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 체납법인 발행주식 매매내역,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직업, 체납법인 발행주식 매매내역,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8., 2013.9.14. 청구인에게 OOO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이의 성동 2013-0053, 2013.12.13.)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는 2005.5.9. 개업하여 판촉용품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2.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이의 성동 2013-0053, 2013.12.13.), 법인 주주현황 조회내역, 증권거래세신고서 조회내역에 따르면 OOO의 주주별 주식 보유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08.12.26.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4,900주를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주주별 주식 보유내역 (단위: 주, %)
(3)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조사서(2013년 7월) 및 납부통지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내역에 따르면 OOO의 체납세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의 체납세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 내역 (단위: 원, %)
(4)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이의 성동 2013-0053, 2013.12.13.)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로부터의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5.5.6.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박OOO 및 정OOO의 OOO 임원 재직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나며, 이의신청결정서(이의 성동 2013-0053, 2013.12.13.)에 따르면 정OOO은 OOO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6.9.25. 신고한 사실 및 2006.9.22.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박OOO 및 정OOO의 OOO 임원 재직 내역
(6) 이의신청결정서(이의 성동 2013-0053, 2013.12.13.)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자료,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통장(OOO, 466-20-)을 제출한바, OOO 및 박OOO 관련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나고, 급여라고 기재된 내역은 다음 <표5>과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명의 통장의 OOO 및 박OOO 관련 입출금 내역 (단위: 원) <표5> 청구인 명의 통장의 급여 관련 거래내역 (단위: 원)
(8) 청구인은 오빠인 박OOO의 확인서(2013.11.29.)를 제출한바, 박OOO은 확인서에서 박OOO이 2005.5.9. OOO를 설립하여 투자 및 운영하였고,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인해 친구의 아내 정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친구도 사업을 하게 되어 부득이 명의를 동생인 청구인 앞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박OOO은 청구인이 결혼 후 가사를 돌보며 육아에만 전념을 한 전형적인 주부로 살았고, 사회 물정도 잘 알지 못하며, 어려서부터 우애가 돈독하여 박OOO을 무조건 따랐는바, 모든 회사 운영의 책임은 박OOO에게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의신청결정서(이의 성동 2013-0053, 2013.12.13.)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정OOO의 남편과 통화한 결과 당시 친구인 박OOO이 부탁하여 아내인 정OOO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2014.7.3.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2006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공황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비 문제나 위자료 문제를 배우자와 직접 처리할 수 없어서, 오빠인 박OOO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어 동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반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서2186, 2014.1.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의 형식적 주주가 아닌 실질적 주주라면 2008.12.26.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4,900주를 박OOO에게 양도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를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박OOO의 계좌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OOO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오빠인 박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 외에 다른 소득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O의 최초 대표자인 OOO의 남편이 박OOO에게 OOO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박OOO은 OOO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박OOO의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 사임 후 박OOO의 주식을 취득한 박OOO이 OOO의 최대주주가 되나 박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전업 주부로서 오빠인 박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내용 (단위: 원,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