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PF대출채권과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PF대출채권과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법인등기부상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걸쳐 이 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이 건 사업부지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및 이를 분양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7.27.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 OOO은행으로부터 OOO원,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PF(Project Financing)의 형태로 차입하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다음 날인 2005.7.28. 대출채권자인 OOO을 공동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고, 2006년에는 OOO과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이 건 사업부지를 신탁하였음이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 검토서”, “OOO(2005.7.27.)”,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2005.7.27.)”,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2006년)” 등에 나타난다.
(2) OOO는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2006년 OOO시장으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아파트 13 ~ 28층 9개동 922세대 및 부대‧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사업명 “OOO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 검토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OOO, 2013.7.)”, “사업계획변경승인서(2013.7.30.)” 등에 나타난다.
(3) OOO는 시공사인 ㈜OOO의 부도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2008.10.28. 폐업하였고, 이후 이 건 PF대출채권은 ㈜OOO가 OOO부터 2013.5.8. 이를OOO원에 양수하였다가, 2013.5.31. 청구법인이 다시 ㈜OOO로부터 ㈜OOO의 대출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PF대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건 사업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갖게 되자 2013.7.12. OOO으로부터 이 건 사업부지를 OOO원에 매수하였음이 OOO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검토서”, 청구법인과 ㈜OOO 간 “채권매매계약서(2013.5.31.)”, 청구법인과 OOO 간 “부동산매매계약서(2013.7.12.)” 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OOO 간 작성된 “채권매매계약서(2013.5.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 건 PF대출채권을 양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본 계약에서 “매각대상자산”이란 매도인인 ㈜OOO가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집합으로서 본 건 채권, 담보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매각대상자산 관련 약정”이란 매각대상자산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약정으로서 2005.7.27.자로 체결된 사업약정서, 2005.7.27.자로 체결된 대출약정서 등을 말한다. (나) 본 계약에 의하여 ① 청구법인은 매각대상자산을 ㈜OOO로부터 매수하고, ② 청구법인은 ㈜OOO가 매각대상자산 관련 약정에 따라서 갖는 일체의 권리, 권한, 의무, 책임, 지위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다. (다) 거래종결이 이루어짐으로써 ① ㈜OOO가 매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이전되고, ② ㈜OOO가 매각대상자산 관련 약정에 따라서 갖는 일체의 권리, 권한, 의무, 책임, 지위도 매각대상자산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각 이전된다.
(5)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인 2013.7.17. OOO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아 OOO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13.7.30. OOO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와 사업기간, 사업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음이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2013.7.17.)”,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OOO, 2013.7.3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OOO)”,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검토서” 등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양수일로 판단한 날인 2013년 5월경 OOO는 이미 폐업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건축허가 명의만을 청구법인 앞으로 변경한 것일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증빙에 의하면 OOO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 이후 이 건 PF대출채권 및 이 건 사업부지 등 이 건 사업의 실체를 이루는 자산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비록 제3자를 통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PF대출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면서 단순히 이 건 PF대출채권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원인인 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갖는 일체의 권리, 권한, 의무, 책임, 지위를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건 사업의 핵심적인 자산인 이 건 사업부지도 매수하고 OOO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를 얻어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이 건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까지는 그 잔존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에 관한 핵심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