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동 가액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겸용주택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동 가액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2. (생 략)
(1) OOO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속세 경정결의서, 처분청의 상속세 종결보고서(2013.6), OOO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피상속인이 1986.9.13. 토지(대지 299㎡)를 취득한 후 1994.12.28. 착공, 1995.7.28. 사용승인을 거쳐, 1995.9.2. 단독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소유하다가 2012.5.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유증된 것인바, 건물 연면적 1,021.47㎡ 중 6층 112.47㎡은 주택이고, 나머지는 용도가 음식점, 소매점, 사무소, 노래연습장 등이다. (나) 청구인은 OOO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약 OOO이고, 같은 법 상증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이보다 큰 OOO이라는 이유로 동 가액으로 OOO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위 신고를 시인하였다가 OOO은 보충적 방법으로 OOO을 평가할 때, 주택은 개별주택가격OOO으로, 상가는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OOO 으로 하여야 하므로, 합계 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을 지적하자,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전체를 상증법 제61조 제5항에 의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가) 상증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 평가시, 주택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그 외에는 토지와 건물은 각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으로, 건물 특성 등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5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위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OOO 중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지하 1층~지상 5층)은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지상 6층)은 이와 별도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6층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의 상가와 주택을 각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후 동 가액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