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725 선고일 2014.07.02

자료상 실지행위자로 확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고, △△세무서장의 △△전기에 대한 조사시 △△전기 대표의 남편이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대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실물거래가 있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하여 2013.4.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9.5.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전국 커피매장에 커피 등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조명부분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교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식품사업부 영업담당 OOO이 조명기기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OOO에 OOO(OOO의 남편 OOO은 OOO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후배)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고,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또한 OOO와의 거래대금을 직접 받지도 않았는바, 청구인은 OOO와 OOO와의 거래시 OOO의 조명기기 사업부 일을 도와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OOO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나, OOO에 직접 조명기기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의 사실상 대표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지의 관할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2007.3.29. 퇴사하기 이전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에서 ‘OOO’를 2007.4.3. 개업하여 2011.12.31. 폐업하였으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OOO으로 처분청이 OOO을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납세지 관할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조명기기 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을 실지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OOO의 OOO에 대한 부분조사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의 실지매입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의 영업을 담당하던 OOO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조명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의 명의상 대표 OOO와 주주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OOO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실제 매출․매입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문답서, 통장 인출내역, 세금계산서, 입 금표가 일치하여 실지거래로 확인되고, OOO 대표 OOO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6.12.15. 대체 OOO만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세지 관할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다 2007년 4월에 OOO에서 ‘OOO’라는 조명기기 도소매업(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동일 사업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결정․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 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년 6월 OOO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복명서 및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업종인 도소매/식잡과 관련한 매입과 매출은 정상으로 판단(소액거래)되나, 부업종인 조명기기, 통신기기 판매와 관련한 거래는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되어 자료상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를 착수하였다. (나) OOO의 주주 OOO과 청구인이 OOO에 출서하여 도매/식잡과 관련한 거래는 OOO이 거래하였고, 조명기기 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직접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명기기 매입은 수입제품을 덤핑물건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 OOO원과 2006년 OOO의 부도로 인하여 남은 제품을 OOO으로부터 OOO원을 공급받아 영업하였으며, 매입당시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매입한 물건을 OOO 외 3개 업체에 매출하였고 대금은 대부분 현금(일부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며, 거래시 일부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에 대한 2006년 제2기 매출분 OOO원 중 과다발행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실지거래이고, 대금결재는 OOO원은 어음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어음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어음사본, 배서내역 등) 증거가 없으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를 제외한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OOO원 또한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2005.10.1. OOO 소재에서 개업하였다가 2006.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주업종이 식품 도소매업이고 부업종은 조명기기, 통신기기 판매업으로 등록하였으나, 건물주(OOO)에게 임대사실 문의한바, 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1년 1월의 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OOO는 명의상 대표자임을 진술하였으며, 등기이사인 OOO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전기자재 및 조명기기 도소매로 ‘OOO’를 OOO에서 2007.4.3. 개업하여 2011.12.31. 폐업한 사실이 있고, OOO과 공모하여 2006.10.31. 외 2차례에 걸쳐 OOO에 있는 OO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실제 공급금액보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하는 등으로 2009.1.14. 벌금 OOO원의 판결을 받았음이 OOO(OOO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및 OOO이 대표이사고, OOO이 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3) 2011년 1월 OOO의 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6월 OOO으로부터 OOO가 OOO에게 OOO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자료상 자료를 통보받고 OOO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한바,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은 배우자인 OOO이 담당하였고, OOO로부터 매입한 OOO원 중 정상매입을 주장하는 OOO원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문답서, 통장상 현금인출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표가 일치하여 실제 매입금액으로 확인되며, OOO은 OOO란 법인은 전혀 모르고, 20년 이상 조명관련 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던 청구인으로부터 조명을 매입하였다고 재차 진술하였다. (나) OOO는 2005년 5월 이후에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실체가 없는 회사로 조사되었으며, 문답서를 이사 자격으로 청구인이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명기구 관련 매출, 매입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인 OOO가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여 확인한바, 2006년 1월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 OOO(OOO의 전 대표이사)에게 건네 준 명의 대여자이고, OOO의 위장매입 OOO원에 대한 실지 매출자는 청구인이다.

(4) 2013년 4월 OOO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2012년 4월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지 행위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OOO로 과세자료를 반송하자, OOO은 당초 OOO이 OOO 조사시 청구인을 실지 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있고, 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상 OOO와 위장거래로 인정한 점, 기타 거래 당사자들의 진술 및 OOO 대표자 OOO과 청구인의 통장거래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청구인이 혐의가 없다는 내용만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종전의 조사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지행위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2013.4.25.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재통보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자료상 실지 행위자로 확정되어 벌금형의 선고(OOO 판결)를 받았고, OOO의 OOO에 대한 조사시 OOO 대표 OOO의 남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7.4.24. OOO원이 OOO 대표 OOO의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06.12.15. 대체된 OOO원의 메모에서 세한 임부장으로 메모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가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2005.10.1. 개업하였다가 2006.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장소재지 건물주가 OOO에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납세지의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위의 쟁점①에서와 같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미등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처분청 관할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OOO라는 상호로 2007.4.3. 개업하여 2011.12.31.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