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청구인 명의개서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734 선고일 2015.05.11

실소유자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점, 중국자회사 배당금이 전액 법인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6. 청구인에게 한 2008.9.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3.30. 주식회사 OOO를 설립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35%)로 OOO는 2003년 OOO를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OOO는 OOO에 의류 원자재와 샘플을 판매하고 있고, OOO는 OOO에서 여성의류를 생산하여 OOO내 150여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8.9.10. OOO 소유 OOO 주식 2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2010.5.15. OOO 명의로 환원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18.부터 2013.9.25.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소유 쟁점주식이 2008.9.10.부터 2010.5.15.까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3.11.7. 청구인에게 2008.9.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명의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행위로 이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622판결)이고,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판결)인바, 쟁점주식 소유자인 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OOO당국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OOO의 유효한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판단 착오로 쟁점주식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OOO 사업확장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동 사업계획이 무산되자 2010.5.15. 쟁점주식을 곧바로 OOO의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7년부터 암투병 중이었던 상태로 건강상 위중한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 부담의 위험을 안고서 명의신탁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OOO 보유 주식을 개인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시 배당소득세 등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점, OOO는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인 계좌를 거쳐 실제 지급받아 동 배당금수입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법」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OOO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일 뿐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이 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제재적 성격인 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는 무관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구두 설명에 의하면 OOO의 경영실적이 급증 하는 등 장래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OOO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할 계획을 갖게 되었는데 OOO는 장부기장 의무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외환전문가나 회계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OOO 주주들인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당국에 적발될 위험이 없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여 2008.9.10. OOO 보유 OOO 주식 60%를 청구인(20%)과 가족들 명의로 이전하여 2010년 OOO는 배당금을 청구인과 가족들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국내 외환 수취 은행으로부터 청구인과 가족들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투자신고 사실이 없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배당금을 OOO에 지급하고 2010.5.15.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 등을 OOO 명의로 환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 경위는 처분청이 영치한 OOO 관련 자료 등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유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여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고, 이 건 외환 수취 은행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인은 해외투자신고도 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이를 인지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OOO의 몫인 배당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어 법인세도 부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정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 소유 OOO 지분 중 60%를 2008.9.10. 청구인(20%), 청구인의 OOO 등 청구인 일가에게 이전되었다가 2010.5.15. OOO 소유로 환원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는 2008.9.10.~2010.5.15. 기간 동안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OOO에서 2010. 4.15. 위 60%에 대한 배당금으로 국내로 송금한 OOO원이 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 주식 60%의 명의신탁 혐의를 두고 OOO에 소명요구하였다. (다) OOO에서 해외부문의 업무를 전담한 공동대표인 청구인이 가족과 상의 없이 OOO 주식 60%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본인 명의 외 가족 명의로 변경한 것은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라) 주식양도에 관한 2008.9.10. OOO 이사회의사록에 이사로 서명한 OOO의 서명 필적에 대한 문서감정을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의뢰한바, 본인의 필적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고, 출입국자료 확인 결과 2008.9.10.에 청구인만 OOO에 체류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 중이었던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OOO 직원을 시켜 계약서에 OOO 등 가족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였다는 주장과 부합된다. (마) OOO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불가하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OOO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간의 합의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가 상당액(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기로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2008.9.10.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환원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9.10. OOO가 소유한 OOO 주식 중 30%를 OOO에게, 10%를 OOO에게 무상이전하고, 나머지 60%는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가족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OOO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는 위 OOO 지분 60%를 OOO가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는 2009년에는 주주들에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에는 2010년에는 OOO 지분 60%에 대해 OOO을 배당하였는바, 송금방법은 OOO 주주명부상 지분율대로 청구인, OOO 계좌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으며, 2010.4.23.자 OOO 이사회의사록에는 실제 위 OOO은 OOO 지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서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을 송금하자 국내 외환 수취 은행에서 연락이 와 OOO 설립 당시 OOO는 해외투자신고를 하여 배당금을 수취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청구인과 가족들은 해외투자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청구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OOO로 하여금 2010.4.23.자 위 이사회의사록에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가 OOO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OOO에는 OOO법인이 OOO에 송금해야하는 이익배당금을 송금오류로 인해 청구인과 가족들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므로 이에 수취자 및 수취계좌를 OOO로 정정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가족들에게는 가족들 각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OOO 이사회의사록,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가족들 명의 확인서를 외환수취 은행에 제시하자, 동 은행에서 배당금 외한 수취인을 OOO로 변경하여 배당금 총액 OOO을 2010.4.15.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OOO는 장부상 배당금수입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 주주명부에 청구인과 가족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0.5.15. 청구인과 가족 명의의 OOO 주식을 OOO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주주권 양도협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결의서’를 만들도록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 하였다. (바) 한편, OOO에서 배당금 2010년 배당금 지급시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청구인과 가족들이 배당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되었고, OOO는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 과세논거 및 제시증빙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 주식 60%를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유는 개인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해 놓고 OOO가 배당금을 지급하면 OOO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청구인 자신이 명의신탁 하도록 결정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며 그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및 환원과정과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외환수취 은행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이 당초 기획하고 의도하였던 대로 모든 일이 실행되었다면, OOO는 주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해 놓고 국내 청구인 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하게 되고, 청구인이 그 배당금을 수취해 사용하더라도 청구인은 해외투자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과세당국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배당금을 수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OOO는 법인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 과세당국은 실제 OOO 몫인 해외배당금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법인세도 부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어서 이는 조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해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 주장요지 및 제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15.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는 OOO 와 업무거래가 있는 회사들은 한국의 OOO보다 자신들이 더 익숙하고 신뢰가 가는 청구인을 전면에 내세울 것을 희망했고, 중요한 거래처에 주주명부를 제공하기 위해 OOO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임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이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진행한 임시적 조치였고, 실제 그 이후 OOO 매장이 2008년 100개에서 2010년에 130개로 증가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수차례의 암수술 등으로 기력이 쇠하여 판단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OOO 주식 40%를 OOO에게 무상증여하면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나머지 60%를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변경해 두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은 OOO 재무제표상 보유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배당금도 실제 OOO가 수취하여 배당수입을 계상하였고, 청구인 입장에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할 경우 막대한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2008.9.10.부터 2010.5.15.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발행법인인 OOO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의 입장에서 2008년말 기준 자산총계에서 OOO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44.7%에 이르고, 2008사업연도 당기순이익OOO의 대부분이 OOO 주식에서 발생한 지분법이익OOO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은 매우 중요한 자산임에도 그 양도에 있어 실소유자인 OOO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점, 실제로 위 기간 동안 OOO의 장부에 쟁점주식이 여전히 OOO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고, 배당금도 OOO가 계속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위 기간 동안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일시 등재된 것은 실소유주인 OOO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법인 소유의 주식과 개인 소유의 주식을 혼동하여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청구인의 일방적인 횡령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명의 변경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설령, OOO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명의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이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OOO의 배당금이 전액 OOO에 귀속되어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었던 점, 「외국환거래법」상 해외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OOO의 배당금을 직접 지급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향후 상속세 내지 증여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반면, 쟁점주식 등에 대한 일련의 명의변경 과정을 보면 쟁점주식을 비롯한 OOO 지분의 60%가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일시에 변경되었다가 다시 일시에 OOO의 명의로 환원되어 청구인 또는 OOO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