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어머니 ㅇㅇㅇ간 쟁점금액의 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이유,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과 어머니 ㅇㅇㅇ간 쟁점금액의 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이유,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1622 / 조심2010서10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OOO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은 이를 체납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처분 회피혐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동 금액 중 OOO, OOO 및OOO(합계금액은 OOO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OOO 증여분 증여세 OOO,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은 OOO에게 쟁점상가를 OOO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OOO는 OOO에게 OOO[OOO은 수표로, OOO은 OOO 명의의 OOO 계좌OOO이며, 이하 “OOO 계좌①”이라 한다)로 송금]을 지급하고, OOO 1차 중도금 OOO, OOO 2차 중도금 OOO을 OOO 계좌①로 각 송금하였으며, OOO 잔금 OOO[임차보증금 OOO을 공제하고, OOO의 OOO에 대한 차입금 OOO을 변제하며,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금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고, OOO을 현금지급함]을 각 지급하였으며, 쟁점상가는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에게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의 일시적인 대여를 요청하여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수령하여 사용한 후,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청구인 계좌①”이라 한다)를 통해 OOO까지 OOO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OOO 계좌②”이라 한다)로 OOO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일시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된 후 해당 금액이 다시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쟁점금액 상당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가 증여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다시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OOO를 고지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OOO의 청구인에 대한 금원 지급을 위 양도소득세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라는 사행행위취소소송을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OOO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나 OOO의 청구인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입금 부분(쟁점금액 OOO에서 쟁점차입금 OOO을 차감한 금액 OOO이며,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쟁점금액 중 OOO 대위변제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차입금 OOO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채무자는 OOO이므로, 동 금액의 경우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이라 하더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심사증여 2007-0057, 2007.12.3., 같은 뜻임)인바, 가족 간 차용증 등 없이 금전소비대차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된다면 증여가 아닌 일시적 차입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조심 2010서1622, 2010.10.11., 같은 뜻임).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까지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동 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OOO까지 상환하였는바, 이는 5∼6개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기간 동안 OOO에게 OOO을 송금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만 제출할 뿐 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유 및 동 금액의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의 기간 동안 OOO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금액의 상환으로 볼 수는 없다.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OOO은 계약금으로 수령한 수표 OOO 중OOO(2매로서 각 OOO, OOO)을OOO에 제시하여 OOO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청구인 계좌②”라 한다)로 입금하였고, OOO 계좌①로 입금된 중도금 중 OOO을 OOO청구인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청구인 계좌③”이라 한다)로 이체한 사실로 볼 때 OOO은 청구인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의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동 상가에 담보설정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차입금 OOO을 상환하였는바,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가 규정하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없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조심 2010서1097, 2011.5.18., 같은 뜻임),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쟁점입금액)과 채무상환액(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은 어머니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OOO에게 쟁점상가를 OOO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 OOO 1차 중도금 OOO, OOO. 2차 중도금 OOO, OOO 잔금 OOO을 각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에 따르면, OOO는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OOO에게OOO로, OOO은 OOO 계좌①로 송금]을 지급(지급일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하고, OOO1차 중도금 OOO, OOO 2차 중도금 OOO을 OOO 계좌①로 각 송금하였으며, OOO 잔금 OOO[임차보증금 OOO을 공제하고, OOO의 OOO에 대한 차입금 OOO을 변제하며, 청구인의 OOO에 대한 차입금 OOO을 대위변제하고, OOO을 현금지급함]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OOO에 따르면, 쟁점상가는 OOO매매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OOO 채권최고액을 OOO,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었다가 OOO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자기앞수표 사본 및 수납 내역, OOO의 입금표·출금표·거래내역확인서 등에 따르면, OOO은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수표(2매)를 OOO에 제시하여 현금 OOO을 수령한 후 같은 날 동 금액을 청구인 계좌②로 입금하였고, OOO을 자신의 계좌(OOO 계좌①)에서 청구인 계좌③으로 입금하였으며, OOO 쟁점차입금OOO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지한 ‘증여혐의 과세자료 통보’(2012.12.11.)에 따르면, OOO은 자녀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O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 내역 (6)청구인 계좌①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계좌①의 주요 출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OOO의 기간 동안 OOO이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차입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 계좌②가 OOO 개설되었으며, 동 계좌의 OOO의 기간 동안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 계좌②로 입금한 금액은 OOO이며, 동 금액은 입금즉시 OOO 등 인근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어 동 계좌잔액은 항상 OOO으로 나타나는바, 주소지가 OOO(OOO은 OOO생으로서, OOO부터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 거주)인 것으로 확인되는 고령의 OOO이 OOO 인근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이 입금하자마자 인근 지점을 옮겨 다니면서 거액의 현금을 출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2>청구인 계좌①의 주요 출금내역 <표3>OOO 계좌②의 주요 거래내역 (7)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서(2014.2.13. 선고 2012가합542420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은바, OOO지방법원은 OOO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은 OOO법원에 계류중이다. <표4>OOO지방법원 판결서(2012가합542420)의 주요내용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어머니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OOO 간 쟁점금액의 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이유,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계좌②는 OOO 개설된 후 OOO의 기간 동안 청구인 계좌①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는 즉시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OOO에서 현금인출되어 항상 잔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차입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차입금을 OOO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