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를 지급한 청구법인은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를 지급한 청구법인은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조세특례제한법에 의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9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의거하여 면제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발행한 해외사채는외국환거래법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의해 증권발행 전 발행 허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득하고 있고, 해당 사채에 대한 이자는 지정거래은행을 경유하여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 후 지급되었으며, 증 권발행에 관한 사항, 이자 지급에 대한 자료 모두 같은 법 제21조 【국 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협력의무의 이행강제를 위한 가산세 부과는 이자소득 등을 지급자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지 않고서는 소득자의 이자소득을 파악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 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관련된 과세정보가 처분청에 통보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조의 단서조항은 원천징수 등 세무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상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하여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과 부칙 제1조 및 제23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동 조항에 대한 청구법인의 단순 부지 및 착오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는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위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의 개정내용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개정 이유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적용시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