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13.12.12)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13.12.12)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