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803 선고일 2014.05.27

상속재산은 향후 건축될 시설 등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지위(권리)에 해당하는 점,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당시 조합이 최종 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4. 배우자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2.1.31.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만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OOO 토지 149.8㎡로부터 기인한 권리(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OOO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OOO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2008년 5월경)의 추정비례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 OOO만원(이하 “쟁점권리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3.9.6. 청구인에게 2011.7.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92.7.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OOO 주변 제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2007년 5월 정비사업조합 측에 제공하고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주비 OOO만원을 수령하여 인근에 살던 중 2011.7.24. 사망한 것으로 국내 경제여건 및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현재까지 약 6년여 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지가폭락으로 재산적 피해가 큰 상황(2013.11.4. 비례율 57.9%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시공단에 제시하였으나 시공단은 57.9%의 비례율도 과다평가 되었다하여 수용을 거부함)인데, 처분청은 정비사업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추정치에 불과한 권리가액을 인용하여 평가한 것 으로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유추․확장 해석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8년 5월경 OOO구청장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약 3년이 경과한 2011.7.24.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것으로 이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당시 정비사업조합이 최종 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만이 존재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그 시가를 확인하거나 프레미엄을 산정할 수 없고 추가불입액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가 되었다면, 그 자산의 종류, 위치, 면적이 종전의 부동산 상태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 당시 정비사업조합이 최종 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쟁점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부동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상속세 조사복명서(2013.6.)등을 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6조 및 제61조 제7항에 따른 시가확인이 불가하고, 임대료 환 산가액 등에 해당 없으며,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권리가액 평가액

○○○

(2) OOO구청의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주변 제4구역’은 2008.5. 사업시행인가가 이후 2013.5.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났을 뿐, 이전고시는 아직 행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정비사업조합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내역(2013.4.5.)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내역

○○○ (4) 쟁점권리가액은 정비사업조합이 O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OOO과 OOO평가법인 평가액 OOO의 평균액인 OOO만원에 추정비 례율 132.09%를 적용하여 OOO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연도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대장(지층 85.68㎡ 근린생활시설, 1층 74.46㎡ 소매점, 2층 74.46㎡ 주택, 3층 65.26㎡ 주택)을 보면, OOO호에 의거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연도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6)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2008년 5월경 OOO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11.7.24. 상속된 토지이므로 피상속인이 종전에 보유하였던 토지가 아닌 앞으로 건축될 건축시설 등의 분양대상자로서 선정된 지위(권리)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당시 조합이 최종 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만이 존재하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그 시가를 확인하거나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없고, 이후 추가불입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의 쟁점권리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에 대하여 쟁점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