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린 원은 당해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금액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당해 법인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우린 원은 당해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금액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당해 법인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13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주장은 마케팅비용이 OOO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OOO의 심판청구(조심 2013서1359)서의 주장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 대표이사 청구인 앞으로 입금된 외화자금이 OOO의 마케팅비용임을 청구인이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외화자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어야 했다고 사실확인서에서 자인하였으므로 외화자금이 OOO의 마케팅비용이라는 입장이나,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마케팅비용은 OOO의 마케팅비용이 아니라 OOO의 마케팅비용으로 동 자금으로 마케팅을 하여 확대된 국내시장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자는 OOO이고, OOO은 확대된 매출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당액을 매출하는 수혜를 입는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사실확인서에서 회사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새로운 시장개척과 활로를 찾기 위하여 마케팅비용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것은 OOO의 확대된 시장으로 인해서 그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된 것으로 마케팅비용은 기본적으로 OOO의 마케팅비용이고 OOO은 이에 대하여 수혜를 입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나) 청구인이 마케팅비용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유는 OOO는 마케팅비용을 OOO의 마케팅비용 용도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마케팅비용을 수령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다) 이 건 부과처분은 마케팅비용이 OOO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나 마케팅비용을 OOO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청구인은 OOO를 위하여 마케팅비용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이를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청구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법적인 문제일 뿐이며, OOO은 마케팅비용이 OOO의 수익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케팅비용을 OOO의 손금으로 계상한바 없고, OOO의 매출은 골판지 판매 총 대금의 2%에 달하는 수수료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3.7 OOO이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은 마케팅비용의 귀속주체를 OOO가 아닌 OOO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OOO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해 심판청구에서 OOO의 매출누락 소득에 대한 처분 주체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케팅비용이 OOO의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선결정(조심 2013서1359)과 중복되는 청구이며, 처분청이 마케팅비용으로 받은 청구인 계좌의 상당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 펀드투자, 부동산 구입, 증여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이 확인되고 일부 금액도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OOO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심판청구한 사건(조심 2013서1359, 2013.10.28.)에 대하여 우리 원은 마케팅비용의 귀속을 OOO로 판단하여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OOO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