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손해배상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1800 선고일 2014.06.27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고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계상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사업장에서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O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OOO을 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OOO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건물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OOO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않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7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계속 사업 중에 병원 이전 목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의정부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면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되어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을 것으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의 결정은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지, 지출에 대한 성공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3)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적인 비용이란 비정상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정상적․일상적 또는 관례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라는 의미를 함축하며,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란 의미로 풀이하고 있어, 쟁점손해배상금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도 지출할 수밖에 없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4)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1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병원용 건물을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법원 판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2.4.27. 선고 2011가합8188 판결) 등에서 확인 되듯이 병원 이전을 위한 병원용 건물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1) 쟁점손해배상금 관련 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건물 매매계약 시 납입한 계약금 OOO은 청구인 귀책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판결한 것으로서 쟁점손해배상금은 OOO의 수익행위에 필수적인 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또한, 해당 건과 관련하여 OOO 국세청 고객만족 센터에 질의한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을 받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병원이전 목적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약되어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의료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라목에 따른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민법(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개업하여 OOO을 운영하다가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OOO으로 정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으로OOO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과 쟁점건물 소유자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을 돌려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어 기 지급한 계약금 OOO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확정하였다. (4) 처분청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OOO 쟁점 사안에 대하여 질의(접수번호 978224)하여 OOO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병원 개원 목적 자금”으로 표기된 쟁점건물 관련 대출승인통보서, 위약금 관련 소송OOO 판결문, 쟁점손해배상금이 청구인의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송 진행을 맡은 OOO 변호사의 진술서, OOO 사업계획, OOO 사업계획서, OOO 설립자금 조달계획, OOO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7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에는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성격의 비용만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은 이러한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고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