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763 선고일 2014-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재직하거나, 직접 약국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9.17 취득한 OOO 외 12필지 7,6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3.7. 한국도로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8년자경 감면세액 OOO원(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금액임)을 차감한 OOO원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30.부터 2013.11.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1.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위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세액 OOO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OO원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산출)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조경수나 과실수를 심어 관리하였고, 쟁점토지가 수용될 때 지장물로 확인받은 나무수가 총 1,042주로서 대부분 10년 전후의 수목이며, 조경수 등의 나무관리는 묘목을 심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는 거의 노동력 투입이 필요 없고, 청구인은 해당 농업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직원인 약사를 포함하여 약 1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에 쟁점토지 중 OOO에 묘목을 심고, 경작에 필요한 토지전환 허가일과 성토작업을 시작한 시기인 2004년부터 양도일인 2013년까지 총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9.17.부터 2003.12.15.까지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10년간 나무를 재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벼농사를 경작한 기간(2001.9.17.부터 2003.12.15.까지)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비추어 벼농사와 약국업을 병행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며, 2005.12.2.부터 항공사진에 일부 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으로 보아 나무 경작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이 8년(7년 95일)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9.17. 취득하여 2013.3.7. 양도하였으므로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확인한바, 2000.10.16.부터 OOO과 2004.8.6.부터 OOO 및 2008.9.19.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연못 주변 토지는 잔디로 잘 관리되어 있고, 정자와 간이건물 등이 있는 등 연못 주변 토지는 정원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며, 연못 주변 외 토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와 같이 ‘2013년 수용될 때 지장물로서 확인받은 나무수는 총 1,042개로서 대부분 10년 전후의 수목’이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을 판독해 보면 10년간 나무를 재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분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다) 청구인은 2001.9.17.부터 2003.12.15.까지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벼농사와 약국업을 병행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2005.12.2.부터 항공사진에 일부 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으로 보아 나무 경작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기간이 8년(7년 95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세액을 부인함은 정당하다.

○○○ (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3.10.14. 13시 20분경 청구인과 유선통화시 아버지와 고모부(OOO과 거래한 자) 및 외삼촌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경작수확물은 친형님과 식당을 운영하는 외숙모에게 주었음을 확인한바 있고, 쟁점토지에 밭농사는 아버지, 고모부 및 외삼촌이 경작하였으며, 농협과의 거래(비료구매 등)는 고모부가 하였고, 2007.6.25. 이전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조경수와 과실수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비료·퇴비 등에 관한 매입자료(거래자별 매출상세 내역), 인우보증서, 보유 농기계 사진,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농지원부, 사진 및 지장물보상내역, 조경수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준공처리 통보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증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날짜 미기재,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13.5.2. 발급됨)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산수유 등 다년생 식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부분 조경수나 과실수를 심어 관리하였고, 2013년 쟁점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될 때 지장물로서 확인받은 나무수가 총 1,042주로서 대부분 10년 전후의 수목임을 지장물보상내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바, 지장물보상내역은 쟁점토지의 수용시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지장물의 대가를 보상해주는 서류로 쟁점토지에 재배되었던 수목의 종류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것이고, 수용 후 나머지 수목은 박OOO에게 매각하였으며, 이외의 작은 농지에는 감자나 배추를 직접 재배하여 가족과 친척 등이 나누어 소비하였다. (나) 과실수 특히 조경수의 경우 심을 때는 노동력이 투입되지만 그 이후에는 심어져 있는 나무를 관리만 하면 되므로 자경에 별 어려움이 없고, 제출한 사진을 보면 재배용 수목이 질서 정연하게 심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관상용이거나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례(심사양도2005-42, 2005.5.17.)에서도 키가 큰 교목의 경우에는 시비만 적절하게 하면 잡초 등을 제거하여 주지 않더라도 수목의 성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잡초의 제거를 위해 타조를 10마리를 쟁점토지에 키웠으며, 주로 OOO구청에서 무상으로 타조사료를 공급받아 키워온 타조는 초식동물이라 풀매는 일 없이 잡초를 깨끗이 제거해 주었고, 위 타조는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인 2012년 7월경 임OOO에게 매매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10년 이상 줄곧 인접지역인 OOO이나 OOO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 인접지역에 재촌하며 농업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비교적 대형약국을 운영하여 소규모 약국과는 달리 해당 농업활동 외 사업소득의 활동을 함에 있어 청구인 외 수명의 약사와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어 자유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벼농사와 같이 타 농업활동보다 노동력투입이 거의 필요가 없는 조경수나 과실수를 키웠던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기타소득활동은 농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의 다른 직업관계나 쟁점토지의 크기로 볼 때, 쟁점토지 모두를 자경하기 힘들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쟁점토지에 조경수나 과실수를 심어 관리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준공처리 통보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시에 영농을 위한 전전환에 대한 허가(답을 전으로 전환)신청을 하여 2004년에 OOO시로부터 전전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약 3년에 걸쳐 성토작업을 하였고 그 위에 산수유 등을 재배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연못 주변 토지는 정자와 간이건물 등이 있는 등 연못 주변 토지는 정원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연못 주변토지 등을 정원으로 본 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경작한 수목에 필요한 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저수지 개념의 소규모로 조성해 놓은 것이고, 간이건물은 수목재배에 필요한 농기구를 저장한 창고이며, 수목재배에 용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용수저장시설을 이유로 만든 것임을 제시한 ‘용수공급에 필요한 모터 및 호수사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허가없이 건물이나 연못을 지을수 없는 지역이고 연못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있었던 웅덩이 지역으로 용수저장시설로 사용한 것이고 간이건물도 해당관청에 창고로 허가지정받아 지을 수 있던 시설이었다. (사)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통화시 밭농사를 아버지와 고모부가 직접경작 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보면, 소규모의 밭을 주말농장 형식으로 경작한 것이 사실이나, 주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아버지나 고모부 등이 소비를 많이 하고 비교적 시간이 많아 밭농사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을 주로 고모부가 하게 되어 유선상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것으로, 설사 노동력 투입이 아버지나 고모부가 청구인보다 많다고 하여도 그 면적이 쟁점토지의 2.8%에 불과하므로 해당부분만 감면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총급여)이 OOO 약국에서 OOO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서 OOO 등을 운영하였고, 약국 수입금액은 OOO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1년과 2002년에는 OOO에서 근무약사로 재직하였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OOO 등에서 약 OOO원 내외의 높은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객관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