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의약품 수출을 대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 대금을 수취한 후에 제약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수출면장상 제약회사가 수출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의약품 수출을 대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 대금을 수취한 후에 제약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수출면장상 제약회사가 수출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1) 처분청은 OOO의 위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하고, 청구인이 해외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에서 해외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제출된 일부 수출계약서, 구매승인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자별로 청구인 계좌의 수출대금 외화입금액과 비교한 결과 OOO천원의 차액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국내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수수료로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7.9.10. OOO와 OOO 등 소재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 입금·지불 등과 관련된 업무를 5년간 집행하기로 하는 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외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OOO에 지불한 금액의 차액을 중개수수료로 산정하기로 하고, 커미션은 별도로 매출액의 5%로 산정하기로 약정하면서 해당지역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임에도 청구인 계좌 입금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약품 제조허가증이 없는청구인이 의약품수출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OOO 명의로 수출한 것일 뿐, 청구인은 해외거래처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대금도 청구인이 회수하여 해외중개인에게 해외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와 의약품 수출을 대행하고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재화를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자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나서야 OOO에게 이를 지급한 점, 청구인이 아닌 OOO가 수출면장상 수출업자로 신고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외거래처에 의약품을 실질적으로 직접 수출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6…1을 들어 쟁점거래를 수출입알선용역으로 보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내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