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1756 선고일 2014.05.26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13.12.12)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홈텍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합산누락에 따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12.12.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13.12.12.) 부터 90일이 되는 2014.3.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