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여금 원금과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자신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769 선고일 2014-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취득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쟁점부동산 각 호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이 건 대여금을 본인이 ***에게 대여한 것이고, *** 등은 이 건 대여금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한 점, 이 건 대여금 및 관련 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직접 수령하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청구인의 채권자인 ***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1.~2012.2.15. 기간 동안 전 배우자인 이OOO로부터 6회에 걸쳐 OOO을, 2011.7.7.~2011.9.24. 기간 동안 둘째 며느리인 노OOO로부터 10회에 걸쳐 OOO을, 2011.7.5.~2011.10.9. 기간 동안 첫째 며느리인 황OOO로부터 8회에 걸쳐 OOO을 차입하여 동 차입금 중 OOO(이하 “이 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1.10.24.~2012년 6월 기간 동안 32회에 걸쳐 오OOO에게 대여하였고, 채무자인 오OOO은 이 건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2012.12.2. OOO(이하 OOO이라 한다) 총 6개호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인 2개호OOO로 구분하여 명의이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황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1개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개호는 2012.10.5.~2013.3.5. 기간 동안 매매되었다.
  • 나. 처분청은 위 OOO 5개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각 호당 신고 취득가액 OOO을 근거로 산출한 OOO을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 이 건 대여금(원금)과의 차액인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12.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물변제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동 가액은 건축주 오OOO과 실질 소유자인 이OOO이 대출을 받아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풀려진 가액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국세청 해석(서면4팀-458, 2006.3.3.)에 따라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채무가액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대물변제에 따른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실건축주인 이OOO에게 대여하였고, 이 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OOO의 분양이 안됨에 따라 이 건 대여금을 변제받는 대신에 명의상 건축주인 오OOO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등기해 준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축비를 대출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을 부풀려 각 호당 OOO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각 호당 매수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쟁점부동산 각 호의 취득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고 이 건 대여금과의 차액 OOO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대여금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된 금전거래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여금 회수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대여금이 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고, 대물변제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므로 자신은 납세자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내용을 보면, 2개동 12세대로 구성된 OOO에 대하여 채권자를 호OOO로 하고, 근저당설정권자를 오OOO으로 하여 2011.10.25. OOO, 2012.1.9. OOO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건 대여금OOO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채무자 오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그 출처는 청구인 및 이OOO로 확인되며, 이 건 대여금 회수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각 호당 신고 취득가액(실거래가액)인 OOO을 토대로 쟁점금액(= 대물변제금액 OOO - 이 건 대여금 OOO)을 산정하였고, 이 건 대여금에 관한 모든 금전거래는 청구인이 한 것이라고 확인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확인서(2013.4.19.)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5.11.~2012.2.15. 기간 동안 이OOO로부터 6회에 걸쳐 OOO을, 2011.7.7.~2011.9.24. 기간 동안 노OOO로부터 10회에 걸쳐 OOO을, 2011.7.5.~2011.10.9. 기간 동안 황OOO로부터 8회에 걸쳐 OOO을 각 차입한 사실이 있고, 동 차입금 중 이 건 대여금을 건축명의자인 오OOO(실질소유자인 이OOO)에게 건축 등과 관련하여 대여하였고, 오OOO과의 모든 금전거래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하였으며, 이OOO 및 황OOO와는 그 어떤 금전대차거래 및 증여가 아니었고, 이 건 대여금은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일부 회수하였으며, 회수내역은 청구인 2개호OOO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3.11.13.)에서, 이OOO은 쟁점부동산을 2012년경 분양한 사실이 있고 은행권 담보대출을 위하여 등기상 거래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여 편의상 신고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과 차입금을 상계하기로 하고 분양한 가액은 각 호별로 OOO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변OOO의 각 확인서(2013.11.21.)에 의하면, 청구인은이OOO(시공, 분양)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 OOO에 분양받았음을 확인하며,등기상 분양자인 오OOO은 이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실제 모든 거래의 주체는 이OOO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OOO 사무소를 운영하는 노OOO를 운영하는 손OOO의 각 부동산 시세확인서(2013년 11월)는 OOO(전용면적 70㎡)의 각 호당 시세는 OOO에서 OOO인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그 외 청구인은 오OOO 등이 청구인에게 이 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의 각 호를 OOO에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최OOO의 확인서와 매매가액 OOO으로 기재된 OOO의 분양광고지를 제출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OOO 총 16개호 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10개호도 일반 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각 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2.2.2. 오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과 동시에 청구인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황OOO 소유의 제비동 제301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개호는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쟁점부동산 각 호의 면적은건물 69.72㎡, 대지권 비율 1502분의 93.875로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토지등기부등본상 2011.10.25. 오OOO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1,502㎡를 OOO에 매수하였고, 채무자를 오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1.10.25.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2012.1.9.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건물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3) OOO에서 제공하는 OOO 2013타경23145 경매정보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2.1.18. 사용승인 후 2012.2.2. 소유권 보존등기(소유자: 오OOO)되었으며, 2013.3.14. 경매개시된 OOO(다세대 빌라) OOO(전용면적 69.72㎡)의 2013.3.21. 기준 감정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서면4팀-458, 2006.3.3.)를 근거로대여금 회수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예규는채무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갈음한 채무액으로 하고, 대물변제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청구인은 이 건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취득하였고,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쟁점부동산 각 호의 취득가액이 OOO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가액으로 환산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OOO과 이 건 대여금OOO의 차액인 쟁점금액OOO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한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본 쟁점금액은 1년 만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26.6%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대물변제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이득을 보지 않은 자신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이 건 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오OOO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OOO는 이 건 대여금과 관련이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한바, 비록 쟁점부동산 중 4개호의 소유권이 오OOO에게서 이OOO 등에게 바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대여금 및 관련 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직접 수령하거나 이OOO 등에 대한 채무가 있는 청구인이 채무자인 오OOO으로 하여금 이OOO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