요구에 의해서만 파견되는 임시 파견기술자는 OOO의 일당에 해당되지만 청구법인의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공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시 파견 임직원은 OOO일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이렇게 임시로 파견되는 기술자는 오로지 OOO필요에 따라 파견되는 것이므로, OOO파견기간 동안 매일 1인당 US OOO추가기술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임시 파견기술자를 파견하고 실제로 추가기술지원비를 수취하였다.
⑤ 반면에 기술공여계약서 제2조의 실시권 허여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런닝 로열티(순매출액의 2.5%)를 수취할 수 있으며, 로열티 수취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술정보를 OOO제공하여 투입되는 원재료 품질 및 규격 관리, 생산된 제품의 품질 보증 및 유지의무가 있다.
⑥ 즉, 상시 파견 기술자는 청구법인은 로열티 수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임시 파견 기술자와는 파견목적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술공여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로열티 수취를 위해 직원을 장기간에 걸쳐 파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2012년 기준 파견직원 6명 중 4명은 관리직이고, 2명은 기술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이며, OOO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느 법인에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80%를 부담한 점, 파견직원들은 OOO취업증을 발급받았고, OOO에서 지급한 급여는 OOO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등 로열티 수취를 위한 파견 기술자들의 기술정보 제공활동은 사실상 난징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 직원이 현지법인에 고용된 것으로 외국인 취업증에 나타나는 점, 파견직원의 근로제공 장소가 외국 현지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OOO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3.31. OOO그룹의 최상위지배회사이면서 지주회사인 OOO(청구법인의 주식을 42% 소유)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8~2012년까지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아래 <표16>과 같이 경영자문수수료로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경영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바,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정책목적상 지주회사의 경영자문료는 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주회사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따져야지 정책적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라는 이유로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타계열법인과 과세형평이 맞지 않게 된다.
2. 청구법인은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지 않고 지주회사인 OOO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므로써 비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홀딩스로부터 경영 자문(법무서비스, 회계서비스 등)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외부로부터 법률자문수수료, 회계자문수수료 등을 지급(2008~2012년까지 OOO백만원)하고 있고, 경영자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그룹 사주의 업무지시와 그에 따른 보고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자문은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3.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실제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고, 지주회사의 자문용역과 외부자문사의 자문용역은 중복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홀딩스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경영자문용역은 1)OOO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에 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직접 제공받은 용역이 많고, 그 외의 용역은 OOO그룹의 최상위지배회사이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42%)의 입장에서 그룹 전체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반적인 용역이며, 2)자회사를 지배․통제하기 위해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지시 하달한 공문, 회의록 등 통상적인 용역에 불과하여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고, 3) 경영자문계약서상의 경영자문 범위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경영자문을 제공받았다는 근거로 아래의 서류(12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에 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직접 제공받은 용역이 많고, 그 외의 용역은 대부분이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반적인 용역에 불과하다.
② 쟁점용역은 자회사를 지배․통제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시하는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된 용역이 대부분으로 경영계획 수립, 경영시스템 도입, 통합경영, 임직원 평가제도 통일, 경영시스템 개선 등은 자회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배․관리하기 위해 자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지시 하달한 공문서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에 제공된 용역은 똑같은 형태(지시공문)로 하여 같은 시기에 홀딩스와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된 OOO에도 제공되었는바, 이는 각 회사의 니즈(Needs)에 맞춰 자문을 해주어야 하는 일반적인 경영자문과는 너무도 다름에도 이러한 복사식(Copy) 인쇄물을 가지고 경영자문이라 할 수 없고, 이는 경영자문이라는 명분으로 지배회사가 자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간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③ 청구법인과 홀딩스가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를 보면, 경영자문의 범위가 사업전략, 인적관리전략, 주식의 발행 및 상장에 관한 전략, 자금운용에 관한 전략, 신규투자에 관한 전략, 기타 경영전반에 관한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④ 또한, 청구법인 외에 다른 자회사 4개 모두 2008.3.31. 홀딩스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 동 자문계약이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형식적인 자문계약임을 알 수 있고, 경영자문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역대가의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 쟁점자문료 외에 별도로 고액의 자문수수료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자회사 OOO등 4곳도 같은 시기인 2008.3.31.에 홀딩스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홀딩스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회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형식적인 자문계약에 불과(홀딩스 경영자문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안된 OOO내부 문건 참조)한바, 상거래 관념상 경영자문은 필요로 하는 측의 요구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자회사 4곳이 같은 시기인 2008.3.31. 홀딩스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자회사의 자발적인 요구가 아닌 자회사의 이익을 가져가려는 홀딩스의 지시와 요구에 의해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자문계약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이 아닌 형식상의 자문 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1974년에 설립(39기)되어 1994년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초우량 화학 전문기업으로, 홀딩스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별도의 경영자문을 받지 않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경영자문을 받기 전인 2007년 당시에도 국내 OOO시장 점유율 54%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홀딩스는 2006년 9월 설립(7기)된 전체 직원수 15~20여명, 법조인이나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한명도 없는 지주회사인데, 청구법인과 같은 우량기업이 홀딩스와 같은 신생의 작은회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경영자문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홀딩스에게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발생비용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자료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용역 제공 내역을 연도별․월별로 요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구분하지 못한 채 파일 12권만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용역대가를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월 OOO백만원씩 정액으로 지급(2012년 기준) 받고 있어 매우 비합리적이다. ㉰ 청구법인은 홀딩스로부터 경영 자문(법무서비스, 회계서비스 등)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외부에 법률자문수수료, 회계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경영자문용역은 주주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용역으로 실제 제공받았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주주활동이 상법등의 의미와 상이하여 주주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청구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업무지시와 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이러한 활동이 경영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일반적인 영향력 행사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이지 단지 지배주주의 영향력행사 행위에 대한 용어가 세법 등에 정의되지 않았다하여 경영자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장려되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은 지주회사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지주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는 세법에 따라 자회사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임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청구법인 및 OOO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2006년 9월경 설립된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2008.3.31.자 경영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주회사 체제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상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① ‘타지주회사 정관’ 자료에 의하면, OOO등 다수의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용역제공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 및 OOO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아래 <표17>과 같이 쟁점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③ 금융회사지주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3에 의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영리 목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래 <표18>과 같이 2011년 9월말 현재 상장된 일반지주회사 중 자회사로부터 경영자문료를 수령하는 지주회사는 25개사(약 53%)이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모회사인 지주회사가 각국의 해외자회사들에 대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국조법도 이러한 국외 지주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일반적이고,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고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당연히 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주요 임직원 경력사항’에 의하면, OOO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자회사들의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및 전략적 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자문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쟁점경영자문료의 본질은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능 중 일부를 지주회사의 경영자문 용역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 중 일부를 용역제공자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만약 경영자문용역을 직접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비용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다.
② 청구법인의 경우에 2006년 OOO로부터 분할된 후에는 OOO제조․판매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OOO역시 지주회사로서 경영 효율화, 우량자회사 확대,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 경영자문 등 지주회사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③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5개 자회사와 동시에 경영자문을 계약했다는 이유로 경영자문계약은 형식적이라는 의견이나, 지주회사 체계에서 지주회사 및 사업회사는 각자의 기능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계약 형태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보다 자산규모가 크므로 자체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역할분담에 따른 효율적 경영이고, 자산규모는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3.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실제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지주회사의 자문용역과 외부자문사의 자문용역은 중복되는 용역이 아니다.
① 청구법인이 2008년~2012년 기간 중 OOO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내역이 아래 <표19>와 같다.
②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 OOO관련 자문(추가 손실 최소화 및 손해배상 최대화)
• 청구법인은 OOO계약에 따른 거액의 손실(2008년 3월말 기준 평가손실이 OOO억원, 최종 손실액은 OOO억원)이 발생하자 경영자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3월경 OOO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로부터 추가 OOO계약 체결 중지 및 손해배상 소송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
• 청구법인과 비슷한 시기에 OOO가입했던 OOO등 많은 회사들은 청구법인과 달리 은행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가로 OOO계약을 체결한 결과 더 많은 손실을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기업은 끝내 도산에 이르게 되었다.
• 청구법인은 피해법인들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여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승소가능성을 높이라는 OOO자문에 따라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소송에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은 법무수수료 OOO백만원을 부담하고 2012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OOO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 2009년 정기세무조사 지원용역제공(추징세액 최소화)
• 청구법인은 2009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외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OOO로부터 세무조사 전 준비사항 점검, 쟁점사항에 대한 세법검토, 소명자료 작성, 조사반 제출자료의 검토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
• 그 결과 세무조사 관련 추징세액(약 OOO백만원)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 기업인수 사전검토 및 전략자문(전략자문 및 수수료 최소화)
• 청구법인은 2009년 2월경 OOO인수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며, 관련 M&A를 위하여 OOO로부터 2009.4.29.과 2009.5.25.에 재무분석, 유사기업분석, OOO산업전망, OOO용기 산업전망, 자금조달방안 그리고 인수 관련 협상 지원업무 등이 포함된 인수관련 자문용역을 제공 받았다.
• 이러한 OOO자문용역으로 청구법인은 외부자문사(OOO)의 자문용역 수수료를 최소화(OOO백만원)할 수 있었는데, M&A 거래에서 외부자문사에 지급하는 보수가 통상 거래금액의 1.5%~3%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당시 OOO 인수금액은 대략 OOO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었음)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의 자문용역을 통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 임직원 교육 대행
•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받았다.
• 교육기간: 2010.1.18. ~ 3.5.
• 강사: OOO이사
• 수강생: OOO과장(구매부)
• 교육내용: 전략적 문제해결 관리자 교육
• 청구법인은 이를 통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청구법인 중간 관리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③ 위의 사례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다양한 경영자문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입증자료를 세무조사 기간 중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④ ‘외부자문사 자문용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부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용역의 내역이 아래 <표20>과 같은바, 청구법인이 외부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용역은 소송대리, 회계처리 전환 등 전문적인 자문사만 제공할 수 있는 용역으로 OOO경영자문용역과는 중복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2008년~2012년에 외부자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OOO법률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반덤핑제소에 대한 소송대리 업무와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사노무 관련 소송대리를 제외하면 경영자문용역료는 OOO백만원에 불과하다.
⑤ 청구법인이 외부자문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OOO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하고, OOO주도하에 외부전문기관 선정, 용역진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므로 외부자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OOO역할이 적어지는 것은 아닌바, 조세심판원은 “독립된 법인의 사업계획의 수립도 관계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국심 2003부426, 2003.12.2.)라고 하였다.
4. 청구법인이 지주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제공받은 자문용역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용역대가이다.
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경영자문용역대가를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자문계약이라는 의견이나, OOO청구법인이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에 의하면, 경영자문료는 매년 초에 기준매출액에 사전에 협의된 일정률(2008년~2010년: 0.05%, 2011년~2012년: 0.08%)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용역대가로 산정하는 방식은 세무상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과 매출규모가 비슷한 OOO가 지주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영자문료가 매출액 대비 1.00%~2.80%이므로 청구법인 경영자문료는 타사에 비추어 보아도 과다하지 않고, OOO는 쟁점경영자문료 외에도 지주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이익이 아래 <표21>과 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영자문료를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
5. 처분청은 쟁점경영자문용역이 OOO주주활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면서도 주주활동의 정의 등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는데, 쟁점경영자문용역은 주주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상법상 주주활동이란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활동이나 각종 소제기를 통한 활동에 국한(상법제462조, 제538조, 제369조, 제385조 등)되므로 쟁점경영자문용역이 상법상 주주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국조법에서도 해외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경영자문용역은 하기 열거된 용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경영자문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으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받은 것이 없고,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용역이 주주활동의 일환에 불과하는 등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법인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제공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각 사업연도에 걸쳐 실제로 제공받은 경영자문 용역을 구체적인 실물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