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1738 선고일 2014-10-20 조세심판원

[요지]

○○○○○○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되고 있었던 점,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전자공시시스템 및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등에서 쟁점법인은 ○○○○○○주식을 취득ㆍ양도 및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4.부터 2013.10.3.까지 OOO의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실사주인 강OOO이 2011.12.31.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쟁점법인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29.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된 OOO 주식 OOO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인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OOO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평가기준일인 2011.12.31. 이후 3월 이내인 2012.3.22.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13.8.7. 상장폐지되었는바, 이에 대한 주식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거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주당 평가액은 OOO이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OOO 주식은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OOO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2012.3.22.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평가기준일(2011.12.31.)에 1주당 OOO하던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일에는 56%가 하락한 OOO이 되었고, 2012.3.31.에는 OOO으로 주가가 급락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은 2010.8.18. 김OOO과 OOO로부터 OOO의 경영권과 주식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등으로 OOO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김OOO 등이 OOO의 연대보증을 해지하지 않고 2011년 6월 경 OOO를 타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2011.9.15.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주식수 OOO, 매도금액 OOO으로 변경하는 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2년 2~3월 경 김OOO 등이 OOO 주식 OOO를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OOO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이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확정함에 있어 적용한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은 OOO의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 OOO을 반영한 것이나, 쟁점법인이 사기를 당하여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시점에는 이미 OOO의 주식은 상장 폐지되었고, 2012년도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은 회사의 존속여부 불확실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은 0원으로 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단순히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OOO의 주식 OOO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매도인 김OOO의 도피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OOO이 발생하였으므로 OOO 주식을 0원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OOO이 쟁점법인의 명의로 2011.1.12. OOO의 전 사주였던 김OOO에게 계약금 OOO과 중도금 OOO을 지급하고 OOO의 주식 OOO를 인수하였음이 금융감독원의 OOO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 등 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라 함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쟁점법인이 OOO의 주식을 OOO에 취득하고 이를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의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사기를 당하여 OOO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2.31. 현재 쟁점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2.31. 현재 OOO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122.6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위 평가액에 따른 금액이 장부가액 OOO보다 적으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OOO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였다. (다) OOO의 전자공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기타주요경영사항’에 의하면 양도인 김OOO 및 OOO는 2010.8.18. 양수인 OOO와 다음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양수도대금 지급 및 양수도 일정

• 계약금: OOO

• 중도금: 계약금의 입금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실사권을 가지며, 실사종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중도금으로 OOO 지급 후 OOO 양도

• 잔금: 매수인이 지정하는 2인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회사의 정관변경을 의결한 주주총회일에 OOO을 지급 후 잔량주식 양도 (바) OOO가 2011.9.15. OOO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에 의하면 2010.8.18. OOO는 청구인과 체결한 OOO 주식 양수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양도주식수: OOO

2. 양수도대금: OOO

3. 양수도대금 지급 및 양수도 일정

• 계약금: 2010.8.18. OOO, 2010.9.4. OOO 지급

• 중도금: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후 3주 이내에 실사를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OOO 지급

• 잔금: OOO]가 OOO 대출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연대보증한 지급보증 건이 해지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 (사) OOO는 2011.1.19. OOO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OOO로부터 2011.1.14. OOO 주식 OOO를 장외매수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아) 김OOO은 2011.2.10. OOO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OOO가 2011.1.14. OOO 주식 OOO를 장외매도를 통하여 OOO에 매각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자) OOO의 2011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2011년 중 OOO의 주식 OOO를 처분하여 2011년말 현재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은 2012.2.24. 발행한 감사보고서에서 OOO의 2011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2011.12.31. 현재 OOO가 OOO의 주식 OOO(지분율 4.19%)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장OOO의 주식 OOO에 매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OOO만 명의개서를 해준 상태에서 OOO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김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주장하나,평가기준일(2011.12.31.) 이후 OOO 주식이 2012.3.22.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식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종가인 OOO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바,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사기를 당하여OOO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김OOO이 2011.1.19. 및 2011.2.10.OOO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2011.1.14.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고 공시한 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쟁점법인은 2011년 중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고, OOO를 처분하여 2011년말 현재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12.2.24.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2011.12.31. 현재 쟁점법인이 OOO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OOO 주식 OOO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2011.12.31. 현재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위의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②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