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817 선고일 2014-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주민등록상 OO동에 전입한 사실 및 상당한 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30. 증여로 취득한 OOO전 1,7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7.19. OOO에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2.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약 40년간 영농에 종사하셨던 부친의 건강상 문제(담낭 수술)로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양도(수용)하기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 후에도 나머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농업인에 해당하고,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문구 도·소매업을 하였지만 처남의 도움으로 농사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딸의 진학 문제로 OOO으로 주소지만 전입한 것일 뿐 실제 OOO의 부친 자택에서 생활하고 농사를 지었으므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며, 각종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및 현지주민의 증언,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각종 영수증 등에 의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1년 6월까지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1년 6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미성년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장기간 해외OOO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문구업 폐업일(2001.6.28.)로부터 OOO 전입일(2008.1.9.)까지는 6년 6개월이고, 취득일로부터 전입일까지의 기간에서 해외체류일 18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은 7년 9개월로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의 확인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 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9.30.에 취득하여 2012.7.27.에 양도(OOO 수용)하였고, 농지 취득일부터 2008.1.9. OOO 전입시까지 거주기간이 9년 3개월임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상으로 나타나는 주요 사건별 날짜로부터 청구인이 OOO에 전입한 날까지의 기간은 다음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OOO 전입일까지의 경과기간 (다)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해외체류 이유 및 체류기간 중 경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노동시간이 농작물의 경작에 충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1,000㎡당 전국평균 노동력 투입시간)를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2006년~2007년 5월 3일까지의 기간에 해외체류가 길었던 이유는 배우자가 OOO(2006년 입학)에 진학하게 되어 아들의 양육이 문제가 되었고, 한참 예민한 아들의 양육을 청구인이 맡게 되었음. 대한민국의 아버지로서 교육문제는 참 힘든 문제였지만, 자식과 같은 식재수도 걱정이었음. 출국 전 미리 전지작업 및 비료, 퇴비 주문 등을 미리 해놓고 용수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고,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음. 중간 중간 방학을 틈타 입국한 경우에는 배추 등 채소를 미리 심어 놓아야 했고, 식재 한 지 2년 이내에는 농업 용수를 충분히 주어야 해서 2006년과 2007년에 농업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음. 농지법(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도 농업인의 범위에 1년 중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을 90일로 하고 있음. 아들의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한기에 외국을 다녀온 것이며 농사짓는 일을 등한시 하지는 않았음. 2007년 학기 중에 국내에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업용수는 아버지가 모터만 대신 돌려주었음. 이때 콩을 많이 심었는데 콩은 녹비 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물만 주면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었음. <표3> 농작업 소요시간(1,000㎡당 전국평균 노동력 투입시간) OOO (바)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수입 및 소득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수입 및 소득내역 (마) 쟁점농지의 시점별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토지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검토 촬영일 토지 현황 비고 1997.3.7., 1998.12.10., 2001.4.3., 2002.12.4., 2004.12.3. 밭농사 2007.1.12. 밭농사 2008.3.22. 밭농사 촬영상태 불량 2009.12.7. 나무 식재 및 관리현황 확인 (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서, 가사도우미와 쟁점농지 인근 주민 등의 증언을 녹화한 동영상(촬영일자: 2014.1.12.)을 제출하였고,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농지 앞 주유소 소장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청구인 세무사: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같이 농사지었나요? 아버님은 앉아계시고요? 주유소 소장: 아버님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일찍 오셔서 하시지 청구인 세무사: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죠? 주유소 소장: 그럼

2. 쟁점농지 인근의 OOO 토지를 소유한 김OOO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청구인 세무사:김OOO의 자제분이 오셔서 농사짓고 가지치기하는 것 본적이있으신가요? 김OOO: 아버님이 모터설치하고 한 것까지 다 알아요 청구인 세무사:아버님 모시고 같이 오셔서 코치 받으면서 농사지으셨다고하시더라구요 김OOO: 예, 지었어, 뭐 없는거를 저거하는거는 아니니까. 증언하라고 하면할 수 있어.

3.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농지OOO 옆의 농지를 소유한 박OOO은 “260-2번지는 2013년 가을부터 청구인이 계속 경작해왔으나, 최근 2~3년간 일시적 기간 동안만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처남 윤OOO이며, 문구점은 자재입고 및 출고만 신경쓰면 되는 업종으로 비교적 시간에 제약이 없는 업종이므로, 청구인이 새벽이나 주간에 농사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나) <표2>의 출입국기록에도 나타나듯이 청구인의 해외체류기간은 대부분이 농한기(하절기 7-9월, 동절기 12월-2월)로서 쟁점농지의 경작에 거의 지장이 없었고 이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6년~2007년은 해외체류 기간이 다소 길었지만 중간 중간 입국하여 농작물 관리·유지를 위한 작업을 하는 등 청구인은 해외 출국 전에는 전지작업 및 비료, 퇴비 주문 등을 하고, 용수는 부친에게 부탁하였고, 방학 중 입국한 경우 직접 배추 등의 채소를 경작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딸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여 청구인은 OOO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며, 실제로 OOO에는 배우자와 딸만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이 오랜 기간 고용하여 온 가사도우미는 “청구인이 일주일에 3-4일은 농사일을 위해 OOO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잠깐 다니러 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은 모친이 건강악화로 2013.10.6. 별세할 때까지 병원 등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농사를 같이 진행하였다. (마) 청구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OOO 소재 OOO(가격이 저렴한 OOO임)에서 수시로 결제한 내역 등 주로 OOO에서 사용되었으며, 일부 OOO에서의 사용내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학비 등의 경비를 청구인이 주말에 결제한 것이며, 그 외에도 청구인의 병원기록(OOO 2009년 및 2011년), OOO 아파트 차량등록부 및 입차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OOO에서 퇴비,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 적합한 신청서에 의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였고 주 소득이 농업소득인 농민으로 기재된 사실, 그 외 농업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은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사) 청구인은 2005년 3월부터 밤나무 60주, 감나무 20주 등을 식재 하였고, OOO에서 발행한 2012.7.19. 기준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감나무 등의 수령이 5년 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2007년 이전 식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7년 1월 항공사진은 앵두나무가 소량이어서 정확히 사진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지장물 보상내역 상 앵두나무는 10년생으로 나와 있으므로 이는 2005년에 식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5.3.24. OOO으로 묘목을 구입OOO한 사실이 통장으로 확인되는바, 2005년부터 청구인이 밤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여 자경한 사실을 부인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아) 1989년 청구인의 부친은 당시로서는 큰 수술인 담낭수술(현재도 가슴부터 하복부까지 20㎝정도 상처가 있음)을 받았고, 이후 부친은 하루 5끼 이상을 섭취해야 하는 등 힘든 노동이 불가하여 증여 당시에는 노동력이 거의 없었으며, 다만, 농협 업무를 처리할 때 청구인을 대신해서 농약 및 비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자) 처분청의 현지 조사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쟁점농지가 증여된 사실은 모르고 청구인의 부친만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농사는 본인이 주로 지었지만(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부친도 도움을 주었기에 가족협업에 의한 자경으로서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근 주민 박OOO은 OOO에서 최근 일시적 기간만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최근 2~3년간 신원미상의 70대 노인이 경작(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확인한 내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농지의 자경 여부에까지 확대하여 농사를 짓지 않다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무리가 있다. (차)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주로 과수나무 등을 심고, 중간에는 밭고랑을 내어 콩, 배추, 고추, 오이, 상추, 감자, 가지 등을 심어 이웃 주민과 누나(당시 OOO 소재 학교의 교사였음)에게 매년 김장거리 및 채소, 과일 등을 제공하였고, 밤나무는 전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10미터 이상으로 자라지만 청구인이 전지 작업을 꾸준히 하여 크기를 3∼5미터 정도로 유지하고 있음이 제출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영한 문구점의 업종 특성상 일손이 많이 가는 밭농사와 겸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해외체류기간(562일)을 제외할 경우 대치동 전입일까지 경작가능 기간은 7년 9개월로서 8년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가사도우미는 “농사일을 시작할 때면 1주일에 3∼4일은 본가OOO에서 생활하였다”라고 증언한바 청구인은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OOO 아버지 집에 다녀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07.1.12.자 항공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나무가 2009.12.7.자 항공사진에는 상당히 자란 상태로 촬영되어 이를 2005년에 식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2013.11.12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 쟁점 토지 인근 주민들은 70대 신원미상의 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기간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대치동 전입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입차증거서류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OOO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인근 주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주로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신원불상의 70대 노인 또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