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807 선고일 2014-08-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카지노업체로부터 카지노게임에서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를 ㈜***를 통하여 돌려받은 것으로서 카지노업체에서 직접 받는 고객반환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149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과 주식회사 OOO(OOO 고객 모집업체로서, 이하 OOO라 한다)는 2009.11.27. 청구인이 OOO업체인 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OOO에서 OOO 게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실금을 OOO 업체에서 수령하기 위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와 OOO는 2009.12.30. OOO 게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객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에 OOO 및 OOO에서 OOO게임에 참여하여 OOO원OOO의 손실을 보았고, OOO는 게임손실금을 OOO 및 OOO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게임손실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및 OOO에서 게임을 하고 손실발생시 그 손실액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OOO 손실금액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환불받았는바, 고객반환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마일리지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OOO 등의 OOO 업체로부터 계약 등에 따라손실보전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OOO가 고객손실반환금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전체를 매출로 계상하면서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손실보전금에 대해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점, OOO가 청구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OOO 게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손실보전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손실을 입은 대상OOO과 손실의일부를 반환해 준 주체OOO가 동일하지 않고, 쟁점금액의 실질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고객손실 반환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OOO게임 손실행위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OOO게임의 손실 행위로 인해 OOO 및 OOO 간에 청구인이 손해를 본 만큼 수익의 증대를 가져다 준 결과가 되어 OOO가 청구인의 OOO게임 손실 행위로 수익이 창출되었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기여로 지급한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주주는 대표자 한OOO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12.1. 개업하여 2011.7.31. 폐업하였고, 2010년에 OOO 업체로부터 수령한 고객손실 반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OOO는 2010년에 OOO로부터 수령한 고객손실 반환금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계상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매출장에 의해 확인되며, 월별·OOO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3) OOO는 투자 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과 OOO간 2009.11.27. 체결한 손실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사례금이라 함은 회사(또는 개인)의 이익에 공여한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OOO가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OOO와 OOO에서 청구인이 OOO 게임을 하면서 OOO 게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금액(손실보상 성격)을 돌려 받은 것으로 사례금이 아니다. (나) 마일리지 제도란 산업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거나 판매촉진의 유인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마일리지 회계처리는 판매촉진비로 계상(차후 물품 구매시 결재대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에누리 성격이 강하다고 사료된다[당기 매출에서 마일리지(에누리)차감하여 매출금액 인식]. (다) 처분청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받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에 대하여 사례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가(소득 46011-371. 1999.11.22.), 2000.7.26.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다(소득 46011-21041. 2000.7.26.). 즉, 마일리지 및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받는 경우 그 사례금 및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은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으로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서면2팀-1105. 2005.7.15., 소득 46011-21213. 2000.10.10. 등).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게임내역(OOO 업체 보관용)에 의하면, ‘마일리지 사용내역’란이 있고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통상의 경우 OOO게임에 참가한 자가 손실을 보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마일리지 사용내역”란은 그 내역을 관리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독특하게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마일리지 사용내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현금반환금)이 “마일리지 사용내역”과 사실상 동일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례금’이라 함은 법률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동기·목적·거래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0중1493, 2010.9.8. 같은 뜻임).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간 2009.11.27. 체결한 손실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게임에서 발생한 손실금(게임 종료시 게임실적 정산결과 발생한 로스금)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미 OOO게임을 통해 손실을 본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데,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소득과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계약서를 통해 OOO로부터 고객반환금을 받았으나, 그 실질은 OOO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고객반환금과 같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OOO업체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사용내역”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를 손실보상(마일리지)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